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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및 보험가입자 규정 정비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및 조직 운영 doc_id PCY_201507220449197341_2

주제 (main_topic)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및 보험가입자 규정 정비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및 조직 운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08년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을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09년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는 100㎡ 초과, 대수선공사는 200㎡ 초과 시 당연적용사업으로 확대하였고, ’09.7월에는 건설기계사업을 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까지 산재보험 임의가입 범위를 확대하였다. ‘12.5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2개 직종을 추가 확대하였고,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확대하였으며, ’12.11월에는 예술인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확대하였다. ’08.7.1.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였고, ’12. 5. 1.에는 업무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2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을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고용형태 다양화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산재보험 보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2012년 연구용역을 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식 등의 검토에 이어 2013년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종별 종사실태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3년에는 업무상재해로부터 취약계층에 있는 여러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 ․ 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05.1.1.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09.7.1.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12.5.1.에는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12.11.18.부터는 예술인까지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근로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시장․창고부문의 산재보험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2.1.1.부터 하역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 사업주·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사무를 하는 경우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본부를 비롯하여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와 49개 지사, 6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개 인재개발원, 1개 고객지원센터, 10개 병원으로 조직되어 업무상 재해 판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 보상․ 의료․ 재활의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 ․ 고용보험 부과고지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고(건강보험공단 징수), 부과고지제 적용이 곤란한 건설업․ 벌목업 등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근로복지사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77년 6월에 설립된 근로복지공사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서, 산재보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5.5.1. 발족하였다(’94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관리 ․ 운영하던 산재보험에 관한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개별 법률로 되어 있던 「산재보험특별회계법」, 「산재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공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통합 ․ 정비하였다. 2008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1차 발표(’08.8.11.)에 따라 보상과 치료의 연계로 산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구)한국산재의료원을 2010년 4월 28일자로 통합하였다. 또한 2차 발표(’08.8.26.)로 그 동안 3개 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2011년 1월 1일자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에 실시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에 수행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결과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년 연구용역 실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3년 연구용역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데이터나 결과물(예: 통계 수치, 특정 직종의 재해율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 2013년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2013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적용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흐름은 알 수 있으나, 연구용역 자체의 결과물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 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종별 종사실태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만 제시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3년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활용할 계획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결과 내용이나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