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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과 체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및 학교 미술 교육과정 내 공예 교육의 현황과 한계 doc_id PCY_201508260227598311_19

주제 (main_topic)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과 체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및 학교 미술 교육과정 내 공예 교육의 현황과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 제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설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육시설 및 단체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용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설 및 단체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 양성 등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교육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2년 2월 17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수행업무, 자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일부 법령을 개정하였다. 2013년에는 개정된 바가 없으며, 현재까지 총 5회의 개정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소관 법령으로서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해 총 4번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령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17에 따라 정의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18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제1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제5장)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6조), 학교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제23조). 최근 개정을 통해 정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급 교육과정 중 ‘교수역량’ 영역의 10개 선택교과목에 공예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일반교육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201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2013년에는 일부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미술교과서와 수업시수 등이 학년 군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2012년(제7차 교육개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와 비교하여 볼 때, 미술교과서 중 공예의 비율, 그리고 공예전공 교강사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미술교과서의 경우 그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점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의 경우, 디자인의 다루는 비율이 공예보다 높아지면서 비교적 공예에 대한 지면할애가 줄어든 것 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이 필요한 공예의 경우, 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수업을 이끌어가기에는 교과서의 내용이 부족하며 교원의 전공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교과 내에서 공예교육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 1학년에 한하여 2009년 개정교과과정이 적용된 만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한 2009년 개정교과과정의 교과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검증한 인정교과서이며, 2007년 개정교과과정의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검증한 검정교과서이다. 이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인정교과서가 확대된 현상과 연결된다. 이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중 83%가 인정도서이다.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일부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적절한 학년을 표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학년 구분 없이 사용된다. 그렇지만 2013년에는 2009년 개정교과와 2007년 개정교과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나누어지므로 각기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교과서 분석 역시 재료 범주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실습내용을 살펴보았다. 2009년 개정교과과정이 적용된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전체 교과서 분량대비 공예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7%로 초등학교 5-6학년의 6.5%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2년에는 6.4%였다는 점에서 역시 그 비중이 줄었다.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은 인터뷰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골라서 참고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시간조절과 함께 학생들의 이해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교과서를 의지할 수 없고, 또한 교과서 및 관련한 학습서, 지도서보다는 유용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찰흙과 같은 식상한 재료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참신한 재료에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교과서의 공예부분에 대하여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은 물론 비전문가인 교사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공예제작방식에 대한 보다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술교과서 내에서 감상부분이나 아이들의 발표에 대한 부분 역시 수업시간에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종합하면 보다 참신한 재료를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보다 세밀한 제작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이 완성작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근거 법령과 설립 시점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과 설립 시점의 변천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관의 설립 근거와 초기 설립 시점, 그리고 법적 지위가 변경된 시점을 추출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초기 설립 근거인 민법 제32조와 설립일, 그리고 이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근거와 시점을 선택한다.

    •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
    •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5년 2월 민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후, 2005년 12월 제정된 법령의 부칙에 따라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시간적 흐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민법을 근거로 2005년 2월에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에 따라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