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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 집행 및 자산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예산 편성, 수의계약 남용, 중요재산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6250906238861_4

주제 (main_topic)
법무부 예산 집행 및 자산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예산 편성, 수의계약 남용, 중요재산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무부는 2014년 동 사업의 예산액인 3억 3,900만원의 27.8%에 해당하는 9,400만원을 전용 및 조정하여 추가집행하였는데, 크루즈선 승객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크루즈터미널 심사인력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크루즈 선상심사 비용은 2008년 6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진흥 기금으로 지원되었다가, 2011년 7월 동 기금에서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크루즈 선사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5월 관광상륙허가제 시행 이후 크루즈선 입항이 급증하며 선사의 비용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선상 심사 비용을 선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는 선상심사 비용의 일부를 법무부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크루즈 탑승객 급증(49만명→69만명, 전년대비 41.3% 증가)에 따라 동 사업 예산액인 3억 3,900만원의 27.8%에 해당하는 9,400만원을 전용 및 조정하여 추가집행하였으므로, 법무부는 동 사업에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도별 크루즈선 입항 및 선상심사 증가 추세를 살펴볼 때, 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국외여비 예산 반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의무관(의사)을 채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2조제1항은 법무부 소속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인 의무관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예산은 외국인보호관리, 소년원생수용, 치료감호자 수 용관리, 교도소운영기본경비에 각각 계상되어 있다. 2014년에는 외국인보호소 의무관 3인에 2,300만원, 소년원 의무관 13인에 9,400만원, 치료감호소 의무관 10인에 8,700만원, 교도소 의무관 93명에 7억 7,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법무부 소속기관의 의무관 임상연구과제 수행 및 임상연구비 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임상연구비가 연구개발비(260-00목)의 비목 성격에 부합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월별 정액 지급을 통해 사실상 의무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상하는 인건비성 경비에 가깝게 집행되었다. 임상연구비는 수용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의 처우 개선 및 우수 의료인력 유인 목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측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연구개발의 실질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연구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두통 연구’, ‘치매의 원인 및 치료’ 등 근무기관의 의료환경에 특화된 주제라기보다는 의학 분야의 일반적인 질병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 법무부는 교도소,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에게는 월 76만원, 소년원 의무관에게는 월 58만원을 편성 · 지급하는 등 소속 기관별 임상연구비의 예산상 지급단가를 상이하게 책정하고 있다. 법무부 소속기관 중 소년원 의무관에게만 임상연구비 지급단가를 낮춰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관별 임상연구의 필요성, 업무강도, 동일 직역의 임상연구비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국고보조금 중요재산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조금에서 인천지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에 부동산의 소유권만 해당되고 임차권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고하 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재산 보고·공시제도의 목적은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또한 중요재산으로서 공시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2014년 울산개인회생파산종 합지원센터(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서 보조금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서 운영)의 임차보증금을 공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기타 비유동자산의 분류에 임차보증금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인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총 3억원 중 1억 2,8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나머지 금액은 자체수입금에서 집행하였다. 이러한 분리집행방식은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임차계약 해지 및 해당 임차보증금의 국고 반납 시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임차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차계약이 만료(중도 갱신하여 연장된 경우 는 제외)되어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중요재산의 범위를 임차보증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통일된 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중요재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함과 동시에, 임차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 시에는 해당 국고 보조금도 다시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국의 자산취득 내역을 보면 특정업체(D시스템 등)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사무용 가구 등을 구입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책상, 서랍장, 의자와 같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무용 가구 등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하기보다는 연초에 기관별 필요량을 조사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특히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계약)2)’은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정부 부처에서 공통으로 구매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이 대표로 구매단가를 책정하고, 각 부처에서 해당 물품 필요 시 통일된 단가로 구매하는 제도로서,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은 등록된 공통 품목을 구매할 때 반드시 동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통 비품에 대한 경쟁입찰공고를 낸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였다. 따라서 향후 공통 비품 구매 시에는 분할 수의계약보다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경쟁입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용역은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겹치는 기간 동안 동 일인에게 두 개의 연구과제를 발주하거나, 여러 연구자에게 연구과제를 소액으로 분할발주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실은 동일인(A법률사무소 김ㅇㅇ)에게 ‘개성공단 법제 정비가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와 일반지역 법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2014. 6. 13~10. 31.)’, ‘개성공단에 있어서의 분쟁해결(2014. 2. 1.~11. 30.)’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수의계약하였다. 전자는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 후자는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1041-300)에서 집행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 및 제5호가목 등에 따라 건당 2,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있는 특정인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이 가능하나, 동일인에게 2건 이상의 용역이 발주되고 용역 수행 기간 또한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의 소지가 있고 결과물 또한 부실해질 수 있다. 참고로, 법제처는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무부 소속기관의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소년원 의무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 실태 중 소년원 의무관의 지급 단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기관별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 단가 정보를 추출한다.

    • 교도소,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에게는 월 76만원
    • 소년원 의무관에게는 월 58만원을 편성 · 지급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소년원 의무관의 지급액이 타 기관보다 낮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선택한다.

    • 소년원 의무관에게만 임상연구비 지급단가를 낮춰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교도소 등 타 기관은 월 76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소년원은 월 58만원을 지급하여 단가가 낮으며, 이는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결합한다.

    • 교도소,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에게는 월 76만원
    • 소년원 의무관에게는 월 58만원을 편성 · 지급하는 등 소속 기관별 임상연구비의 예산상 지급단가를 상이하게 책정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소년원 의무관의 임상연구비 지급단가가 타 기관보다 낮게 책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도소,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에게는 월 76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소년원 의무관에게는 월 58만원만 지급되어 기관별 지급단가가 상이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무부가 교도소·치료감호소·외국인보호소 의무관에게는 월 76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소년원 의무관에게는 월 58만 원으로 낮게 책정하여 기관별 지급단가가 상이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