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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경제·군사·외교적 해양전략과 정책 전개 양상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9

주제 (main_topic)
일본의 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경제·군사·외교적 해양전략과 정책 전개 양상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후나바시의 주장은 주변국과 비교하여 일본 내에서 해양전략 및 해양관련 법률을 새롭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한국과 중국은 나름의 해양관련 법률과 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1996년에 해양개발기본전략을 책정한 바 있고, 한국은 같은 해에 해양수산부를 설치한 데 이어, 2002년에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었다. 그에 비하면 해양국가를 자처하는 일본의 대응은 뒤늦은 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공동의 검토와 발안을 거쳐 2007년 4월, 초당파 입법으로 해양기본법 및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을 각각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해양기본법은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 및 해양정책 담당대신을 설치하며, 해양기본계획을 책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은 EEZ 내의 굴삭시설과 인공 섬 주위 500미터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국토교통상의 허가 없이는 안전수역 내에 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2001년 10월, 일본은 해상보안청법을 개정하여, 일본의 영해를 침투하는 외 부 공작선들에 대해 해상보안청 선박이 정선(停船)을 명령하기 위해 선체 사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당시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2001년 12월, 가고시마 현 해상에서 일본 연해에 접근하던 정체불명의 공작선을 정지시키기 위해 해상보안청에 대해 사격명령을 내려 침몰시킨 바도 있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활동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2001년 9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 전쟁을 전개하게 되자 일본은 즉각 해상자위대 함정을 대테러 전쟁 지원의 명목으로 인도양 가르시아 기지에 파견하였다. 이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을 무대로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 해군함정들에게 급유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응하여 일본은 어떠한 정 책들을 강구해온 것일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제정된 소위 평화헌법하에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육해공군의 군대를 갖지 않을 것을 명언하였다. 그리고 육해공 자위대가 건설된 이후에도 소위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을 표명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일본의 영토와 영해 내에서 방어적인 활동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적 및 외교적 활동이 확대되고, 특히 미국에 의해 미일동 맹하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이 표면화되면서부터 일본의 군사 활동은 서서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해양방위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과 세계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해상운송로(Sea Lane)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지리적 범위 면에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1981년 당시의 스즈키 수상은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000해리 시레인 방어론을 제기하였다. 즉 해상자위대가 관할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주변 1,000해리 범위 내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담당하겠으니, 그 외곽은 미국이 담당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일본은 통가, 피지, 파라오, 나우루, 사모아, 뉴질랜드, 솔로몬 등 태평양 상의 도서국가들과도 정례적으로 태평양 도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해양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도에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제5회 태평양도서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이 지역의 환경대책과 인재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500억 엔(6000억 원 상당)의 경제지원을 할 것을 표명한 바도 있다. 이러한 도서국가 협의체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해양 자원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가 해빙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북극해 해역의 항로 이용 가능성과 자원개발 등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북극해와 접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북구 국가 등 8개국은 북극평의회를 구성하여, 환경규범이나 항로 개발 등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다. 글로벌 레벨에서 해양이익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은 2009년 7월, 북극평의회에 대한 옵서버 참가를 신청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부하에서는 해양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된 정책 안건의 하나인 이도(離島)의 보전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이도의 보전관리의 양태에 관한 기본 방침을 책정하여,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2010년 4월에는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해양입국에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언을 공표하였는데, 이 정책건의서에서도 해양개발의 일환으로 일본 전체에 걸쳐 6,000여 개에 달하는 이도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도는 해양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민주당 정부하에서 책정된 전략문서인 방위계획대강 2010은 일본의 번영에 있어 해양의 안전 확보와 국제질서의 안정이 불가결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많은 도서를 가졌다는 지리적 특성이 일본의 안보에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 문서는 기동운용이 가능한 신속전개부대, 혹은 육상자위대 연안감시부대를 원거리 도서지역, 특히 오키나와 서쪽의 도서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해양정책은 경제, 군사, 외교 분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양 자원개발과 대륙붕 연장을 추진해 왔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상자위대 및 해상보안 청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왔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한국 및 중국과의 EEZ 범위를 둘러싼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미일동맹 및 여타 국제 기구를 활용하여 글로벌 레벨에 걸친 자신들의 해양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향후 국제 해양질서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북극해 항로도 확대되고, 해저 자원개발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개발된 해저자원 개발의 추세도 각국에 의해 가속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대국들이 신장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해양질서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추세들 속에서 “해국”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일본은 보다 적극적인 해양전략과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전망하에서 우리도 해양 관련 제도나 법규를 재정비하고, 해양관련 인력의 양성과 조선 산업, 그리고 해군력 등 우리의 해양자산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 해양질서에 대한 외교 태세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UN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도리시마 북쪽 대륙붕 17만 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한 5개 해역 31만 제곱킬로미터의 대륙붕에 대해 일본이 개발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즉 2008년 일본이 UN에 신청한 74만 제곱킬로미터의 대륙붕 인정 요청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본은 한반도를 상회하는 면적의 대륙붕 개발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는 일본이 1990년대 UN해양법협약이 성립되고, 새로운 해양질서가 정착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등에 대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해양정책의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을 둘러싼 바다의 질서, 즉 해양질서는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일본인들은 해양에 대해 어떠한 전략적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자민당과 민주당 등 일본 주요 정치세력들은 해양정책에 대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가? 21세기 일본은 자신들을 둘러싼 해양질서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군사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일까. 본 소고에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해양정책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일본을 둘러싼 해양질서와 그에 대해 일본의 식자들과 정치세력들이 추구해온 해양전략에 관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이 2007년 4월 초당파 입법을 통해 제정한 두 가지 법률의 명칭과 각각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7년 4월 일본이 제정한 두 법률의 명칭과 각 법률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07년 4월, 초당파 입법으로 제정된 법률과 관련된 문장을 찾는다.

    • 2007년 4월, 초당파 입법으로 해양기본법 및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을 각각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정된 법률의 명칭인 '해양기본법'과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을 확인하고, 각 법률의 상세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해양기본법은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 및 해양정책 담당대신을 설치하며, 해양기본계획을 책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은 EEZ 내의 굴삭시설과 인공 섬 주위 500미터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국토교통상의 허가 없이는 안전수역 내에 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첫 번째 법률(해양기본법)의 명칭과 내용(종합해양정책본부/대신 설치, 해양기본계획 책정), 두 번째 법률(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의 명칭과 내용(EEZ 내 시설 주위 500m 안전수역 설정 및 진입 제한)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법률의 명칭과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이 제정한 두 법률은 해양기본법과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이다. 해양기본법은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 및 해양정책 담당대신을 설치하고 해양기본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은 EEZ 내의 굴삭시설과 인공 섬 주위 500미터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국토교통상의 허가 없이는 해당 수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언급된 2007년 4월의 초당파 입법 사례를 찾아 해양기본법과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의 명칭 및 각각의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