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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기상 관련 공공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재원 조달 및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290904436521_10

주제 (main_topic)
환경 및 기상 관련 공공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재원 조달 및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하수도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시설재투자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정비 등이 요구된다. 상하수도시설 재투자를 어렵게 하는 상하수도사업 적자운영은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인이 있는바, 이의 해결을 위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을 통합하여 광역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급수인구가 최소 50만명 이상되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통합하여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 중 급수인구 30만명 이하인 소규모 수도사업자가 131개(80.8%)를 차지하고 있어 채산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하수도 사업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상하수도 시설재투자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바탕으로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조달방안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까지 지방상수도시설 재투자에 12조 6,422억원 그리고 하수도시설 재투자에 53조 3,037억원 등 막대한 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지방상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신규시설의 설치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시설재투자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생산/처리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하수도요금과 이로 인한 적자운영, 공공요금 인상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상하수도시설 재투자를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하수도시설 재투자를 위한 막대한 재원소요를 감안할 때,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의 적절히 조화된 재원조달방식이 요구된다. 즉, 지방비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의 한계가 있고, 민간투자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수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비와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특히 지방상수도사업에 있어 신규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상수도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재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014년은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동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추진된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성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지난 10년간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2014년까지 제시한 대기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기본계획”은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는 40㎍/㎥ 그리고 이산화질소(NO2)는 22ppb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2014년 실제 배출농도는 미세먼지 44㎍/㎥(황사 포함시 46㎍/㎥)이고 이산화질소는 33ppb로 나타난다. 이러한 목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증가,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많은 경유 차량의 증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동 사업은 대기오염측정기기의 설치에 비중을 두고 있어 설치된 측정기 기에 대한 정도검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3조 그리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하면 환경측정기기는 설치 후 2년 또는 이전 정기검사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형식 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정도검사기관으로부터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기오염 측정기기의 경우 정도검사기관에 의한 정기 정도검사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설치한 측정소에서 자체적으로 정도검사와 교정을 하도록 하고 그 기록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 예 경보제의 본격적 추진에 대비하여 형식승인 제도도입(2013. 12.) 전에 설치된 PM2.5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특별 정도검사(2014. 4. ~ 9.)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61개 자동측정기기 중 평가기준을 통과한 자동측정기기는 46%에 해당하는 74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기상청 및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운영으로 본부 인건비에서 소속기관 인건비로의 전용이 증가하고 있다. 첫째, 2012~2014년간 본부 인건비에서 지방기상청 및 책임운영기관 등 소속기관으로 인건비로의 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본부 인건비 2억 2,500만원을 전용하여 국립기상연구소 인건비로 6,600만원, 부산지방기상청 인건비로 1억 2,500만원, 제주지방기상청 인건비로 1,600만원 , 기상레이더센터 인건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3년에는 본부 인건비 7억 4,400만원을 전용하여 부산지방기상청 인건비로 9,600만원, 광주지방기상청 인건비로 2,700만원, 강원지방기상청 인건비로 4,500만원, 대전지방기상청 인건비로 2억 3,100만원, 제주지방기상청 인건비로 1억 5,500만원 등을 집행하였다. 2014년의 경우 본부 인건비 11억 9,600만원을 전용하여 광주지방기상청 인건비로 4억 7,200만원, 강원지방기상청 인건비로 1억 700만원, 대전지방기상청 인건비로 3억 1,900만원, 제주지방기상청 인건비로 1억 7,000만원, 기상레이터센터 인건비로 1억 2,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세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사전준비 부족으로 영세 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컨설팅의 성과가 부진하다. 2014년 동 사업은 1,000톤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안전진단 장비구매 지연으로 점검표(check-list)에 따른 외관상 취약사항만 확인하는 육안점검 위주로 컨설팅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장비 구매 후 전문적인 측정을 통한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컨설팅을 받은 업체 의 1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컨설팅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시설개선율을 보면, 비록 환경부는 39.3%(6,587 보통 미흡항목 중 2,586 항목)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출입관리대장 작성, 유해화학물질 표기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항목이었고, 유출확산 방지설비 설치, 세안 세척설비 설치 등 비용이 발생되는 항목들의 시설개선은 29.4%에 불과하였다.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개도국 기상 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 운영 지원 사업에서 추진된 위탁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수행된 위탁사업인 기상청 본부와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개최의 경우, 기상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행사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다. (재)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의해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행사의 내용도 직원간 선진예보시스템 성과공유와 활용 그리고 현안과 발전방안 토의(9회), 선진예보시스템 활용 경진대회(1회), 예보업무 제도와 발전방안 토의(1회) 등이고 행사진행자 또는 발표자도 대부분 기상청 내부 직원이다. 이러한 행사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 제시한 위탁사업 실시 조건인 행사진행에 있어 특별한 전문성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무관한 것으로 위탁사업이 아닌 기상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급수인구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급수인구 기준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관련된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구 기준 문구를 추출한다.

    •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급수인구가 최소 50만명 이상되어야 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인구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급수인구가 최소 50만명 이상되어야 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인구 수치인 50만 명을 질문의 요구사항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는 50만 명 이상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소 50만명 이상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급수인구가 최소 50만명 이상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