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초·중등교원의 학습연구년제가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에 비해, 유치원교원의 학습연구년 특별 연수제도는 2013년 9월에 처음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되었다. 2013년도 시범운영에서는 7개 시·도에서 각 1명씩 총 7명이 선발되었고, 1인당 5백만원씩 지원되었다. 연수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위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에서 실시되었으며, 국내·외 우수교육기관 방문연수, 집합연수, 주제별 연수, 개인연구, 체험연수로 구성되었다. 유치원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2014년부터는 1년 동안, 1인당 천만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참여한 유치원교원은 각각 10명, 12명으로 초중등교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다. 이는 학습연구년 참여로 인한 근무평정 불이익에 대한 우려 및 대체교사 지원 결여로 신청자 부족,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등의 당면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전국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담당공무원 및 여타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유치원교원 학습연구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정부는 ‘유아교육 선진화정책’(2009 ∼2012)에서 초·중등교원정책과 연계하여 우수한 유치원 교원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추진하여 왔다. 그 대표적 정책으로 수석교사제 도입, 원장공모제를 통한 국공립유치원장 임용,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 수립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종 교원 연수제도가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직연수의 내용과 형식이 교육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생기면서 지식위주의 강의식 연수방법, 연수기관의 전문성 부족, 연수기관의 질 관리 미흡, 기관중심의 의존적 연수방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2010년 시범 실시된‘교원의 학습연구년제’는 현직교원의 효과적인 재교육의 방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상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교원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의 정착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연구년과 안식년을 구분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학습연구년의 목적 및 취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습연구년제의 운영이 교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책무성을 우선 적으로 숙지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문성 향상, 교직에 대한 사명감 제고 등의 연수결과물이 충실히 산출될 수 있도록 학습연구년의 기본 운영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유치원 교원의 학습연구년 선발인원 규모에 있어 시도별로 일정 비율 또는 인원수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의 쿼터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중등 교원과의 공개경쟁절차를 거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원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에 사립유치원교원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2013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사립에 제한 없이 공평한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 수를 근거로 나눠주기 식의 선발인원 할당은 지양되어야 하며 공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정확한 지표와 근거로 공개 경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이직 및 이동을 고려하여 학습연구년을 마친 후 혜택을 받은 동일한 시도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근속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일반교사 뿐 아니라 원감, 원장도 유치원 교원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유치원 원감, 원장의 경우 단위유치원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개인과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 개발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학습연구년 기간에 대해서는 동·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습연구‘년’을 대신하여 학습연구‘월’을 시행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담당 장학사들은 향후 사립유치원교사들에게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에 사립유치원 교사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시도교육 별로 1명씩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 약 35%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선발 인원규모가 운영요소 가운데 반대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교원의 학습연구년 대상자 선발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연구능력평가, 3차 면접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발기구는 각 시도교육청 내 특별연수 심사위원회 또는 별도의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선발기준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고, 자기학습계획서, 원장 추천, 연구역량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서류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교 원능력개발평가 점수가 포함되고, 그 배점이 높게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25%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4명 중 1명의 교원은 학습연구년 대상,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에 있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최상위점수 1%의 교원에 국한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치원교원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 운영 시, 선발 인원 규모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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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치원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의 선발 인원 규모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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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재 선발 인원 규모의 문제점과 관련 의견을 추출한다.
- 2014년과 2015년에 참여한 유치원교원은 각각 10명, 12명으로 초중등교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다.
- 시도교육 별로 1명씩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 약 35%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선발 인원규모가 운영요소 가운데 반대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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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원 규모가 적은 이유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학습연구년 참여로 인한 근무평정 불이익에 대한 우려 및 대체교사 지원 결여로 신청자 부족,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등의 당면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 유치원 교원의 학습연구년 선발인원 규모에 있어 시도별로 일정 비율 또는 인원수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의 쿼터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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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적은 선발 규모의 원인이 신청자 부족(근무평정 우려, 대체교사 결여) 및 예산 부족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쿼터제 도입이 필요함을 연결한다.
- 근무평정 불이익에 대한 우려 및 대체교사 지원 결여로 신청자 부족,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등의 당면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 시도별로 일정 비율 또는 인원수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의 쿼터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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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제점은 초중등교원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고 선발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이며, 개선방안은 쿼터제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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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치원교원의 학습연구년 참여 인원은 초중등교원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며, 시도별로 1명씩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 약 35%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할 만큼 반대 의견이 높다. 이는 근무평정 불이익 우려, 대체교사 지원 결여로 인한 신청자 부족,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 또는 인원수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쿼터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치원 교원의 학습연구년 선발인원 규모에 있어 시도별로 일정 비율 또는 인원수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의 쿼터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