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넷째,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자군 이기주의’가 크게 부각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당시 합참 소속 해군장교가 합참의장을 제쳐두고 청와대 행정관(해군대령)에게 먼저 알려준 데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자군 이기주의와 합동성 문제를 한국군의 구조적 병리현상으로 부각시켰고, 당시 합참의장도 합참 장교들이 “한쪽 발은 합참에, 다른 한쪽 발은 계룡대에 올려놓고 기회를 보고 있다”며 질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군 인사권이 합참의장이 아닌 각군 총장에게 있는 이상, 합참 소속 장교들이 인사권을 가진 참모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끝으로,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확전이 두려워 수세적으로 대응하면 북한의 재도발을 낳는 악순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주었다. 그동안 한국군은 확전방지에 중점을 둔 교전규칙(ROE)에 얽매여 북한의 도발에 미온적·제한적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다시 도발해왔다.
나아가, “핵 단추가 예고 없이 눌릴 개연성이 없지 않는 ‘대량살상무기 시대’인 오늘날 한국군이 북한의 대규모 공격이 결정적으로 임박하는 시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이라는 견해에서와 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구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로 인한 위험을 감당한다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정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천안함 사태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집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능동적 억제전략”이라는 명칭으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으로 도발하려 할 때 북한 지휘체계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출 것을 강조한 바가 있고, 2011년 3월 8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능동적 억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억제에서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도발하지 않도록 만들어 내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거부와 응징을 위한 군사태세는 다양한 조치에 의하여 지원되어야만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UN군사령관이 관할하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한국군이 관할하는 서북 도서지역에서 북한이 집중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미군에 의한 거부와 응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1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도발도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잠재적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재확인하였으며,” “서북 도서 및 NLL 일대에서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경우 주변국들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동맹과 주변국 외교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 다른 말로 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이다. 현재의 한미연합 사령부 체제에서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이라는 명칭으로 “전쟁억제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는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고, 따라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UN군사령부가 존재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억제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를 위해서는 현재의 UN군사령부를 실제적인 전투사령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UN군 사령부의 법적 지위나 위상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UN군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정전협정 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할 수 없어 방어와 응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 및 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농후하거나 도발이 시작되었을 때 국가 및 군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한 도발을 억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안보관계 장관회의와 같은 비공식적 기구보다는 헌법기구인 국가안보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의 평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군통수권자와 군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치의 시간을 단축하거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와의 연락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의 경우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휘 및 상황 계통을 정비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한 상태에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한반도 정세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빙을 예고 하고 있었다. 이에 노무현 정부(2003-08)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비전을 내걸고 군사력의 양적 감축과 질적 증강을 통해 첨단기술군을 지향한 ‘국방개혁 2020’(2016-2020)을 내놓았다.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첫째, 상비병력은 68만에서 50만, 예비전력은 300만에서 150만으로 감축하고, 둘째, 부대구조는 육군 위주로 대폭 감축하여 3군 균형발전과 군 구조의 슬림화·경량화를 도모하며, 셋째, 대상기간 중 총 621조 원(순수 개혁 소요 67조 원)의 국방비를 투자하여 대미 의존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한편, 상부 지휘구조의 경우,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기획·수행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합참의 전쟁지도·정보 관련 조직은 증편하는 반면, 각군 본부의 군령기능 관련 조직은 감편하여 군정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이는 결국 군정군령의 이원화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국방개혁 2020은 ‘자주국방’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여 군사력 건설방향을 과도하게 설정하였다.
특히 미국의 RMA를 벤치마킹하여 첨단 기술군 육성에 목표를 두고 고가의 첨단장비 위주로 전력구조를 설계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국방개혁 2020은 과잉투자 계획이며 자칫 역내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방개혁 2020을 전면 재검토하고 2009년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 수정안의 특징은, 첫째, 한반도 안보정세는 계 속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0년 목표 병력·부대 숫자를 상향조정하였다. 둘째, 지휘구조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전구 작전수행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조정하였다. 셋째, 전력구조는 고가의 첨단 장비 획득을 축소·순연하고 그 대신 한미연합전력과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도록 재설계하였다. 넷째, 국방개혁 재원은 당초 계획보다 22조 원이 줄어든 599조 원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은 ‘경제 논리’로 접근하여 경제적 군사력 건설과 경제적 군 운영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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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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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재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역할과 해체 시의 상황을 추출한다.
- 현재의 한미연합 사령부 체제에서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이라는 명칭으로 “전쟁억제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는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고
-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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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체 시 발생하는 직접적인 결과들을 선택한다.
-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 UN군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정전협정 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할 수 없어 방어와 응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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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미군 개입 명분 상실이 억제력 약화로 이어지며, 정전협정 유지 병력 동원 불능이 방어 및 응징 불능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통합한다.
-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 UN군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정전협정 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할 수 없어 방어와 응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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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군 개입 명분 부재로 인한 억제력 약화와 정전협정 유지 병력 동원 불가로 인한 방어 및 응징 불능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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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된다. 또한, UN군사령관이 정전협정 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할 수 없게 되어 방어와 응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방어와 응징 자체가 불가능해져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