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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회계연도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예산 결산 현황 및 국회 예산안 심사 결과 분석 doc_id PCY_201506290904436521_1

주제 (main_topic)
2014회계연도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예산 결산 현황 및 국회 예산안 심사 결과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의 5개 기금으로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 수입 결산액은 총 5조 7,925억원으로 예산액 5조 8,189억원 대비 99.5% 수납 되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각각 342억원, 1조 480억원이다. 총계 기준 세출 지출 결산액은 총 9조 8,509억원으로 예산현액 10조 4,704억원 대비 94.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515억원, 불용액 5,344억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총지출 기준 결산액은 5조 9,207억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1,76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4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134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805억원이다. 또한 기금 결산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572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24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122억원,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807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28억원이다. 기상청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②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③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등이 있다.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은 실제 구입가격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 과다편성으로 감액(643 → 640억원)되었고,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은 예비품 구매비와 황사위탁 관측소 운영비의 과다편성으로 감액(66 → 64억원)되었으며,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은 낙뢰관측장비 도입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감액(36 → 33억원)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추진가능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항공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 사업, ②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항공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은 지난 2년에 걸친 지연을 고려하여 항공기상라이다의 연도 내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상산업활성화는 내역사업인 날씨경영인증제와 기상기후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2014년 연도 내 마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②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③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민자), ④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예산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하수처리장 확충 56억원(3,236 → 3,18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7억원(1,021→ 994억원),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 10억원(9,452 → 9,442억원),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 40억원(235 → 195억원)이 각각 감액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추진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도시침수대응사업, ②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③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있다. 도시침수대응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도시침수나 정수장 조류발생 등 재해문제의 심각성은 이해하지만 일부 내역사업의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사업, ②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③ 해외취업지원 사업, ④ 해외인턴 사업, ⑤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사업, ⑥ 산재보험급여 등이 있다.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은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감액(47 → 24억원)되었고,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집행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액(101 → 85억원)되었다. 해외취업지원은 집행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액(328 → 238억원)되었고, 해외인턴사업은 단순보조업무 위주로 지원되고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액(70 → 52억원)되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은 수요조사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사업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감액(51 → 21억원)되었고, 산재보험급여는 적용자수 과다추계 이유로 감액(3조 9,689억원 → 3조 9,305억원)되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첨부된 사업으로 ①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② 고용창출지원 사업 등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고용창출지원은 「자금력이 있는 대규모기업까지 설비투자 융자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조건에 있어 대규모기업보다 유리하게 차등지원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이하에서는 201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②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 ③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④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⑤ 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자에게 직업교육 실시 후 해외취업까지 알선해 주고 있다. 2014년 「해외취업지원」의 예산현액은 237억원으로 이 중 203억원이 집행되고 34억원이 불용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679명에게 해외연수와 해외취업알선을 지원하였으며 연수비용과 취업장려금을 합한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700만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4년 113개의 해외연수 훈련과정을 지원하였다. 취업자를 국가별로 보면 해외연수자 중 싱가포르에 194명, 호주에 151명, 일본에 133명으로 총 861명이 취업하였다. 해외취업알선자 중 818명이 취업하였으며, 일본에 206명, 중국에 82명이 취업하였다. 직종별로는 해외연수는 사무/서비스 직종에 624명, IT 직종에 132명이 취업하였으며, 해외취업알선은 사무/서비스 직종에 586명, IT 직종에 84명이 취업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청년고용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청년 고용 관련 사업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등 청년 일자리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청년 지원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4년 청년 일자리사업에는 14개 부처 소관 57개 사업에 1조 4,2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조 2,960억원이 집행되었다. 일자리사업 내용별로 보면, 2014년 539,811명에 대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이 지원되었다. 직접일자리는 63,164명에게 4,11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직업훈련은 426,053명에게 4,987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616억원의 고용서비스 예산이 23,470명에게 지원되었고 878억원의 고용장려금이 21,508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368억원의 창업지원 예산이 5,616명에게 지원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용노동부의 2014년 해외취업지원 사업 중, 해외취업알선자를 통해 싱가포르로 취업한 인원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4년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내에서 '해외연수'를 거쳐 '싱가포르'로 취업한 구체적인 인원수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관련 수치와 국가별 취업 현황 정보를 추출한다.

    • 취업자를 국가별로 보면 해외연수자 중 싱가포르에 194명, 호주에 151명, 일본에 133명으로 총 861명이 취업하였다.
    • 해외취업알선자 중 818명이 취업하였으며, 일본에 206명, 중국에 82명이 취업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외연수자 중 싱가포르 취업자 수를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싱가포르 취업 인원이 194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의 의도가 이 정보가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 해외연수자 중 싱가포르에 194명, 호주에 151명, 일본에 133명으로 총 861명이 취업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검토한 결과, '해외연수자 중 싱가포르에 194명'이라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해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로 취업한 인원'이 이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혹은 다른 분류(예: 해외취업알선자 중 싱가포르 인원)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문맥상 해외연수자 그룹과 해외취업알선자 그룹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외연수자 중 싱가포르 인원은 194명으로 확정 가능하다.

    • 해외연수자 중 싱가포르에 194명
    • 해외취업알선자 중 818명이 취업하였으며, 일본에 206명, 중국에 82명이 취업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을 다시 검토한다. 질문은 '해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로 취업한 인원'을 묻고 있으며, 문맥에는 '해외연수자 중 싱가포르에 194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답변 불가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작성자 주: 이 단계에서 질문이 문맥에 답이 있음을 인지하고 질문을 수정하거나, 질문이 답을 포함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함. 현재 질문은 답이 존재하므로 규칙에 따라 답변 불가능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질문을 '해외취업알선자를 통해 싱가포르로 취업한 인원'으로 변경하여 재판단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을 '해외취업알선자를 통해 싱가포르로 취업한 인원'으로 변경할 경우, 문맥에는 해외취업알선자의 국가별 통계로 일본(206명)과 중국(82명)만 나와 있을 뿐 싱가포르 인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 해외취업알선자 중 818명이 취업하였으며, 일본에 206명, 중국에 82명이 취업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해외연수자와 해외취업알선자의 국가별 취업 인원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해외연수자의 경우 싱가포르 인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해외취업알선자의 싱가포르 취업 인원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