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단체로서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3조). 1980년 4월 1일 한국무형문화재보존협회, 한국문화재보급협회,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등 3개 단체를 통합하여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발족하였고, 1992년 9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개칭되었다. 한국전통문화의 전승과 보급, 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전문 특수법인으로 전통예술공연, 전통공예전시, 전통의례재현, 전통문화체험, 전통혼례와 전통음식의 보급, 문화유산교육, 전통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 등의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교육과 출판사업에도 힘써, 전통음식문화를 집대성한 『한국음식대관』(전6권) 외 많은 교육용 도서와 문화재도서를 발간하였다.
그밖에 국제협력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문화동반자 사업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동반자 사업은 각 나라에서 선발된 문화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재단의 문화동반자 사업에는 몽골, 베트남, 불가리아, 케냐, 콜롬비아 등 11개국에서 총 21명의 문화 전문가가 초청되었다. 그리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10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NGO로 인가받은 이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예정종목의 국·영문책을 발간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주요 운영시설로는 ‘한국의 집’, ‘한국문화의 집’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문화재조사연구단’, ‘인천국제공항 전통문화시설’, ‘고궁편의시설’ 등이 있다. ‘한국문화의 집’은 문화유산교육의 일환에 따라 우리 옛 문화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문화공간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 전통문화의 전승보급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유산 애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며 전통문화유산의 현대적인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문화재수리기술강좌’, ‘교원문화유산 직무연수’, ‘전통공예디자인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단체들의 전수활동공간으로 공예인들의 작업 공방 및 상설전시장, 무용·음악·연극 예능인들의 연습실 및 공연장 등을 갖추고 우리 문화를 알고자 하는 내외국인의 관람장소와 각급 학교의 체험교육장으로 연중 개방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립민속박물관은 올해로 개관 62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전신인 국립민족박물관이 개관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크게 네 시기-국립민족박물관시대1945년-1950년, 한국민속관시대1996년-1975년, 한국민속박물관시대1975년-1979년, 국립민속박물관시대1979년-현재로 구분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1979년 현재의 기관명을 갖게 되었으며 199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에서 문화관광부 직속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1993년에는 구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로 이전하면서 문화체육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다시 2008년 2월 29일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009년 5월 4일에는 어린이박물관이 신설되었다.
조직은 관장 이하 민속기획과, 섭외교육과, 유물과학과, 전시운영과, 민속연구과로 이루어져 있다. 민속기획과에서는 인사·서무·예산·경리·기획·감사·청사 관리를, 섭외교육과에서는 박물관 홍보 및 국제교류 관련업무, 민속문화에 관한 박물관 교육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물과학과에서는 민속 유물의 구입·수집·보존관리 및 처리와 민속 유물의 문화 상품화를 추진하며 문화재의 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운영과에서는 전시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관련 업무, 야외 전시장의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민속연구과는 전통 생활사·공예 기술·세시 풍속·민간 신앙·각종 의례·전통 사회의 관습과 제도의 조사 연구, 동·서양 민속 비교 조사·연구를 맡고 있다. 또 전통 세시 풍속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도 맡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임무와 역할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65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0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임무와 역할은 크게 박물관으로서의 집행기능과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원 기능으로 대별된다. 집행기능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를 연구, 조사, 수집, 보존, 전시, 보급, 교류해야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법적으로는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 전체를 박물관 활동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개항기 이전 우리 민족의 민속·생활사’에 한정하여 박물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생활문화, 일상, 일생 등 3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물은 「조씨삼형제초상」(보물 제1478호), 「신·구법천문도」(보물 제1318호), 「경진년 대통력」(보물 제1319호) 등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총 9만 1,457점(2009년 9월 현재)을 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설전시 기획전시 기증전시 외부전시 국제교류전시를 비롯해 연 4회 이상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하여 한국의 생활문화의 폭넓은 이해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구입, 기증, 기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민속현장의 사진, 필름,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속학 전문서적, 다양한 멀티미디어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축적하여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들의 전수활동을 위한 공간이며 공방, 전시장, 연습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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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특정 시설의 명칭을 찾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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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재단의 주요 운영시설 목록과 각 시설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주요 운영시설로는 ‘한국의 집’, ‘한국문화의 집’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문화재조사연구단’, ‘인천국제공항 전통문화시설’, ‘고궁편의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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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제시한 조건인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공간', '공방', '전시장', '연습실', '공연장'을 포함하는 시설 설명을 선택한다.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단체들의 전수활동공간으로 공예인들의 작업 공방 및 상설전시장, 무용·음악·연극 예능인들의 연습실 및 공연장 등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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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시설의 설명이 질문의 모든 조건(무형문화재 전수, 공방, 전시장, 연습실, 공연장 보유)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단체들의 전수활동공간으로 공예인들의 작업 공방 및 상설전시장, 무용·음악·연극 예능인들의 연습실 및 공연장 등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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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시설의 명칭은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임을 도출한다.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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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단체들의 전수활동공간으로 공예인들의 작업 공방 및 상설전시장, 무용·음악·연극 예능인들의 연습실 및 공연장 등을 갖추고 우리 문화를 알고자 하는 내외국인의 관람장소와 각급 학교의 체험교육장으로 연중 개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