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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 및 환경·폐기물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및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6290904436521_12

주제 (main_topic)
기상산업 및 환경·폐기물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및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사업화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인 검증이 필요한데, 현재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상측기 검증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9가지 관측기기의 정확도 범위를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2011~2014년간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R&D)에 52억원을 투자하여 13건의 장비개발을 완료하고 21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들 장비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장비에 포함되지 않아 상용화나 사업화를 위한 품질 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상산업 확대를 위한 날씨경영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한 기상측기 검 인증 대상 확대 등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추진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예산과 기금이 연계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의 사업물량이 감소함으로써 수계관리기금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출이 감소하여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대폭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첫째, 예산과 기금의 연계운영에 따라 기금운용이 좌우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4대강의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금의 지출용도로 규정한 기존 사업들간 상수원의 지속적인 보전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간 기금배분의 우선권과 배분규모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다한 여유자금의 해소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을 조정하거나 상수원 수질개선 등 기금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에 지출을 확대하는 등 상 하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비규격이나 성능 그리고 장비설치를 위한 입지확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공항라이다 도입사업과 저층난류경보장치 교체사업이 추진되어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공항라이다 도입은 2011년 12월 28일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소송으로 2013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검사 검수과정에서 기상청의 장비 성능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공항라이다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상업체와 조달업체((주)K-Weather)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공항라이다 도입임차료 18억원은 기상레이더 신규 후보지조사 및 용역, 공항레이더 부품 교체 등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되었으며 2013년 도입임차료 11억원은 전액 불용되었다. 또한, 2014년 도입임차료 11억원 중 3억 7,700만원은 항공기상청 인건비로 전용되고 7억 2,300만원은 불용되었다. 저층난류경보장치 교체사업은 장비 설치지역 이전을 위한 부지 미확보로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 사업, 제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은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중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 2013년 기준으로 음식물폐기물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25.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2~2014년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2년 53.8%, 2013년 7.2%. 2014년 9.3%로 낮게 나타난다.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 사업(민자 포함)의 충주바이오가스화시설, 구리바이오가스화시설, 김해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사유찰, 민간투자적격성심사 지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충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는 공사유찰에 따른 적격업자 선정이 곤란하여 2014년 예산 9억 7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구리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는 민간투자적격성심사 지연으로 2013~2014년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다. 제주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의 경우, 주민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4년 예산은 교부되지 못하고 불용되었다. 동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는데, 2011~2014년간 동 사업의 예산 56억 6,6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것은 5,700만원이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할 때, 첫째 폐기물처리나 자원회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반대가 집행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 시 주민협의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완료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김해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충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구리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실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 예산의 3년 연속 이월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 사업의 계속 추진가능성을 점검하여 진행이 어려운 사업은 중단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항라이다 도입사업에서 발생한 2012년 도입임차료 18억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항라이다 도입사업의 2012년 도입임차료 18억원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공항라이다 도입사업과 관련된 예산 사용 내역을 추출한다.

    • 2012년 공항라이다 도입임차료 18억원은 기상레이더 신규 후보지조사 및 용역, 공항레이더 부품 교체 등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되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2년 임차료 18억원의 사용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12년 공항라이다 도입임차료 18억원은 기상레이더 신규 후보지조사 및 용역, 공항레이더 부품 교체 등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되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18억원이 기상레이더 신규 후보지조사 및 용역과 공항레이더 부품 교체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당 예산이 사용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상레이더 신규 후보지조사 및 용역, 공항레이더 부품 교체 등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항라이다 도입임차료 18억원은 기상레이더 신규 후보지조사 및 용역, 공항레이더 부품 교체 등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