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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이벤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추출 기준, 분류 체계 및 코딩 원칙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4

주제 (main_topic)
독도 관련 이벤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추출 기준, 분류 체계 및 코딩 원칙에 관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 주요 인사의 독도 방문 경우는 한국의 독도영유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 한해서 포함시키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직책으로서의 최초 독도 방문의 경우는 대체로 포함될 것이다. 해당 직책의 최초 방문이 아닐 경우에는 독도 방문의 전·후 시점에 발생한 일본의 독도영유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에서 비롯된 경우는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상의 자료 출처와 이벤트의 범위(요건) 등에 의거 1952년∼2010년 기간을 대상으로 538건의 한·일 간의 독도 이벤트가 추출되었다. 물론 이벤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접근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이냐에 따라서 추출될 이벤트의 전체 건수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의거 이벤트가 추출되고 코딩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하원칙’ 중 ‘왜(why)’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 독도 이벤트데이터에서는 ‘행위목적’이라는 변수로 명명된다. 독도 관련 선제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국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인지 여부로 구분한 다음, 선제적 행위일 경우에는 이미 영토 주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인지 아니면 ‘일본의 도발’ 행위인지로 다시 구분하여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① 일본도발, ② 한국조치, ③ 항의. 즉, 일본의 선제적 행위에 해당되면 ‘1(일본도발)’, 한국의 선제적 행위에 해당되면 ‘2(한국조치)’, 그리고 한국 또는 일본의 선제적 행위에 대한 상대국의 항의에 해당되면 ‘3(항의)’ 등으로 코딩한다. 또한 ‘2(한국조치)’의 용어는 본문의 분석 부분에서는 “한국의 영토 주권행사” 또는 “한국의 관할권행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할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선포 역시 해양 관할과 관련되지만 대외적인 수역 선포와 관련되는 경우는 ‘외교’ 관할권으로 코딩한다. 같은 맥락으로, 2008년에 독도 헬기장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정식 등록하여 지명 약어를 배정받은 행위 역시 ‘외교’ 관할권 행사로 분류한다. 다만, 국제사회 또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행위이지만 ‘외교’ 관할권 행사로 간주되기에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국내 관할 행정부처의 업무 영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테면, 2010년 3월 대구환경청에서 독도 자생식물 유전자를 미국의 세계 유전자은행(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처음으로 등록했던 행위는 ‘외교’ 관할권 행사로 간주되기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은 관계로 소관 부처의 업무 영역인 ‘환경’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독도 이벤트 발생 빈도가 높았던 1950년대 초반은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일본선의 독도 상륙과 일본영토표식 설치 및 한국의 격퇴와 한국영토표식 설치의 몇 차례 반복, 독도 영유논리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몇 차례의 구상서 교환, 1954년 8월 10일의 한국 등대 첫 점등과 동년 9월 15일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 및 일본 정부의 항의,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소 제의’ 등 한·일 간 독도 영유권 관련 다양한 이슈의 이벤트들이 집중적으로 표출 되었던 시기였다. 1950년대 중반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의 40여년 정도는 한·일 간에 1977~1978년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독도 관련 소강상태를 유지해 온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1994년부터 일반 국민에게 외교활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외교문서를 공개절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공개제도는 1993년 7월 28일 외무부령으로 제정 공포된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30년이 경과된 외교문서를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의절차 과정을 거친 외교문서는 31년째 되는 해의 1월 중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공개되고 있으며, 그간 외교통상부는 1994년 1월에 1948~1959년도 외교문서를 1차 공개한 이후 2011년 2월 21일까지 18차에 걸쳐 총 14,300여 권(176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한 것으로 파악되며, 2012년 3월의 제19차 공개 외교문서까지 합하면 총 15,000여 권 194만여 쪽에 이른다. 실제로 어떤 이벤트의 해당 일자를 입력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음과 같다. 이를테면 법률, 조례, 규칙 등의 경우 안건 상정일, 제정일, 공포일 등 일련의 여러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행위가 의도하는 목적이 최초로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이벤트를 코딩하며 일련의 수반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벤트로 중복으로 기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통과’된 안건일 경우는 ‘조례 제정일’을 기준으로 사건을 입력한다. 이후 후속적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행위들인 ‘입법예고’나 ‘공포’ 등 일자들은 제정일과 다를 경우 중복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또한, 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발생하는 ‘시행령 제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 등도 새로운 이벤트로서 중복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안건의 ‘상정일’ 또는 법안의 ‘제출’ 역시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되, 2005년 2월 23일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안 상정” 경우처럼 ‘상정’ 그 자체 만으로도 상대국에 미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정일’도 별도의 이벤트로 입력한다. 실제로 행위가 시행된 사건을 기준으로 독도 이벤트데이터에 포함되지만, 행정부처의 “OOO계획 발표” 자체만으로도 상대국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컸었던 경우에는 ‘행동 실시’ 사건뿐만 아니라 ‘계획 발표’ 사건 역시 하나의 이벤트로 간주하기로 한다. 그리고 영유권과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중재재 판소 판례 등에 따르면, 영토에 관한 실효적인 통제의 근거는 사인(私人)인 개인의 행위가 아닌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한 개인)의 행위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로서 일반 민간인의 행위까지는 독도 이벤트데이터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우익들의 독도 상륙 시도”라든지 “일본 언론사 비행기의 독도 영공 침범” 또는 “한국 주민의 독도 거주” 등의 경우처럼 비록 일반 민간인의 행위일지라도 상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들은 제한적으로 포함시켜 코딩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도 이벤트데이터에서 '행위목적' 변수를 분류할 때, 선제적 행위가 한국의 조치인 경우와 일본의 도발인 경우를 각각 어떻게 코딩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도 이벤트데이터의 '행위목적' 변수 분류 체계 중 선제적 행위에 따른 코딩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행위목적 변수는 선제적 행위인지 항의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선제적 행위는 다시 한국의 조치와 일본의 도발로 나뉜다는 점을 파악한다.

    • 독도 관련 선제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국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인지 여부로 구분한 다음, 선제적 행위일 경우에는 이미 영토 주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인지 아니면 ‘일본의 도발’ 행위인지로 다시 구분하여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유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코딩 번호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일본의 선제적 행위에 해당되면 ‘1(일본도발)’, 한국의 선제적 행위에 해당되면 ‘2(한국조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의 선제적 행위는 1로, 한국의 선제적 행위는 2로 코딩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경우(한국의 조치, 일본의 도발)에 대한 코딩 값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의 선제적 행위(일본도발)는 '1'로 코딩하며, 한국의 선제적 행위(한국조치)는 '2'로 코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행위목적 변수의 분류 기준을 분석하여 일본의 선제적 행위와 한국의 선제적 행위에 할당된 각각의 코딩 번호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