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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지표 체계의 구성 요소 및 특징 doc_id PCY_201508060604423631_3

주제 (main_topic)
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지표 체계의 구성 요소 및 특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따라서 이 연구에서 통합사회는 우선 자율성과 형평성에 더하여 다양성, 관용, 신뢰, 참여 등의 수준이 높은 사회이며, 둘째, 개인 간의 관계, 사회에 대한 태도, 소속감 등 사회공동체적 특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셋째 통합사회의 역량은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자본의 달성수준을 포함한다. 넷째, 다원화된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사회로의 통합과 노력을 다하는 사회로 특징지울 수 있겠다. 즉 ‘통합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된 공동체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장용석 외, 2010). 이러한 ‘통합사회’의 개념 정의와 특징을 토대로 3단계로 지수를 구성, 제안하였다. 개인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를 대분류로 하여 각각 2개의 중분류를 두었고, 개념의 적정성, 측정의 대표성, 자료의 구독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분류에는 1~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2001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OECD 사회지표는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발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회발전이란 건강, 교육, 경제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활(Self-Sufficiency), 형평(Equity), 보건(Health Status) 및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등의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OECD 다른 정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분석틀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적 맥락을 나타내는 지표와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앞서 언급한 네 부분의 정책목표에 따라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UN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C)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라 할 수 있는 Leaken Indicators를 기본골격으로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몇 가지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여 격차(Gaps), 제도(Institutions), 소속감(belonging) 등 세 가지 개념을 축으로 하위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Leaken 지표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처음 개발된 ECLAC의 사회통합 지표는 국민들의 주관적인 사회통합 의식을 파악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객관적인 격차만으로 측정하는 소속감은 실질적인 사회통합의 상태를 나타내기 어려다고 판단하고 주관적인 차원의 사회통합지표를 강화하였다(UN ECLAC, 2007). 이러한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분석결과와 경제사회적 격차와 제도의 기능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지표의 결과가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개혁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노대명 외, 2010). ECLAC는 그 다음 단계로 사회통합의 다양한 측면만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관찰(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ECLAC, 2010). 이는 결과를 대표하는 요소로 사회통합지표를 구성하기보다 주어진 사회통합의 요소가 그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제도적 측면과 주관적인 소속감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관찰가능한 측면은 주요영역의 각 측면과 상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CLAC에 의한 변증법적으로 접근한 사회통합의 개념은 분리된 세 가지 구성요소가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적 역동성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영역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관계 영역, 시민의식 영역, 시장 영역, 사회적 보호영역이다. 각각의 범주에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으로 원하는 상태를 두고, 사회적 염원이나 규범적인 지평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2005년 유럽의회는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표준정의(benchmark definition)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통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웰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웰빙은 자원에 대한 공정 접근, 인간 존엄성,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회에서 사용하는 사회통합 용어는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회가 선택하는 준거틀 이라고 볼 수 있다(노대명 외, 2010). 유럽의회는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의 웰빙,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공동체 수준과 개인 및 개인 간 수준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둘째는 삶의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층위의 이해당사자, 즉 공적영역인 국가 및 지역정부, 사적영역, 시민영역에서의 다양한 행위들을 평가하고 있고, 셋째는 생활세계 내 통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유대, 신뢰, 소속감, 가치 등을 세부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핵심요소들을 토대로 유럽의 사회통합지표는 총 네 차원에서 평가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사회통합 실태진단에 관한 핵심지표는 권리향유의 형평성, 존엄과 인정, 자율성 등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지표(소득, 고용, 건강, 주거, 문화와 인종, 연령, 사회이동성 등)가 있으며, 참여와 헌신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책임공유를 위한 실천에 관한 5개의 지표(정부 및 기업 부분의 참여정도, 시민, 가족의 참여, 신뢰 등)가 있으며, 삶의 기본요소로서의 사회적 결속력, 만족도, 범죄율과 같은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사회통합지표 체계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개인 수준에서부터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정부, 기업, NGOs 등),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전체의 사회통합수준에 대한 상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삶의 8개 영역(고용, 소득/구매력, 주거, 보건, 영양, 교육, 정보화, 문화)에서 바람직한 상태, 웰빙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성, 지속성에 대한 평가 기준까지를 지표화하였다(CoE, 2005).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는 「경제사회발전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표 연구에서는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보고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는 경제사회발전을 측정함에 있어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3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지표 체계 구성을 제안하였다. 우선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가계의 관점에서 지표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가계는 생산보다는 소비의 주체라는 점에서 소비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계의 상태를 보다 잘 파악하려면 소득과 소비와 함께 자산도 고려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득, 소비 및 부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를 가능하면 포함시킬 것을 권하였다. 한편 사회 영역과 관련하여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는 삶의 질이 중요하므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기타 환경 조건 및 불평등 정도를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통계는 각 나라에서 충실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통계당국은 삶의 질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체계를 구축해서 통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려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을 동시에 감안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의회에서 정의하는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웰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럽의회가 정의하는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웰빙'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럽의회의 사회통합 정의와 웰빙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사회통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웰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웰빙은 자원에 대한 공정 접근, 인간 존엄성,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웰빙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선택한다.

    • 자원에 대한 공정 접근, 인간 존엄성,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핵심 요소들을 결합하여 웰빙의 정의를 구성한다.

    • 자원에 대한 공정 접근, 인간 존엄성,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웰빙은 자원에 대한 공정 접근, 인간 존엄성,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자원에 대한 공정 접근, 인간 존엄성,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원에 대한 공정 접근, 인간 존엄성,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럽의회에서 정의하는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웰빙은 자원에 대한 공정 접근, 인간 존엄성,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