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② 자활사업, ③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 ④ 중소형병원 해외진출 전문펀드 조성 사업, ⑤ 국가결핵예방 사업 등이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주도형 사업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집행의 투명성 문제 등이 제 기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활사업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내일희망지원단 설치 및 운영이 희망복지지원단 사업과 유사하므로 충분한 검토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부모 모니터링단의 활동횟수 증가보다는 컨설팅 기능 강화방안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소형병원 해외진출 전문펀드 조성은 민간투자 유치와 펀드운용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고, 국가결핵예방은 국산 BCG백신생산 및 연구지원이 과거 집행실적 부진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첨부된 사업으로 ① 생계 급여 사업, ② 어린이집 확충 사업, ③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생계급여는 맞춤형 급여체계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통합형 급여 체계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증액된 생계급여 예산은 수급자 수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어린이집 확충은 현재의 어린이집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급조정 정책을 마련한 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것,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 중구 을지로 일대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동 사업은 일부 전문의 경력이 부족한 의사 파견으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파견 받아 공공의료 수준을 보완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는 문 제가 있다.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병원의 의료기술을 공공 병원에 전수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이 파견되어야 하나, 2014년에 인건비를 지원한 46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11명이 3년 이하의 경력자이고 그 중 4명은 2014년에 전문의에 합격한 의사이다. 또한 일부 대학병원은 기존의 대학병원 소속 의사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에 파견하기 위해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였다. 실제로 강원대병원의 경우 채용공고문 채용분야에 의료원 파견을 명시하는 등 의료원 파견을 위해 채용공고를 실시하였다. 이는 동 사업이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사업의 취지가 대학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공공병원에 전파하여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의 연계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문의 경력이 부족한 의사를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1년부터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4년 말 기준 총 1,621개소로서 2017년말까지 2,3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급격히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 취소가 2011년 19개소, 2012년 30개소, 2013년 62개소, 2014년 74개소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투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기준, 선정기준, 운영기준 및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인증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2014년 48,535개소이고, 인증 유지 어린이집은 33,050개소이다. 유지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 72.8%, 2014년 75.5%로 높아지고 있다. 평가인증제는 일정부분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집의 24.5%인 10,720개소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자율 신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로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 준비과정의 과도한 업무부담,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과 아동학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도의 신뢰성 저하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인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인증 후 지속적인 보육서비스의 질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와 유아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 간 급여 차이는 국공립인 경우 월 197만원, 민간인 경우는 월 69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 또한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수당 성격인 근무환경 개선비는 0~2세 유아반 담임교사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지만, 만 3~5세의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연령별 보육과정의 차이 외에는 연령별 담임교사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차별의 합리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육교사의 노동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있고,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유아반과 누리과정반 교사 간의 격차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① 기업 등 민간의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에게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②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 단독·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 이외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공동 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2012회계 연도 결산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2014 년 동 사업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