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후 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산재보험 업무는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규모의 확대 등으로 운영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94년 12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95.5.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탁 수행해 오고 있다. ’13년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내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재결을 위해 행정심판기구로서 고용노동부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넷째,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산재보험법은 36차(타법에 의한 개정 포함)에 걸쳐 개정되면서 보험수혜자 확대, 적정한 보상 수준 정립, 보험급여 종류 확대 등을 이루어왔다. ’64년 법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만 적용하던 산재보험을 ’00년부터는 농․ 임․ 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법 제정 당시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하던 것을 ’82년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험급여 종류도 처음에는 6가지로 출발하였으나, ’00년에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 ’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 ․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70.12.31. 공포되고 ’71.1.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는 8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장해등급을 제1급~제14급 체계로 개편하고 급여수준도 1,340일분~50일분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제1급~제3급의 장해급여(240일분~188일분) 및 유족급여(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유족 1인당 100분의 5 추가)에 선택적 연금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일시급여는 요양 2년경과 시 1,340일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71.11.17. 개정 ․ 시행된 대통령령은 ’72.1.1.부터 상시근로자를 3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법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보상수준 ․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각계로부터 신속 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측면과 보험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04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05년 말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나, 노동계 및 산재 단체의 반발 등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를 위해 ’06.5.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형태로『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06.5.23. 노사정 각 3인과 공익 8인(위원장 포함) 등 총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위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서 ’06.12.13. 합의 ․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마련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07.12.14. 공포 ’08.7.1.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르도록 증감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여덟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객관성⋅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 ․ 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열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10.1.27. 공포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통합됨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동 기관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노사단체 및 임원추천위원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며,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로 하였다. 셋째, 허위․부정으로 진단․증명하여 지정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기간을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급여의 종류가 확대된 사례 중,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직업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급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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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08년에 도입된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를 찾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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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보험급여 종류의 확대 및 도입 시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 ․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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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2008년', '사회·직업 복귀 촉진'이라는 조건과 일치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 ․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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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08년 도입 시점과 도입 목적이 질문의 조건과 완벽히 부합함을 확인한다.
- ’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 ․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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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도입된 급여의 명칭인 '직업재활급여'를 최종 답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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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직업재활급여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급여의 종류가 확대된 사례 중,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직업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