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같은 ODA 사업 추진체계에 따르면, 시행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ODA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에 의해 조정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은 그 규모가 작고, 해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고 변칙적으로 처리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렇게 변칙적으로 처리된 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치법’ 수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치법’ 수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법’ 수준의 법적 근거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법’에 국제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교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법’에 관련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포함하는 국제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례에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제 원칙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처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각 조례에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지자체가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지자체에서 ODA의 형태로 수행된 사업이 수원국 측에서는 공식적인 ODA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로 인해 한국이 수행하는 ODA 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ODA 수원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ODA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증여(Grant)의 경우 기획 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의 승인을, 차관(Loan)의 경우는 재무부의 승인을 통해 수행된다. 베트남의 ODA 사업은 중앙 정부의 기획 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에서 관장하며 이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독립적인 ODA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규정(regulation)을 따른다. 지방 정부 중 하노이나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는 독립적인 ODA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 또한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지자체 ODA의 두 번째 문제점은 사업의 중복성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원조 수원총괄청인 MPI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토한 후 공식적인 ODA로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대로 지자체가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의 경우 MPI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원조 사업은 주요 원조시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제외하고도 30여개의 부처 및 지자체 단체들에 의해 유사한 ODA 사업이 중복되어 시행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ODA 사업 중 공무원 초청 연수, 새마을 운동 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사업은 중앙 부처, 원조수행기관, 지자체 들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 된 바 있다. 실제로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 중에서는 교육, 보건 분야의 사업들이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타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봉사단 파견, 또는 연수생 초청과 같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주로 수행하는 사업 형태가 타 부처 및 기관들과 중복되어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ODA 지원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 까지 총 지원 금액은 1,394,782천불 (무상 135,452천불, 유상 1,259,330천불) 이다. 한국의 양자 무상원조 ODA 사업 중 베트남에서 수행된 사업은 2005년-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규모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순 지출액이 약 2천 2백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사업을 살펴보면, KOICA와 한국 수출입은행 모두 베트남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KOICA의 경우 2009-2012년 까지 약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였으며 한국 수출입은행은 2014년까지를 기준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특히 수출입은행은 전체 지원 실적 중 20.54% (2014년 승인 액 기준)를 베트남에 지원함으로써 전체 협력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가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수행된 한국 지자체의 ODA 사업의 문제점은 이와 같은 베트남 ODA 공식적인 수원체계를 통해 승인된 ODA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국제교류의 형태로 행해진다는 점이다. 베트남 ODA 수행 체계상으로 지자체 레벨에서 행해지며 MPI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공식 ODA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ODA의 형태로 수행한 사업이 수원국의 ODA 수행체계에서는 공식적인 ODA 사업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사례로는 베트남 타이응웬성 새마을 사업이 있다. 본 사업은 2005년 2월 타이응웬성과 경상북도가 결연을 맺으며 시작되었고, 이후 타이응웬성과 세계화재단이 결연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경상북도는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해외봉사단 파견, 위생,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의식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베트남 식 새마을 운동 사업으로 성-현-면 까지 확대되어 수행될 예정이다.
베트남 ODA 사례 분석을 통해 발견된 교훈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ODA 사업을 협력국의 ODA 수원 체계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ODA 사업으로 승인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베트남 타이응웬성 새마을 사업의 예와 같이 많은 지자체 ODA 사업들이 협력국 현지 ODA 수행 체계와의 연계 없이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양자 ODA는 국가대 국가의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과정이므로 협력국 원조 체계와의 일치 및 조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향후 지자체 ODA 사업 수행 시 베트남 MPI의 승인을 통해 공식적인 ODA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고, 100만 불 미만의 사업은 2014년 개정된 베트남 ODA 기본법에 따라 사후 신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협력국의 경우에도 현지 ODA 체계와 연계된 사업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트남에서 지자체가 수행하는 ODA 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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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자체의 베트남 ODA 사업이 중복되는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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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베트남 ODA 승인 체계와 지자체 사업의 관계를 추출한다.
- 베트남의 원조 수원총괄청인 MPI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토한 후 공식적인 ODA로 승인하고 있다.
- 지자체가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의 경우 MPI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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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복성 문제의 핵심 원인인 MPI 승인 절차 누락과 그로 인한 검토 미비 문구를 선택한다.
- MPI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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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래 MPI가 중복성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하지만, 지자체 사업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복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 MPI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토한 후 공식적인 ODA로 승인하고 있다.
- 지자체가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의 경우 MPI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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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자체 사업이 MPI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할 기회가 상실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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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베트남의 원조 수원총괄청인 MPI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토한 후 공식 ODA를 승인하지만, 지자체가 수행하는 ODA 사업은 MPI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베트남의 원조 수원총괄청인 MPI를 통한 승인 절차를 지자체가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