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무기관’의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실적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가 포함되었다. 원칙적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실적평가 유형 중 ‘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한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이라도 조직·사업규모,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기준인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한국투자공사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준용하여 마련된 평가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기타공공기관 범위를 포괄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는 없었으며, 일부 개별법률에서 연구회가 소관 출연연구기관을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주무 부처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경영부문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를 근거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마련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주무기관의 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의 경영평가가 시행되게 되었다. 다만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감사 등을 받고 있는 기관은 동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였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평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여 기존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부처의 경우 주부 부처의 장이 소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평가를 시행한 경우도 있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평가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지침 등이 없어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 따라 주무 부처들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평가할 경우 그동안 경영감독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별 평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관 업무의 중요성과 사업규모, 업무성격 등에서 기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에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관들이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운영체제 확립, 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 필요 등을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편람안」을 보면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거나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별부처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총인건비인상률’과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편람안 내에서 세부지표별 배점 등으로의 차별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조직·사업규모,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등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도 일의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근거를 마련하여 오히려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편람안」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주체는 주무부처이다. 그런데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성이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이 오히려 주무부처보다는 다른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인데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진료부문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상당부분을 관장하고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경험도 없으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인적ᆞ물적 자원의 낭비이며, 오히려 국립대병원 운영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 분류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은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타공공기관 평가기준 개선과정에서 의도했던 것은 이들 기관의 평가기준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유형 중 ‘공기업Ⅱ’ 또는 ‘기금관리형’을 준용하여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타공공기관 중 주요기관으로 분류되는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금융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경영평가 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평가 지표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개선안처럼 평가의 통일성을 위해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평가지표를 바꾸는 것보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용위험관리, 유동성관리 등의 세부지표가 포함된 기존 경영평가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개선안에 따라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평가단의 구성요건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서는 주무기관이 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의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평가단 선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금융위원회의 예산 승인을 받는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승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이하 ‘예산심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심의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경영실적평가단(158명)이나 기금운용평가단(34명)에 비해 평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심층적 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도 실적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이 마련되는 기관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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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도 실적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 중 특정 평가편람(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적용받는 기관을 식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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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4년도 실적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 목록과 각 기관별 적용 평가기준을 추출한다.
- 2014년도 실적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가 포함되었다.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한국투자공사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준용하여 마련된 평가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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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한국투자공사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선택한다.
- 한국투자공사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준용하여 마련된 평가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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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나머지 5개 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준용하는 기관은 한국투자공사뿐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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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국투자공사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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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투자공사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도 실적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준용하여 마련된 평가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