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창조경제’의 리더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창조경제라는 미래상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신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창조경제의 신 성장 동력은 최근 개봉한 공상 과학영화인 Avengers: Age Of Ultron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상 과학 영화인 Avengers: Age Of Ultron이 흥행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영화에는 인공지능 로봇을 비롯하여 다양한 최첨단 IT 기기가 등장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영화제작사 마블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영화에서 삼성 로고가 표시된 다양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를 선보였다. 세계는 지금,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최첨단 IT 기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창조물을 법을 통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일컬어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주된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화 Avengers: Age Of Ultron과 같은 창작물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성공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다자간, 양자간 협정을 통해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국제 지식재산권 창출 현황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특허 출원의 경우, 한국은 전 세계에서 5위로 국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제통상 체제하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2위에서 26위로 하락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정도는 2012년 31위, 2013년 40위, 2014년 41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GIPC)는 2015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였다. GIPC의 국제 지식재산 보고서는 2015년도가 3판 발간이며, 이번 해 처음으로 한국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GDP 80%에 해당하는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6개 분야, 30개의 평가 지표로,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산출하였다. 한국의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30개 국가 중 8위이며, 특히 상표 분야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GIPC 지수는 0점부터 1점 사이로 집계가 되며, 총 30점 기준으로 산출이 된다. 각 분야의 지수는, 존재하는 다양한 법규 및 실제 집행과 관련하여 혼합 적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국제 지식재산 지수 측정 범주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 비밀 4가지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집행 분야와 국제규범으로 총 6가지로 산출하였다.
한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만성적자는, 글로벌 사회에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범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국제 규범의 형사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지식재산권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집행 제도를 통하여, 보호를 한 처음의 다자간 협정은 WTO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TRIPs 이전 시대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조약이 존재 하였으나, 각 조약 별 회원국이 다르고,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세분화된 개별 조약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었다. 그리고 산재된 조약들을 회원국 별 적용 시,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제도가 없어서,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TRIPs 형사절차는 제61조로 단일 조항을 두고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처벌 방법은 구금, 벌금, 압수, 몰수, 폐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TRIPs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지식재산 범죄 발생 시, 국가 차원의 형사절차 범주 및 통제 수준을 최소한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TRIPs 협정은,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이다. 즉,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권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안전망은 두되, 범위와 절차는 최소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세계 지식재산권 교역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TRIPs 가입 국가인 한국은, TRIPs 형사절차 조항에 부합하도록, 국내의 각 지식재산권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였다.
둘째, 범죄의 범위는 TRIPs의 경우, 고의성이 있고 상업적 규모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반면, ACTA는 상업적 규모의 정의를 상업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간접적인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상업적 규모의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규모 자체가 아니라 상업적 이익의 추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ACTA 제23조).” 이와 같이 직접적인 침해를 넘어서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 추구 의도는, 위조 라벨이라는 대상으로 범죄 범위를 구체화 한다. ACTA 제23조 2항은, “거래 과정에서 상업적 규모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업적 표지 자체나 상업적 포장 자체를 고의로 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거래 및 유통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RIPs 범죄의 범위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위조 라벨 유통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국가 간 무역 거래가 증가하면서, 위조된 표지나 포장의 유통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위조된 완제품에 비하면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위조 라벨 관련 범죄가 증가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범죄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셋째, 형벌의 형태는 TRIPs와 ACTA 모두 구금, 벌금, 압수, 몰수, 폐기의 다섯 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데, ACTA가 형벌 형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구금 또는 벌금의 경우, 두 협정 모두 선택적 형벌을 부과한다. “다만, 간접침해행위의 인정 및 법인에까지 그 처벌범위를 확대한 반면 이들에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에 대해서도 구금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은 자연인이 아닌, 기업 및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은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논의 되고 있다. ACTA에서 법인을 자연인과 동일시하여, 구금형으로 처벌할 가능성을 둔다는 점은, 지능적 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기업형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형법상 책임주의를 강력하게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압수, 몰수, 폐기의 경우에도, ACTA는 제25조를 통하여, “침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가치의 손상을 파악하고 실제의 일실 이익이 아닌 이러한 가치평가에 상응하는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TRIPs와 ACTA의 형벌 형태를 비교했을 때, ACTA가 TRIPs와 비교하여 확장한 구체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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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TRIPs와 ACTA의 형벌 형태를 비교하여 ACTA가 가진 차별점과 확장된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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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두 협정의 공통된 형벌 형태와 ACTA의 특이점을 추출한다.
- 구금, 벌금, 압수, 몰수, 폐기의 다섯 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데
- ACTA가 형벌 형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 간접침해행위의 인정 및 법인에까지 그 처벌범위를 확대한 반면 이들에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에 대해서도 구금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침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가치의 손상을 파악하고 실제의 일실 이익이 아닌 이러한 가치평가에 상응하는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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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ACTA가 확장한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처벌 대상(법인) 및 형벌의 종류'와 '압수 대상의 범위'를 선택한다.
- 법인에까지 그 처벌범위를 확대한 반면 이들에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에 대해서도 구금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침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가치의 손상을 파악하고 실제의 일실 이익이 아닌 이러한 가치평가에 상응하는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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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TRIPs는 기본적인 형벌을 규정하지만, ACTA는 처벌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여 구금형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압수 대상을 실제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 가치 손상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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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ACTA는 처벌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구금형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압수 대상을 실제 일실 이익을 넘어 간접적 가치 손상에 상응하는 재산까지 확장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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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ACTA는 TRIPs와 달리 처벌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에 대해서도 구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압수 대상을 실제의 일실 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침해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가치의 손상에 상응하는 재산까지 확장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ACTA는 TRIPs와 비교하여 처벌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에 구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압수 대상을 침해로 간접 발생한 가치 손상에 상응하는 재산까지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