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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법제 및 행정 운영 전반에 나타난 규정 준수 미흡,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의 비효율성, 부처 간 중복 사업 등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6250906238861_3

주제 (main_topic)
정부 부처의 법제 및 행정 운영 전반에 나타난 규정 준수 미흡,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의 비효율성, 부처 간 중복 사업 등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진정사건 처리규정을 준수 하여 진정사건 처리지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게 진정사건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그런데 2014년 인권위의 진정처리 지연현황을 보면 ‘접수 후 15일 이상 경과 후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가 20.1%(2,189건)로 전년 18.8%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동 규칙 제4조는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진정인에게 기한연장 사유를 설명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인권위의 사건 접수 후 3개 월이 경과된 후 처리지연 안내문 발송을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건수는 2014년 16.2%(1,771건)로 2013년 13.5%(1,360건) 대비 2.7%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처리지연 안내 등과 관련하여 조사관 교육강화 및 진정 시스템보완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정처리 지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사업(법무실 상사법무과),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사업(법무실 법무심의관실), 형사법 정비사업(검찰국 형사법제과) 등에서 지속적으로 외국 법률 번역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2014년 법무부 소관 예산 각목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외국 법령 번역비 (7,080만원)가 계상된 사업은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뿐이지만 법무부는 다른 사업에서도 외국 법령 번역을 수행하여 총 9,832만원을 집행하였다. ‘성장동력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형사법 정비’는 예산 각목명세서에 번역용역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법무부는 법령 제·개정 세미나, 관련 위원 회 개최 등 사업 수행 중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외국 법령 번역료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무부의 외국 법령 번역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법무부는 2012~2014년에 걸쳐 법무실 예산(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 업법제선진화)으로 발주한 외국 회사법 번역용역 결과물을 법조인 및 법무부 직원들로 구성된 법조협회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예산으로 번역한 「비교회사법 총서(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판매로 2014년에는 총 4,11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411만 5,000원 (10%)만 국고로 세입조치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수익 배분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간행물 판매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 지침은 효력을 지니는 행정 규칙이 아니고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정부부처에 발송한 공문의 일부에 불과하여, 2015년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도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는 문제가 있다. 둘째, 법무부 소관 법령은 대부분 민법, 형법, 상법 등의 기본법이므로, 관련 외국 법령에 대한 번역용역을 부처별로 분산 발주하고 용역 결과물 또 한 법무부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제처에서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를 운영(법령정보관리원 위탁)하며 외국 법령정보의 원문본, 번역본, 요약본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 요가 있다. 동 센터의 외국 법령 번역은 아직 양적·질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에는 정부 내 외국 법령 번역창구 일원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부처별 중복 번역에 따른 낭비를 줄이고, 수준 높은 번역 결과물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법무부는 부처간 통일 관련 법제사업의 총괄·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는 2013~2014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과 시사점’,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의 분쟁해결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제출받았는데, 법무부 또한 2014년에 ‘개성공단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하여 양 부처에서 유사한 연구주제를 중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비록 구체적인 연구 범위와 내용 상의 차이는 있지만, 부처별로 통일법제 관련 연구사업을 분리 수행함에 따라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4년 9월 법제처, 통일부와 ‘통일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www.unilaw.go.kr)’을 개설하여 그동안 3개 부처가 별개로 보유·관리해 오던 통일법제 DB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동 시스템에 각 부처의 통일 · 북한 법제 관련 발간물만 등재되고 있을 뿐 부처간 사전적인 업무 조율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단계이므로, 향후 통일법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사 제공 실적이 부진하다. 법제처는 예산과 지침에 따라 매월 12건씩 작성하여 연간 약 140건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 4∼6건으로 예상치의 절반에 미달하는 58건에 그치고 있다. 둘째,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선발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기자단에 지원한 자를 전공과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선발하였다. 선발자 중 대부분은 고등학생, 중어중문과 재학생, 사회복지 학과 재학생, 회사원 등이다. 작성된 기사는 “사람은 주민등록, 동물은 동물 등록”, “약사의 복약지도! 법적인 의무입니다” 등 법령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블로그 기자 선발 시 법학 전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등 기자단 선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을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외국인보호관리 사업에서 85억 6,100만원의 예산액에 1,800만원 전용액을 더 한 예산현액 85억 7,900만원 중 8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크루즈 선상심사 사업은 출입국 심사관이 크루즈 출항지로 출장하여 승선한 후 우리나라로 항해하는 동안 선내에서 승객에 대한 입국심사를 수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크루즈선의 직전 출항지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출입국 심사관의 국외여비를 부담하고, 선사는 크루즈 탑승비용을 부담한다. 법무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 편성 시 3억 3,9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9,400만원의 전용 및 조정을 통해 총 4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무부가 외국 회사법 번역용역 결과물을 법조협회에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국고로 세입조치된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무부의 외국 회사법 번역용역 결과물 판매 수익 중 국고로 입금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무부가 번역 결과물 판매로 얻은 총 수입과 그중 국고로 세입조치된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법무부 예산으로 번역한 「비교회사법 총서(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판매로 2014년에는 총 4,11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411만 5,000원 (10%)만 국고로 세입조치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국고로 세입조치된 금액'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이 중 411만 5,000원 (10%)만 국고로 세입조치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총 수입 4,115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411만 5,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최종 답안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고로 세입조치된 금액은 411만 5,000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11만 5,000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무부가 외국 회사법 번역용역 결과물 판매로 발생한 총 4,115만원의 수입 중 411만 5,000원이 국고로 세입조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