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관련하여 정황사실로부터 추인 과정에서 가설의 설정과 소거라는 검증 절차가 행해진다는 견해가 있다. 즉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을 소거해 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엥기쉬(Engisch)의 귀류법적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엥기쉬는 정황증거에 의한 증명, 즉 간접증명(indirecter Beweis) 모델에서 지각된 사실(소전제)과 지각되지 아니한 사실(결론)을 가교한 것이 경험칙이라고 본다. 엥기쉬는 어떤 추론이 현실적으로 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원인 또는 결과가 불가능한 것 혹은 비개연적인 것을 소거해야 한다고 본다. 엥기쉬는 근거에 의한 추론에서 귀류법(歸謬法)적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다른 가능성(경합가설)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가설이 불합리하거나 모순이 있음을 반박하여 소거함으로써 특정한 가설이 참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거 독일에서 주장되었던 학설을 원용한 것으로,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형사소송의 동적인 구조를 간과하고 있다. 형사소송은 양 당사자의 논박을 통하여 사실 판단자인 판사나 배심원의 심증이 계속하여 개정(改定)된다는 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친 뒤 판사 혼자 지금까지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다른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형사소송의 절차 지향적 구조와 가치를 간과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경험칙에 의해 타 행위 가능성, 즉 피고인의 무죄를 추론케 하는 다른 가설을 배제해야 할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즉 정황증거에 의한 정황사실의 인정, 정황사실에 의한 주요사실의 추론이라는 다 단계를 거치므로 각 단계 별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모든 합리적 가설을 배제해야 하는 입증’이라는 요건 외에 ‘실질성’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는 이후의 연방법원의 판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연방 제10순회구 항소법원은 정황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황증거가 직접증거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고, ‘실질이 있어야 하고’(must be substantial), 단순한 유죄에 대한 의심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에서 보듯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법원, 다수의 주법원은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주법원은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황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성’, ‘실질성’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무죄라고 추정할 합리적 의심없는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할 때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쟁점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모든 주에서 정황증거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과 일치되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모든 합리적 가설과 불일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요건은 1심 법원에서는 무죄 평결을 요구하는 신청 사유로, 항소심 법원에서는 유죄 평결에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소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배심원에 대한 설시에 있어서는 그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연방법원의 실무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고, 연방 순회구 법원은 평결이 실질이 있는 증거에 의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정황증거 요건과 합리적 의심 요건을 번갈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과 ‘모든 합리적 가설의 배제’(exclude every reasonable hypothesis)라는 요건을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테리 사건(Terry Case)이 주목받고 있다. 테리 사건은 유아 강간 사건인데, 피고인 측은 원심 법원이 직접증거 없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정황증거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두 가지 관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에서 정황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때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의 정황증거 유죄 인정 요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미국에서 정황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성’, ‘실질성’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명칭을 선택한다.
- ‘관련성’, ‘실질성’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에서 '관련성'과 '실질성'이 유죄 인정을 위한 선결 관문임을 확인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가지 관문은 관련성과 실질성임을 결론짓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관련성과 실질성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련성과 실질성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에서 정황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성'과 '실질성'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