문맥 (context)
증량발행은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발행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발행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법률인 개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국제경기대회 운영비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뿐만 아니라 기금을 통해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증량발행의 경우 기금과 달리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과 결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내부적으로도 증량발행 규모와 관련한 별도기준이 없고 개별 「국제경기 지원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도 적용되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발행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규모와 절차에 대한 내·외부 규율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적인 증량발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증량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은 대회조직위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고,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회차로 증량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국제경기대회조직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회운영비를 확정한 후 증량발행을 통한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공단에서 증량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최종적으로 계획에 따라 증량발행하고 그 수익금을 대회조직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권 증량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증량발행 한도와 규모에 대한 적절한 외부 규율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증량발행 수익금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도 대회 운영비와 시설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 4개의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예산이 지원되었다.
다음으로는 투표권 수익금의 특정비율을 사용하도록 한 사업들을 다른 기금사업들과 동일한 규율체계로 규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2조제1항 각호에서 기금사업에 대해 열거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제1항의 기금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과 제2항 각호의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 목적으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제2항 각호의 사업(① 지자체 체육시설 개·보수, ② 주최단체 지원, ③ 문화예술사업 지원)도 이러한 기금 설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실보전준비금과 별도로 「경륜·경정법 시행령」에서 전년도 손실 발생시 해당연도의 수익금을 전년도 손실금을 보전하는데 우선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는 제1항에서 수익금 배분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손실발생시 제1항에 우선하여 수익금을 손실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체계를 보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연도 수익금을 사용하여 손실금을 보전하고, 그럼에도 손실이 누적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실보전 준비금을 사용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손실발생을 우려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손실 발생시 경륜·경정 수익금을 우선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보니 손실보전준비금이 사용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내역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2007년과 2014년을 제외한 연도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이 사용된 적이 없어 적립금이 전액 준비금으로 적립되었다. 손실보전준비금이 사용된 2007년과 2014년의 세부 사용내역을 보면 2007년의 경우 사업초기(2000~2006년) 손실금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2014년의 경우에는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결산조정 결과 발생한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손실보전을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2007년 이후에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실금을 제외하고는 손실보전준비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 그 결과 법정적립금인 발매금액의 0.2%가 그대로 계속해서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륜사업의 경우 손실이 난 적이 없고 경정사업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부터 수익이 발생하자 2007년과 2008년에만 수익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경정사업에서도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다. 그 결과 손실보전준비금이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는데, 동 준비금은 타 여유자금과 통합하여 1년 이내 정기예금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중은행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물가상승률을 고려시 사실상 수익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은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륜·경정으로 인한 수익금이 최소 491억원에서 최대 1,131억원인 상황에서 동 금액을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손실금 충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더라고 수익금을 우선사용하면 되므로 별도로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경륜·경정법」에 의해 시설개선을 위한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경우 사실상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기금을 통해 사업이 집행되었다. ‘경륜훈련원시설개선’ 사업은 경륜훈련원 시설 개·보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목적 및 사용용도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확충 또는 개·보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륜훈련원도 일종의 운영시설이므로 결국 경륜훈련원 시설의 개·보수에도 동 준비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내역을 보면 경륜선수 숙소 개·보수를 위해서 사용된 적이 있고 2013년에는 경륜훈련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 적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증량발행이 기금과 비교했을 때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갖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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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증량발행과 기금의 차이점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심사 측면에서 비교하여 답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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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증량발행과 기금의 예산 지원 방식 및 심사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국제경기대회 운영비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뿐만 아니라 기금을 통해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 증량발행의 경우 기금과 달리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과 결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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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증량발행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증량발행의 경우 기금과 달리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과 결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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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기금심사, 확정, 결산심사를 받지만, 증량발행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 증량발행의 경우 기금과 달리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과 결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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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증량발행은 기금과 달리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기금심사, 확정 및 결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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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증량발행은 기금과 달리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과 결산심사를 받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증량발행은 기금과 달리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과 결산심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