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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및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위탁기관 선정의 부적절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 사업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 doc_id PCY_201506290904436521_11

주제 (main_topic)
기상청 및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위탁기관 선정의 부적절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 사업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둘째, 개도국 기상 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 운영 지원 사업에서 추진된 전문교육과정 위탁사업의 경우, 교관이 없어 교육 훈련기관으로 자격이 미흡한 기관에 의해 추진되었다. 동 위탁사업을 수행한 (재)기상기후아카데미는 2013년 감사원의 기상청 감사에서 교관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지정취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동 기관에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교육과정’과 ‘기상예보관 교육과정’ 그리고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도국지원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3개의 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기상분야 전문교육은 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직원이 직접 담당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기자재, 시설, 차량 등은 전문교육과정 위탁사업비 낙찰차액 4,000만원 중 800만원을 전용하여 임차료로 지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상청은 위탁사업 추진에 있어 위탁여부와 위탁기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위탁사업 추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간대행으로 추진되는 고층기상관측장비 구매와 유지보수사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첫째, 고층기상관측장비 구매와 유지보수사업에 있어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상당한 규모의 낙찰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레윈존데와 같은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국산품 출시와 업체 간 경쟁심화로 장비구입가격과 유지보수비가 크게 낮아졌음에도, 이러한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2012-2014년간 레윈존데와 헬륨가스 구매예산을 실제 계약액보다 과다 편성하여 2012년 4억 2,900만원, 2013년 4억 7,900만원, 그리고 2014년 7억 7,6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 둘째, 예산의 과다 편성에 따른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여 국고로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은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라디오미터 보수비(1억 1,400만원), 헬륨가스 추가 구매(1억 300만원)와 연직바람관측장비 예비품 추가 구매(2억 4,300만원) 등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집행되었다. 2013년에도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라디오미터 보수비(1억 2,000만원), 스마트폰날씨제보시스템구축(6,600만원) 그리고 연직바람관측장비 예비품 추가 구매(3억 6,500만원)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계속되었다. 2014년에는 이러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레윈존데 환경개선공사비(6,600만원) 지출과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용도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기상청은 최근 변화된 고층기상장비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장비의 구매와 유지보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낙찰차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차액 발생 시 이를 예산이 정하지 않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2013~2014년간 지진관측장비 구입 및 동 장비의 설치를 위한 시추공사가 부진하여 지진관측망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2013년에는 지진관측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도입하였지만, 기상청의 장비 검사 검수과정에서 규격미달, 관련시스템과의 호환성 미흡,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로 인해 지진관측장비 구입예산 11억 8,5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다. 2014년의 경우 기상청의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시추공 공사계획이 7월에 수립되어 조달청 공고 및 조달업체와의 계약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지진관측장비 구매계약은 2015년 2월에 그리고 동 장비 설치를 위한 시추공공사 계약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진관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억 5,000만원의 83.8%인 36억 5,000만원 그리고 지진관측장비 설치를 위한 시추공사비 13억 5,000만원의 99.7%인 13억 4,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둘째, 지진관측장비 도입지연과 별도로 도입할 장비에 대한 검증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였다. 2014년 1월 「지진 지진해일 화산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진관측장비 검증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지만, 검증기관 지정이나 제작업체(수입업체)의 검증의무 등에 대한 규정은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 규칙 제3조에 5년간의 검증면제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3차 연도 구축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연구개발비 10억 5,000만원의 70.8%인 7억 4,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다.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3차 연도 구축사업은 기상청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국가통합지진서비스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간 지진자료 공유에 대한 협약이 지연되어 2014년 7월 24일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연구용역 발주도 지연되어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되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기상청은 과다 이월액 발생과 사업지연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유자금의 과다발생은 물이용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각 수계에서 국고보조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의 지방비 부담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2008~2011년간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지출현황을 보면, 타 사업에 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예산과 기금이 연계된 사업에서 큰 폭의 지출 증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1년에는 이들 사업의 지출이 4대강 수계관리기금 총지출의 64%를 차지하였다. 2008~2011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기타수질개선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물량 증가로 인하여 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한강과 낙동강에 있어서 톤당 10원씩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인상하였는데, 그 결과 물이용부담금 수입이 2010년 7,563억원에서 2014년 8,374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2.6%씩 증가하였다.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첫째, 기상산업시장의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날씨경영인증제도는 아직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날씨경영인증제도는 날씨정보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2014년 현재 총 110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날씨경영 컨설팅, 인증기업 홍보활동 지원, 날씨경영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등이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날씨경영인증제도는 2011년 11월에 마련된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지침’에 기반을 둔 순수 민간인증제도로서, 동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인증대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하여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날씨경영인증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 실적이 저조하여 2013년에는 7개 기업 그리고 2014년에는 10개 기업만이 참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에 레윈존데 환경개선공사비로 지출된 6,6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낙찰차액에서 전용된 것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4년 레윈존데 환경개선공사비로 사용된 6,600만원이 어떤 구체적인 낙찰차액 항목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 출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4년 레윈존데 환경개선공사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14년에는 이러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레윈존데 환경개선공사비(6,600만원) 지출과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용도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4년 낙찰차액 사용 사례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해당 근거에는 6,600만원이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낙찰차액이 어떤 세부 항목(예: 장비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에서 발생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레윈존데 환경개선공사비(6,600만원) 지출과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용도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2014년의 낙찰차액 발생 원인이나 세부 항목을 결합해 본다. 2012년과 2013년의 낙찰차액 사용 사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14년의 경우 6,600만원이 낙찰차액을 사용했다는 사실 외에 그 차액의 구체적인 발생 원천 항목은 언급되지 않는다.

    • 2012년의 경우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은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라디오미터 보수비(1억 1,400만원), 헬륨가스 추가 구매(1억 300만원)와 연직바람관측장비 예비품 추가 구매(2억 4,300만원) 등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집행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4년 레윈존데 환경개선공사비가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낙찰차액이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4년에 레윈존데 환경개선공사비로 6,600만원이 낙찰차액을 통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어떤 구체적인 예산 항목의 낙찰차액에서 전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