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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정(FTA, ACTA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doc_id PCY_201507300848232731_3

주제 (main_topic)
국제 협정(FTA, ACTA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만 아쉬운 점은,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나 ACTA처럼, 형벌의 집행 시 비친고죄 적용과 직권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범죄 발생 시 집행 절차의 신속성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호주 FTA를 살펴보겠다. 한-호주 FTA의 범죄 대상은 상표 위조, 저작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 범위는 금전적인 동기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형벌의 형태는 지금까지 분석한 타 협정 국가들과 유사하며, 특이사항은 호주 역시 저작권 분야 중 영화저작물 보호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있다. 27조에서 각 당사국은 공중 상영 시설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 영화저작물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공중에 전송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지수가 높은 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 중,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형사절차와 구제를 체결한 국가이다.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절차와 구제가 포함된 이유는, 한류에 따른 베트남 현지의 한국 지식재산권 범죄 증가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FTA 체결 국가들에 비하면, 한-베트남 FTA 형사절차와 구제는 최소한의 형벌로 한정하였다.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가 단순히 징역형 선고와 벌금형으로 한정된 이유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가 양벌 형 규정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형사 처벌은 “베트남 형사법 Criminal Code 171조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거나 사용할 경우, 베트남 화폐로 20,000,000동에서 200,000,000의 행정 또는 형사 벌금이 부과된다.” “범죄가 심각한 경우, 6개월에서 3년간의 구금 형을 받을 수 있다.” FTA는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견을 공통 취합하여 협정을 맺게된다. 따라서 베트남 형사 집행 제도와 FTA 형사 집행 제도의 연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식재산 범죄 우려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형사절차와 구제는, 단순한 양벌 형 제도로는 지식재산 범죄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다. 특히, 베트남은 “별도의 상업 활동 없이도 5년까지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상표 선 출원 원칙”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베트남 진출 이전에 이미 우리 기업의 상표가 베트남에 등록됐거나, 심지어 거래 중인 협력업체 및 파트너사로부터 상표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2013년 한 해에만 1만 4,000건의 위조 상품이 적발됐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최신 음악을 어렵지 않게, 인터넷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 “베트남 건설 회사에서 한국의 교량설계 프로그램을 정식 버전을 구입하지 않고, 디지털 저작권 무력화 버전을 버젓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의 경우, 형사 집행은 민사 집행 제도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민사적 구제절차를 통해 침해금지명령 내지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침해기업의 도산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침해자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제2, 제3의 모조품 생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침해 기업의 책임자 및 관련 인원을 형사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침해행위 재발을 막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의 책임에 따른 징벌적 관행을, 민사 집행제도의 연장선상으로, 형사절차와 구제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위조 상품 적출국 1위이다. 비합법적인 지식재산 범죄의 증가는, 더 이상 형사절차와 구제가, 책임에 따른 징벌 형식으로서는, 범죄 증가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TRIPs와 ACTA의 형사 집행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ACTA는 TRIPs 형사 집행을 보완하여, 강화된 형사 절차를 규범화하였다. ACTA는 다자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국가 차원의 강화된 형사절차와 구제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ACTA 형사 절차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국제 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에 적극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이다. 국가 차원에서 만성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규범으로 형성된, 형사절차와 구제를 통하여,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상을 구제하여,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ACTA 회원국이다. 그런데 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여전히 부실한가? ACTA 형사절차와 구제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식재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예방이라는 두 축을 잘 조화한 형사절차와 구제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 하의, 형사법은 표면적으로는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들이 나타나지만, 이면적으로 예방 차원의 제도가 되도록, 국제 규범과 국내법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자간 협정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비교 및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사법은 국가 차원의 보호 방안이다. 민사법과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형사절차와 구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반사회적 행위임을 명백히 하여 경제사회에서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둘째, 새로운 발명을 위해 투자한 자를 보호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셋째, 지적재산권 침해 죄는 타인의 지적 창작물의 부당 이용이라는 점에서 절도죄와 흡사하여 자연범적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FTA와 같은 국제 규범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은 어떠한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의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협상한 국가는 유일하게 미국과 호주이다. 한-미 FTA 제16조는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호주 FTA 역시 제15조에서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형사절차 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는 아니지만, 민사 사건에서 계류하여 형사 소송으로 넘어오는 보복적 수단으로의 형사 집행의 이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체결한 FTA 형사 집행이, 범죄에 대한 책임 형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형사절차와 구제의 입법 취지가 범죄의 예방 및 회복적 사법으로의 역할 비중보다는, 책임과 죄에 대한 징벌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 집행 규정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전무한 이유는, 책임주의에 따른 소송으로의 사법절차를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에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베트남 FTA의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가 징역형 선고와 벌금형 등 최소한의 형벌로 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베트남 FTA의 지식재산권 형사절차 및 구제가 왜 최소한의 형벌로 제한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베트남 FTA의 형사절차와 구제 범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한-베트남 FTA 형사절차와 구제는 최소한의 형벌로 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형벌이 한정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가 단순히 징역형 선고와 벌금형으로 한정된 이유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가 양벌 형 규정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베트남의 현행 형사 집행 제도가 양벌 형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FTA 협정의 형벌 한정으로 이어졌음을 연결한다.

    •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가 양벌 형 규정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베트남의 형사 집행 제도가 양벌 형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FTA에서도 형사절차와 구제가 최소한의 형벌로 한정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가 양벌 형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베트남 FTA의 형사절차와 구제가 징역형 선고와 벌금형으로 한정된 이유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가 양벌 형 규정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