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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및 화관법 제·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와 실효성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대응과 요구 doc_id PCY_201508060605190581_3

주제 (main_topic)
화평법 및 화관법 제·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와 실효성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대응과 요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감독의 기능을 중앙정부(환경부)로 이관한 화관법의 개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지시하기도 한다. 환경부의 조직과 인력의 규모가 화학물질 사업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관리감독의 업무를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 또는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겠지만, 화관법이 이미 시행된 단계에서 아직 충분한 인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수습관을 파견하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으며, 중앙부처와 관련 재난대응 기관이 사고를 수습하는데 지원하거나 그들의 요청에 지원하는 수준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원 기능도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히 수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화평법과 화관법 두 법의 효과적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평법은 애초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법으로 제정되었고, 전혀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집행책임이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문제이다. 그러나 화관법의 경우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관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이 모두 중앙정부의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즉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체에 출입하면서 점검하는 기능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이러한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산하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집행을 위해 준비해왔다. 환경부는 체계적 지식(system knowledge)에 근거해서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기업들에 대해 점검이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관리는 단순하게 체계적 지식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벌이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담보하는 현장적 지식(local knowledge)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과거 충청북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안전규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화학물질 안전규제 문제는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인 윤진식 전의원은 충청북도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실패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시켰다. 특히 발암의심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대기중 배출량이 매우 많다는 점과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이슈화하였다. 예컨대 윤진식 후보는 “민선 5기 충청북도가 유치한 기업이 알고 보니 발암물질 배출 업체였다”는 자극적인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뉴시스충북 2014년 5월 27일자). 더 나아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발암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선거이슈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민선 6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가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역공동체의 주요 정책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청주지역 주민들이 화학물질 안전규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규제의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주민들은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규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와 삶의 질의 문제를 고려하여 안전규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이 입주하고 있다. 특히 오창산업단지에는 발암의심물질인 디클로메탄의 전국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업체가 존재하고,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 불산을 누출한 이력이 있는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청주산업단지에서도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주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측정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 주변의 주민들은 안전규제의 필요성,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의 제・개정에 동의하며,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2013c)의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오창산업단지에 소재한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15)의 1/5에 해당하는 2,137톤/년을 배출하고 있었다. 이는 충북지역의 DCM 배출량인 약 3,109톤/년의 68.7%에 해당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환경부(2014)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발암물질의 배출량은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충북지역의 발암물질 취급량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지만 배출량은 매우 많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12년도 충북지역의 발암물질 배출량은 2,228톤이며, 이는 2011년의 3,109톤보다 881톤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급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토론회 개최나 정책협의체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식적 정책으로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안전규제 정도와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협의회 또는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부족한 점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환경운동연합과 몇몇 시민사회단체는 2012년 8월 24일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화평법 정부안이 발표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시기인 2013년 2월 14일에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는 “산업단지 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환경운동연합 산단환경개혁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정책토론회는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의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추진 현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평법,” 그리고 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장의 “EU REACH와 화평법”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지식경제부와 의견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일원으로서 관련법과 다른 부처,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화평법률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화평법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현행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에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불분명한 사업자 책임, 보고와 등록 대상 지정절차, 위험소통의 비대칭성 그리고 완제품안전관리 제외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이 화평법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 외에 어떤 부처들과 의견 조율을 거쳤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이 화평법률안을 마련할 때 지식경제부 외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구체적인 부처들의 명단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이 지식경제부와 의견 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거쳤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지식경제부와 의견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이 지식경제부와 협의했다는 근거는 있으나, 지식경제부 '외에' 다른 어떤 부처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누락되어 있다.

    •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지식경제부와 의견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환경부가 관련법과 다른 부처,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안을 마련했다는 포괄적인 언급은 있으나, '다른 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를 특정할 수 없다.

    • 정부의 일원으로서 관련법과 다른 부처,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화평법률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지식경제부 외의 구체적 부처 명단'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부처'라는 표현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이 지식경제부와 정책협의회를 거쳤다는 사실과 '다른 부처'를 고려했다는 포괄적인 정보만 존재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지식경제부 이외의 구체적인 부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