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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요 사업의 운영 목적 부적합성, 예산 집행 효율성 저하 및 사업 간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한 점검 doc_id PCY_201506290904436521_3

주제 (main_topic)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의 운영 목적 부적합성, 예산 집행 효율성 저하 및 사업 간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한 점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둘째, 동 사업은 청년 중장년에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훈련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성과가 좋지 못하다. 2013년 청년 중장년의 직업훈련은 사무보조원, 경리사무원, 조리사 등 취업률이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 훈련 이수 후 취업률이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장년은 저소득층에 비해 취업능력이 높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훈련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취업률(36.5%)보다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청년 중장년 모두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청년층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두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여 지원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②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 ③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 ④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이 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 신규가입자가 적어 사업의 본래 취지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업안정기관운영의 내역사업 중 고용복지센터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직제반영, 시범사업 결과 평가 등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의 경우 지원대상자 과다 추계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은 집행실적 부진, 시간제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 2014년 청년 104명은 일 학습 병행지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고용노동부)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기간에 동시에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일 학습 병행지원은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4년 동안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턴기간(3개월)과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두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이 정규직 전환 시점에 일 학습 병행지원에도 참여하여 일 학습 병행지원의 훈련비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인건비를 동시에 지원받았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지원대상자는 2014년 28,523명으로 청년지원사업 중 대규모 사업이므로, 일 학습 병행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동 사업은 운영내용이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을 지원하는 부분은 높은 대학진학률을 개선한다는 사업취지와 맞지 않다. 2014년 특성화고 졸업생(93명) 마이스터고 졸업생(28명) 일반고 졸업생(1명)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들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에서 4년 동안 1인당 연평균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다. 둘째, 일 학습 병행제는 고등학교 재학생 위주로 지원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과 달리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자의 지원 비중도 높다. 2014년 학습근로자 3,197명이 모두 졸업생이며 이 중 고등학교 졸업생 비중은 52.4%이며 대학 졸업자 비중은 47.6%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독일 스위스의 직업학교를 모델로 하여 고등학교 재학생이 조기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간 업무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일 학습 병행지원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능력개발시 설 장비 비용대부」 지원기준을 부적절하게 변경하였다. 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인프라 훈련비 인건비용를 지원하는 「일 학습 병행지원」이 2014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 학습병행지원 참여기업과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장비 비용을 융자하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훈련장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3월에 일반 중소기업과 훈련기관보다 일 학습병행 참여기업과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우선순위 두는 내용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였다. 동 규정의 대부대상자 심사기준에서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업’과 ‘일 학습 병행제 참여 공동훈련센터’ 신청기관 유형에 대해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은 낮추고 고교생이 대학 진학보다는 조기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청년층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학력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의 당초 목적은 독일 스위스의 직업학교를 모델로 하여 고등학교 재학생이 조기 취업하고 현장훈련이 학력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 일 학습병행지원의 예산현액은 996억원으로 이 중 677억원이 집행되고 319억원이 불용되었다. 일 학습 병행지원은 3개의 세부사업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으며, 인프라를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현장훈련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561억원으로 이 중 467억원이 집행되었다. 학습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예산현액은 235억원으로 이 중 26억원이 집행되었다.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200억원으로 이 중 185억원이 집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여성의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지 주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의 예산현액은 21억원으로 이 중 17억원이 집행되고 4억원이 불용되었다. 2014년 2개 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서울 여의도)는 10개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업무공간 32석, 회의공간 12석, 이용예정 근로자수 290명 규모로 설립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임대보증금, 전산, 인테리어, 전기, 운영비를 합한 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업체의 자부담은 2.0억원이다. 한국소프트웨어 개발업 협동조합(대구광역시 북구)은 31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업무공간 84석, 회의공간 28석 규모로 설립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임대보증금, 전산, 인테리어, 전기, 운영비를 합한 8.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업체의 자부담은 2.3억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서울 여의도)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서울 여의도) 센터의 설립 시 참여업체가 지불한 자부담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와 관련된 예산 지원 및 자부담 정보를 추출한다.

    •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서울 여의도)는 10개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업무공간 32석, 회의공간 12석, 이용예정 근로자수 290명 규모로 설립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임대보증금, 전산, 인테리어, 전기, 운영비를 합한 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업체의 자부담은 2.0억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에 대한 설명과 지원/자부담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하지만 문맥상 '7.9억원 지원, 2.0억원 자부담'이라는 정보가 어떤 센터(Fusiondata인지 한국소프트웨어 개발업 협동조합인지)에 귀속되는지 문장 구조상 명확히 연결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가 다른 센터의 정보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다.

    •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서울 여의도)는 10개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업무공간 32석, 회의공간 12석, 이용예정 근로자수 290명 규모로 설립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임대보증금, 전산, 인테리어, 전기, 운영비를 합한 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업체의 자부담은 2.0억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살펴보면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에 대한 설명 직후에 7.9억원 지원 및 2.0억원 자부담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한국소프트웨어 개발업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과 8.1억원 지원 및 2.3억원 자부담 내용이 나온다. 문맥의 흐름상 Fusiondata의 수치로 해석될 수 있으나, 만약 문맥이 두 센터의 수치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나 소속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서술했다면 확정적 답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본 문맥에서는 Fusiondata 설명 바로 뒤에 해당 수치가 배치되어 있어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검토한 결과, 질문은 '자부담 비용'을 묻고 있으며 문맥에는 '2.0억원'이라는 명시적 수치가 존재하므로 이는 '답변 가능'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답변 불가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질문을 수정한다. 질문을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항목 중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인가?'로 변경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을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세부 항목으로 변경할 경우, 문맥에는 '임대보증금, 전산, 인테리어, 전기, 운영비를 합한 7.9억원'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인테리어 비용이 전체 합계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고용노동부는 임대보증금, 전산, 인테리어, 전기, 운영비를 합한 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합계 금액뿐이며, 개별 항목(인테리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스마트워크 By Fusiondata의 지원 총액이 임대보증금, 전산, 인테리어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개별적인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합계 금액만으로는 해당 항목의 값을 추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