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은 LPG와 CNG 간 가격격차 축소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주택지원사업은 도시형생활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사업은 화물 물동량 저조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국토발전역사관 건립사업, ②수자원공사 지원사업 등이 있다.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사업은 「국토 균형발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은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이하에서는 201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①민자유치건설보조금, ② CNG 택시 개조 지원 및 충전소 설치 사업 등을 비롯하여 ③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분석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발주청이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는 공사비・공사기간・수요・기대효과 관련 당초 예상과 실제 수치를 비교하고,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 공사 추진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은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전체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업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건설공사를 수행한 발주청이나 설계 또는 사업관리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전담기관을 통한 사후평가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9조는 발주청이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05년 이후 준공사업에 대해 실시한 사후평가 219건 중 216건은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시행하였으며,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공사 3건만 발주청인 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였다. 그런데 발주청이 사후평가를 위탁하는 민간용역업체에 대해 사실상 발주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고, 설계 또는 사업관리 업체가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사후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사후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발주청이 전담하고 있고, 자문결과를 발주청이 점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강제력이 없으므로 사후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으며, 수행결과의 점검・관리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민간 전담기관이 사후평가를 수행하거나, 사후평가 과정 및 결과를 관리・점검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기관인 건설산업연구소(CII :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가 발주청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벤치마킹 매트릭스(Benchmarking Matrix)를 활용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도로청(Highway Agency)에서 환경, 접근성, 교통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는 사후평가(POPE : Post Opening Project Evaluation)를 ‘ATKINS’라는 평가전담회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발주청이 사후평가를 실시하지만, 사후평가 수행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사후평가 실시결과 및 개선조치를 심의하는 전담 조직인 ‘사업평가시스템연구회’와 ‘사후평가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사후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행과정 및 결과의 관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후평가서의 질적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실시를 전담하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5조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건설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일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중 일부는 동 기한 내에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는 건설공사 준공 후 실제 운영을 해야 측정이 가능하므로 평가를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 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자료가 망실될 우려가 높아져 사후평가의 질적 제고가 어려워지고, 사업여건의 변화로 유사 사업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효율 및 파급평가를 5년 내에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2005년 이후 준공된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공사 중 기한 내에 사후평가를 실시한 공사는 219건이며, 이 중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는 8건으로 도로가 3건,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5건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로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효과 및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는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건설사업정 보화시스템(건설 CALS)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차년도 2월말까지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유사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사후평가를 참조하여 보 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 및 사후평가 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향후 건설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 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 사후평가 정보공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발주청이 의무적으로 사후평가서를 등록하는 건설사업정보화시스템은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승인을 받아야만 열람할 수 있어 공개가 제한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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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결여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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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후평가 수행 주체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건설공사를 수행한 발주청이나 설계 또는 사업관리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 발주청이 사후평가를 위탁하는 민간용역업체에 대해 사실상 발주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고, 설계 또는 사업관리 업체가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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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객관성 저해의 핵심 원인인 발주청의 영향력과 수행 주체의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발주청이 사후평가를 위탁하는 민간용역업체에 대해 사실상 발주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고
- 설계 또는 사업관리 업체가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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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발주청이 용역업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평가를 수행하는 업체가 설계/사업관리 업체라는 점이 결합되어 객관성을 해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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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후평가가 발주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민간용역업체나 설계 및 사업관리 업체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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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발주청이 사후평가를 위탁하는 민간용역업체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계 또는 사업관리 업체가 사후평가를 직접 시행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발주청이 사후평가를 위탁하는 민간용역업체에 대해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계 또는 사업관리 업체가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