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이는 장기 요양 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요양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 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보다 보상수준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그 지급 수준을 달리하며, 제1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329일분(평균임금의 90.1%)이, 제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91일분(평균임금의 79.7%)이, 제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7일분(평균임금의 70.4%)이 지급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이 산정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근로자가 받던 상병보상연금에서 매년 4%p가, 65세 이후에는 20%p가 감액 지급된다.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않아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이때 장해등급 제4급~제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인 제1급~제3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급~제3급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라도 재요양 중 폐질등급이 높아지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바로 상병보상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고,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한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산재장해인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첫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연금수급권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둘째, 연금수급권자 중 생계대책 등을 위해 연금의 일부를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다. 이때 나머지 1/2은 선지급 기간 동안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치유 당시의 장해 상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복 또는 악화되는 경우에도 판정 당시의 등급에 따라 그대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를 도입(’08.7.1.)하였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될 경우, 연금으로 청구하면 재판정 진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되고,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사회보험급여는 사회적으로 최저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면서, 그 보장수준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 급여 수급자 간 형평을 잃지 않고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재보험급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완장치로 최저 보상기준금액(’77)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간 평균임금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급여의 격차에 대한 보완장치로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00)을 두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저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모두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8배 수준의 임금액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고, 1/2배 수준의 임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며(’08.7.1. 시행), 이들 기준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만약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 기준금액에 못 미치거나 최고 보상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그 최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게 된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모든 보험급여에 적용된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급여를 장기간 지급받는 연금수급권자 등의 경우, 최초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그대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이러한 격차를 보전하여 보험급여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73년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하되, 증감 기준 시점에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 처리하고, 60세에 도달한 수급권자의 경우(’13년 이후에는 61세, 이후 매 5년 단위로 1세를 추가하여 ’33년 이후에는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증감 처리한다(’08.7.1.). 이때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산재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73년에 도입하였으며, 사회보험급여의 사회적 최저기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77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도입하였다. 또한 ’95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액 또는 1일 보험급여액으로 하였고, ’00년에는 보험급여 수급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도입하였다. ’08.7.1.부터는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하는 특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급여 종류 확대와 함께 경제 발전에 따른 사업장 및 근로자수의 증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급속히 증가되어 왔으며, ’13년 말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3,795,434백만원으로 ’67년 582백만원에 비해 6,521배나 증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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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해급여 지급 대상 중 제1급~제3급의 원칙적인 지급 방식과 예외적인 일시금 지급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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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1급~제3급의 원칙과 예외 상황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 첫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연금수급권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둘째, 연금수급권자 중 생계대책 등을 위해 연금의 일부를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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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원칙에 해당하는 문구와 두 가지 예외 상황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연금의 일부를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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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칙은 연금 지급이며, 예외는 외국 거주 비국민인 경우와 연금 일부 선지급 신청 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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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원칙은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며, 예외는 외국 거주 비국민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생계대책 등을 위해 연금 일부를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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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맞춰 원칙과 두 가지 예외를 명확히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칙은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연금수급권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연금수급권자가 생계대책 등을 위해 연금의 일부를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 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해급여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 거주 비국민이거나 생계대책 등으로 연금 일부 선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