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규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한다. 2014년에 수납된 과징금은 2013년 의무불이행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당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497억 7,100만원이 수납되었다. 2013년 13개 RPS 대상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10,896,557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로 이 중 불이행 비중은 8.2%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통해 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에게 사업관리를 위한 IT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이 미용실, 커피전문점, 부동산 중개업자 등 259개 업체에 IT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예산현액은 6억 1,3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5개 IT솔루션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동 업체로 하여금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 또는 유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택임대 관리시스템이나 미용업체의 미용재료관리 프로그램 등의 IT솔루션을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IT솔루션 보급기업수’를 설정하였다. 2014년에는 성과목표치인 250개 업체 대비 259개 업체에 IT솔루션을 보급하여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둘째,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성과지표인 ‘IT솔루션 보급기업수’는 사업 예산의 증가로 지원과제가 확대되면 성과가 증가하는 투입 지표의 성격을 가진다.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성과지표는 가급적 결과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결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과지표에서는 IT솔루션의 보급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어떻게 개선 하였는지, 서비스업체의 IT솔루션에 대한 만족도와 실제 활용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보급하는 IT솔루션은 지정된 공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사의 솔루션이다. 시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아닌 정부가 지정한 IT솔루션에 해당한다. 따라서 IT솔루션의 만족도와 활용도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서비스 관련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의 실제적인 효과와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대기업은 현금부담과 같은 실질적인 투자가 거의 없이 기존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1차 협력사와 대기업이 수행한 공동과제에서 대기업의 민간부담금 4억 7,800만원 중 현금 부담금은 3.1%인 1,500만원이다. 반면 2․3차 협력사와 1차 협력사 간 공동과제에 참여한 1차 협력사는 민간부담금 3억 5,200만원 중 8.0%인 2,800만원을 현금으로 부담하였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현금을 부담하고, 기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대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2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경우 대기업의 적정 현금부담 규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액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융자원금 초과수납액은 2011년의 110억원 미수납을 제외하면, 2010년 4,651억원에서 2014년 2,740억원에 이르기까지 매년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시중은행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한다.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자금지원 사업」에서 받은 대출을 2013년에 조기상환한 15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4.7%의 기업은 조기상환 당해연도에 차입금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정책자금 대출을 조기상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대출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은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다른 대출기업에 비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조기상환 대출금 중 13.2%는 2013~2014년에 시행된 대출로 만기도래까지 많은 시한이 남은 경우이다. 대출상환이 급박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2010~2014년 융자기업 중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재무자료가 확인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융자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이하인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이 과거 4년(2010~2013년)간 평균 10.9%에서 2014년 17.4%로 증가하였다.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은 2014년 분석 대상 기업의 71.7%이다. 반면 전체 융자기업 중 이자보상비율 1이하인 기업 비중은 2014년 20.9%로 과거 4년간 평균 21.8%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기술과 아이디어로 출발하여 차입금에 의존하여 성장할 수 있지만,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지나치게 많은 차입금은 향후 잠재적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지원은 「사업전환지원융자 사업」 등 특정한 목적의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4년 융자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22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 ~2013년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지원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1.4%인 72개 기업은 이전에 1회 이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도 8.7%인 20개에 이르고 있다.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기업에 대한 반복적인 융자지원은 정책자금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일정한 단계에 오를 때까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실한 중소기업을 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성장이 정체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료 징수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은 2014년 12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기술료 수입은 일반회계 수입이 아닌 기금의 수입으로 납입된다. 하지만 기술료 수입 중 일반회계 R&D 사업에서의 징수액이 2014년 총 기술료 징수액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모든 기술료 수입을 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2014년에 기술료를 징수한 9개 부처 중 기술료 수입을 기금 수입으로 납입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뿐이며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일반회계나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로 세입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기술료 징수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기금에서 필요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금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료 수입은 징수시기와 국가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10~12월에 징수된 기술료는 다음 연도의 기금 수입에 포함된다. 2013년 이전까지는 기술료를 재정 외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수입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의 틀 안에 들어온 기술료 수입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기별로 기술료를 납입 받는 것은 잦은 정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행정 편의를 위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정산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도 기술료 납입은 징수시기와 국가 회계연도를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해 최소한 월 단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통해 IT 솔루션을 제공받은 업체 수와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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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IT 솔루션 보급 업체 수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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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4년 IT 솔루션 제공 업체 수와 성과목표 관련 수치를 추출한다.
- 2014년에는 이 미용실, 커피전문점, 부동산 중개업자 등 259개 업체에 IT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 2014년에는 성과목표치인 250개 업체 대비 259개 업체에 IT솔루션을 보급하여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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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업체 수(259개)와 성과목표 달성 여부(초과달성) 근거를 선택한다.
- 259개 업체에 IT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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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업체 수 259개와 성과목표치 250개를 비교하여 초과달성 사실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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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4년에는 259개 업체에 IT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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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에는 259개 업체에 IT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성과목표치인 250개 업체를 넘어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통해 259개 업체에 IT 솔루션을 제공하여 성과목표치인 250개 업체를 초과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