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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한국 등 주요국의 기업 형사책임 법제 현황과 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처벌 및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한 논의 doc_id PCY_201507210221111981_2

주제 (main_topic)
미국, 영국, 한국 등 주요국의 기업 형사책임 법제 현황과 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처벌 및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종래 미국의 기업형사책임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기업들은 그들 스스로 행위할 수 없고, 범죄의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그 핵심 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대신하여 Civil regulatory enforcement가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주장하였고, 2008년 미국법률개혁위원회와 전임 미국법 무성 엘론 Task Force의 소장이었던 Andrew Weissmann가 제출한 White paper는 바로 이러한 방향을 대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엄격한 대리 책임(strict vicarious criminal liability)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내의 준법감시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법인의 형사처벌의 강도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다. 비판적 입장이 현재 미국의 법인의 형사책임법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준법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강화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최상부의 경영진(High level managers)에 제한하는 것이다. LCEW(Law Commission of England and Wales)는 기업책임법제의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고민해왔지만 보다 더 시급한 안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고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본래의 계획은 3가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동의와 묵인의 법리(the consent and connivance doctrine), 즉 회사에 의해 범해진 범죄에 대해 개인적인 임원(director)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와 동일성의 법리(동일시이론, Idenfitication doctrine), 그리고 대표(위임)법리(the doctrine of delegation)가 그것이다. 즉, 동 위원회는 2010년 임원(경영)진의 책임은 회사의 범죄를 동의 혹은 묵인하였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제한하고, 다른 규제적인 법규들에서와는 달리, 단순한 과실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임의 법리란, 면허소지자(license holder)가 타인에게 그 의무의 수행을 위임한 경우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묻자는 원리를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미 1949년 법률에서부터 양벌규정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권에 의해 추진된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늘어난 기업, 법인 활동에 대하여 일정 부분 형벌을 통한 행정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는 무관하게, 우선 익숙한 입법형식인 양벌규정이 현실적 대책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벌규정은 통상 2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첫째, 형법은 기업, 법인이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법인의 처벌은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창설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둘째, 양벌규정은 처벌되는 위법행위를 정한 벌칙규정(처벌 본조)이 설정한 처벌 대상인 행위자를 넘어서 그 처벌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수혈적 구성요건설정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현재 대법원 판례와 같이 처벌본조가 처벌 대상인 행위자를 신분범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실제 위반행위를 한 신분 없는 실행 행위자를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신분확장기능’도 추가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양벌규정에서의 법인에 부과될 형벌의 실질을 보면 예를 들어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42조에서는 선박평형수와 관련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규정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고, 따라서 동법 제44조에 의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도, 해당 법인에게는 개인과 동일한 벌금형이 그 상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사안전법’ 제105조 및 제109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는 물론 그를 감독해야 할 법인도 동일하게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벌금형이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벌금형은 형사법적으로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법인의 이익을 위한, 혹은 법인에 의해 직 간접으로 사주 혹은 묵인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렵다. 법인의 위법행위가 결국 ‘남는 장사’가 되는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입법안을 2014년 6월 27일 국회에 제출했고, 동 법안은 2014년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동년 7월 8일 상정되었다. 2014년 7월 10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의 회의록을 보면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게 된 것도, 독일의 논의에서 등장한 개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법인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사고에서 본다면 일견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개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법인의 범법행위를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는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법률개혁위원회와 Andrew Weissmann가 제출한 White paper에서 제안하는 기업 내 준법감시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Andrew Weissmann의 White paper가 제안하는 기업 내 준법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Andrew Weissmann와 White paper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문서는 엄격한 대리 책임(strict vicarious criminal liability)을 완화하여 준법감시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08년 미국법률개혁위원회와 전임 미국법 무성 엘론 Task Force의 소장이었던 Andrew Weissmann가 제출한 White paper는 바로 이러한 방향을 대변하고 있다.
    • 그 주요 내용은 엄격한 대리 책임(strict vicarious criminal liability)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내의 준법감시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White paper가 준법감시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대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누락되어 있다.

    • 엄격한 대리 책임(strict vicarious criminal liability)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내의 준법감시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근거를 종합하면 White paper의 목적과 방향(대리 책임 완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은 알 수 있지만, 준법감시프로그램의 내부 절차, 구성, 실행 매뉴얼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방향성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Andrew Weissmann의 White paper가 엄격한 대리 책임을 완화하여 준법감시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려 한다는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