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실제로 우려가 되는 도발은 북한의 포사격이다. 이것은 병력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적고, 한국의 거부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방지역에 배치된 다양한 갱도포병을 활용하여 한국군의 진지, 시설, 인구밀집지역을 공격할 수 있고, 170밀리 자주포 및 240밀리 방사포는 현재의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한국은 연평도 사태에서 AN/TPQ-37 표적탐지레이더의 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스웨덴으로부터 ARTHUR-K 표적탐지레이더를 도입하고 있지만, 북한지역에 관측수를 보내어 유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대포병 사격을 보장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한국군은 GPS 체계를 활용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킨 미 육군 차세대 유도포탄인 엑스칼리버(M982 Excalibur)탄과 같은 신형 포탄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스카이가드(Skyguard,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하여 적의 포탄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무기로 미국의 노드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사에서 개발)나 아이언 돔(Iron Dome, 이스라엘에서 개발)과 같이 적의 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이버공간에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2011년 4월 12일 농협전산망이 마비된 것이 북한 정찰총국이 7개월 이상 치밀하게 준비하여 자행한 사이버 테러라고 발표되었듯이, 북한은 한국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공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7월 1일부로 국방부 장관 예하로 “사이버사령부”를 격상시키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대비기구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적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는 물론이고 필요 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예상하고, 형태별 한국 대응태세의 실태를 점검하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거부적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이 도발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서 자제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체계적인 거부적 방어조치를 강구하더라도 북한은 취약점을 찾아내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군이 장사장포나 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한국은 응징의 차원에서 북한에게 유사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억제시켜야 한다. 한국은 거부적 억제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도, 도발 형태별 응징의 방안을 검토하고, 누가 어떤 절차로 응징을 결정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사안별 심각성에 기초하여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대응하도록 하되 국제적 규범이나 관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체의 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및 태평양미군 전력을 필요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화생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거부적 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징적 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에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비배치 핵보유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2,500톤에서 5,000톤 정도의 다양한 화학 작용제와 함께 탄저균, 천연두균, 콜레라 등 생물학 작용제의 배양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핵에 대한 자체적인 응징력을 보유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몇 국회의원들도 응징적 억제 차원에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도록 요구하자거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의 제한에 의하여 공격용 탄도미사일의 경우 300km 정도의 사거리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4월 19일 공개하였듯이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의 능력을 보강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순항미사일의 경우 속도가 느려서 요격에 취약할 수 있고, 대규모 탄두를 운반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등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응징적 억제에 대한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은 한미동맹을 통한 연합대응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또는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에 의하여 미국의 응징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2010년부터 한·미 양국군 간에 설치되어 있는 “한미확장억제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2012년 4월 13일에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하여 미국을 위협할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자체적인 응징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1961~1979)은 1969년 닉슨 독트린과 1971년 주한 미 7사단 철수 결정 등을 계기로 자주국방을 지향한 ‘율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통합군제를 모델로 한국군 지휘구조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통합군제 도입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맞물려 야당과 각군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노태우 정부(1988~93)의 ‘8·18 개혁’(1990.8.18)으로 ‘통제형 합참의장제’가 도입되었다. 8·18 계획 입안자들은 3군 병립제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평시 작전통제권의 전환(1994.12.1)에 대비하여 합참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안이 국방참모총장 예하에 육·해·공군 사령부를 두는 ‘통합군제’였다. 하지만 해·공군과 야당이 ‘통합군제로 인해 합참의장(육군출신)에게 군권(軍權)이 집중되면, 3군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문민통제 원칙이 훼손되어 군사 쿠데타의 위험성이 있다’는 반론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특히 5·16 군사혁명 이후 군 출신이 계속 대권(大權)을 장악해오던 상황에서 군권의 집중을 막아 쿠데타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었다.
1948년 11월 창군 당시 한국군은 국방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육·해·공군 총참모장에 대한 군정·군령권을 직접 행사하는 일종의 혼합형 군제로 출발하였다. 국방참모총장제는 각군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합 작전지휘에 역점을 둔 제도로서 군정·군령을 일원화하고 3군 간 과다 경쟁과 마찰 및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이양되면서 ‘통합군제’(총사령관)로 운영되었다. 이는 지휘통일의 원칙에 따라 전시의 작전지휘계선을 일원화하여 전쟁수행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6.25 전쟁 이후 합동참모회의(합동참모본부)가 신설되었지만, 합참의장은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군령권)이 없고 국방부장관에 대해 자문 기능만 수행하는 ‘자문형 합참의장’에 불과하였다.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이 아닌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하였다. 이로써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자군에 대한 군정·군령권을 통합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3군 병립제가 확립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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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의 핵과 화생무기 위협에 대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억제 전략의 특성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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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의 핵 및 화생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억제 전략 유형과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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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한의 핵 및 화생무기 보유 현황과 한국의 대응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북한의 핵과 화생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거부적 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징적 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에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비배치 핵보유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2,500톤에서 5,000톤 정도의 다양한 화학 작용제와 함께 탄저균, 천연두균, 콜레라 등 생물학 작용제의 배양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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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핵과 화생무기 위협 시 거부적 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응징적 억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북한의 핵과 화생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거부적 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징적 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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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평가되고 생물학 작용제 배양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물리적 방어(거부적 억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격 시 유사한 손해를 입히는 응징적 억제 전략이 필요함을 연결한다.
-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에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비배치 핵보유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 2,500톤에서 5,000톤 정도의 다양한 화학 작용제와 함께 탄저균, 천연두균, 콜레라 등 생물학 작용제의 배양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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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한국은 북한의 핵 및 화생무기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가 불가능하므로 응징적 억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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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은 북한의 핵과 화생무기 위협에 대하여 거부적 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징적 억제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비배치 핵보유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화학 작용제와 생물학 작용제의 배양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의 핵과 화생무기 위협에 대하여 거부적 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은 응징적 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