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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정황증거의 개념과 특징, 위험성 및 유죄 입증을 위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7210219056581_1

주제 (main_topic)
형사소송에서 정황증거의 개념과 특징, 위험성 및 유죄 입증을 위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는 주로 직접증거(direct evidence)와 대비 설명되고 있다. 학자들은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증거 혹은 적극증거(positive evidence)란 “요증사실(the issue on trial)에 대하여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그 외는 모두 정황증거일 뿐이다”라는 설명이 있고, “직접증거란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말하며, 정황증거란 요증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직접증거란 ‘사고시 신호등이 녹색등이었다’라는 증언과 같이 요증사실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이에 비해 정황증거란 ‘사고 차량이 교차로에 서서히 진입하는 것을 보았고, 내 차량의 신호등은 녹색등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요증사실, 즉 사고시 신호등이 녹색등이었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는 증거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관련성(relevancy)이란 당해 증거가 존재함으로써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한 개연성을 증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자연적(또는 논리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으로 나누어진다. 자연적 관련성이란 요증사실의 부정 또는 긍정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하며,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요증사실과 증거와의 관계를 말한다. 법률적 관련성이란 쟁점의 혼란, 편견의 야기, 부당한 소송 지연 등이 예상되는 경우 증거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증거는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황증거는 판사가 증거 조사의 시간, 쟁점의 혼란, 예단의 초래 등을 감안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직접증거는 적법하게 주장되면 허용되나, 정황증거의 허용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다. 많은 형사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시신을 숨겨버린다던가, 범행 현장을 누군가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황증거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게 된다. 시신이 없고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하여 범인을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 모두 허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접증거와 같은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통하여 범행을 추론할 수 있으면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정황증거는 탈세 사건에서 오랫 동안 논의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만이 전체 소득 금액에 대한 기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소위 ‘순자산 기법’(net worth method)이란 정황증거를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어느 시점 피고인의 순자산을 계산하고, 그 다음 해 피고인의 순자산을 계산하여 신고된 소득보다 더 많음을 계산하게 되다.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홀랜드 사건에서 검사는 납세자를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고, 순자산 기법에 의해 정황증거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입 이외의 다른 자금원에 의해 순자산 증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정황증거로부터 정황사실을 인정하고, 정황사실에 의해 주요사실을 추정 내지 추론하게 된다.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반대사실에 대한 추론의 배제가 유죄 입증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의 동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정황증거에 의한 유죄 입증 문제도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형사소송에서의 정황증거의 의의, 필요성, 종류를 검토하고, 정황증거의 인식론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추론하기에 모호하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다의성이 있다. 때로는 정황증거가 직접증거보다 강력한 증명력을 갖기도 한다. 나아가 정황증거는 이를 정량화하거나 배심원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다. 미국과 영국의 다수 법원과 독일에서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을 무죄라고 추정하는 모든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정황증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도 허용 요건과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을 충족하면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황증거가 허용되려면 정황사실이 요증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증대한다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황증거에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 실질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정황증거의 다의성(多意性)을 들 수 있다. 목격 증인 등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정황증거에 기한 추론이나 추론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정황증거에서는 추론이나 추정이라는 단계별 과정을 거치고 여러 해석을 허용한다는 위험이 있다. 셋째로는 정황증거의 증명력(證明力)을 들 수 있다. 정황증거가 모이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나, 목격 증인 등 직접증거의 경우 반대신문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정황증거가 ‘관련성’과 ‘실질성’이란 관문을 통과하면 합리적 의심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정황증거가 모이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되며, 이럴 경우 이러한 추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특히 과학적 증거인 디엔에이 증거, 지문, 혈흔 분석 증거 등이 보태어지면 이러한 추론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황증거의 의의, 종류, 특징,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정황증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첫째, 정황증거에는 모호성(模糊性)이라는 위험이 있다. 정황증거가 상당하더라도 그 자체 유죄로 하기에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한 여러 정황이 있더라도 진범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절도죄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법원은 무고한 피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식론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과 설득력 있는 정황증거가 많다는 사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지문이나 디엔에이(DNA) 증거가 있고 직접증거도 있는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하기에 거의 어려움이 없게 된다. 그러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정황증거 자체로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혈흔, 지문, 범행에 사용한 총이 있더라도 유죄로 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사각지대에 대한 판단을 사실 판단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본다. 정황증거에 의한 정황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는 정황사실 모두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개개의 정황증거가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증거를 서로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으면 그에 의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 의심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이다. 생각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 개의 정황증거에 의한 ‘추론’이 정황사실이든, 주요사실이든 각 추론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피고인을 무죄라고 볼 모든 합리적 추론을 배제할만큼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적용 여부이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듯 영국과 미국, 독일의 통설은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각건대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이 원칙은 반대사실에 대한 추론, 다시 말해 피고인이 무죄라고 볼 모든 합리적 추론을 배제함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황증거가 허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황증거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정황증거의 허용 요건과 관련된 문장을 탐색한다.

    • 정황증거가 허용되려면 정황사실이 요증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증대한다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황증거에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 실질이 있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허용 요건을 명시한 핵심 문장을 선택한다.

    • 정황증거가 허용되려면 정황사실이 요증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증대한다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 이러한 정황증거에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 실질이 있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가지 근거를 결합하여 요건을 정리한다. 첫째는 관련성(개연성 증대)이고, 둘째는 실질성(무죄 가설 배제)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황사실이 요증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증대시키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두 가지 요건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황증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황사실이 요증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증대한다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둘째,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의 실질이 있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황증거가 허용되려면 정황사실이 요증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증대한다는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황증거에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의 실질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