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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해상운송 사업의 관리 체계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 규정 및 의무 사항 doc_id PCY_201508060605190581_11

주제 (main_topic)
해운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해상운송 사업의 관리 체계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 규정 및 의무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해운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면허, 등록, 인・허가, 승인,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항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제협약의 준수와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에 의해 일정한 안전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화물운송은 거의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운법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규정은 내항여객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중 제22조제2항과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해운법 제57조제1호). 해운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면허, 등록, 인・허가, 승인,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항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제협약의 준수와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ol)에 의해 일정한 안전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화물운송은 거의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운법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규정은 내항여객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내항정기・내항부정기・외항정기・외항부정기・순항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각 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모든 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 해상여객운송업자의 경우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업을 경영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면허 및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여객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및 선장의 의무 태만으로 해양사고가 일어나거나, 여객 및 수화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 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면허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해운법 제21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별표 2의2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이후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을 심사하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시 사업자에게 규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내항여객선에 대해 출항 정지 및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고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규제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선박안전법 제6장(제31조 내지 44조)은 안전항해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선장의 권한 및 의무, 선박소유자의 의무(항해용 간행물 비치・조타실 시야확보를 위한 조치・하역설비에 대한 기준 충족여부의 확인,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화물의 적재・고박방법에 대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 마련, 산적화물 운송 시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안전조치 등), 화주의 의무(선박 또는 그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의 경우 화물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운항관리규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의 심사・승인을 얻은 후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 또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해운법 제22조②). 또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해운법 제22조⑥). 선박안전법은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 취소나 효력 정지(제19조①, 제23조⑥), 지정 취소나 효력 정지(제19조②, 제21조①, 제41조의2④), 대행 취소나 정지(제62조, 제64조②, 제65조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출항정지 명령, 항해정지 명령,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제83조 내지 제89조에는 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3조, 제84조)에 처하는 것에서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제85조), 200만원 이하 벌금(제86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9조)에 처하는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선박시설에 해당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및 설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진다. 또한 선박을 건조하고자 할 시에 받는 건조검사, 항해 시 받는 정기검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는 중간검사와 임시검사, 국제협약검사 등(이하 “선박검사”라 한다)은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의 항해와 안전 확보, 기술 연구와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선박 및 시설의 도면승인, 검사, 제조 및 확인,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연구,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업무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도맡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별표 2의2'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별표 2의2'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작성 의무와 별표 2의2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별표 2의2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과 관련된 근거로 '별표 2의2'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장을 선택했으나, 해당 별표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별표 2의2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별표 2의2'가 해상안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만 전달할 뿐, 그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문맥 내의 다른 정보를 결합해도 별표의 상세 내용을 유추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별표 2의2'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에 '별표 2의2'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별표에 담긴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인 별표 2의2의 실제 내용을 참조해야 하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