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40년대와 2090년대의 계절변화에 대해 전망한 기상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의 시작일은 5월 초순으로 빨라지고 종료일은 10월 중순까지 늦어져 1990년대보다 여름철이 한 달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겨울철은 12월말로 늦게 시작되고 봄이 2월 중순 시작되면서 1990년대보다 겨울철이 한달 반 이상 짧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2003년 8월 폭서기간 동안 프랑스는 고온으로 인해 1만4,800명 이상이 사망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초과사망자수가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자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상고온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사례 감시체계를 통해“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의 건강피해”를 조사한 결과 1,19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4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홍수, 태풍, 화재 및 가뭄 등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염병의 발생, 알레르기 질환자와 설사, 말라리아, 뎅기열 및 심혈관계 질병 등이 증가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적응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적응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2008년 11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Bill)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는 기후변화 영향 위험 평가 및 적응프로그로그램의 수립, 이행 및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 호주, 미국 등에서도 구체적인 적응대책 및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_“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요인을“사람의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 법률안에서는“기후변화”를 사람의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요인에 “사람의 활동”뿐만 아니라“자연적인 요인”을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적인 요인을 추가한 것은 이 법률의 목적이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는 것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의료기관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건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이 법률안의 필요성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의 기본원칙으로 경보·예보제를 통한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 포괄적인 건강 안정망 구축, 취약인구 및 지역 집중관리, 파트너십에 의한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기본원칙은 이 법률안의 내용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익집단도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관부처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이 법률안의 입법화는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물론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국민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률 제정에 대한 지원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 법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직을 신설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건강관리지원기구와 기후변화건강관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기후변화건강관리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및 건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기후변화건강관리위원회를 두어 기후변화 건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건강관리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재해 및 극한기온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재해의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건응급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보건응급조사를 요청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와 같은 역학조사나 보건응급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나 보건응급조사의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건강피해를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안에서 다루려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전염병예방법」 등 개별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아무튼 추후 기후변화의 강도가 더 커지게 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면 충분히 국민적 관심을 폭발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법률안처럼 단일의 통합입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라는 단일 주제에 정책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고 아직까지는 생소한 정책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국회에서 바로 입법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법률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추후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입법을 위한 모범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제시된 법률안이 정의하는 '기후변화'의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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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두 법률에서 정의하는 '기후변화'의 요인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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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변화 정의와 요인을 추출한다.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_“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요인을“사람의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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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률안이 정의하는 기후변화의 요인을 추출한다.
- 이 법률안에서는“기후변화”를 사람의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요인에 “사람의 활동”뿐만 아니라“자연적인 요인”을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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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정의를 비교했을 때, 기존 법은 요인을 '사람의 활동'으로만 한정하지만, 법률안은 '사람의 활동'에 '자연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장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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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차이점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기존 법은 사람의 활동만을 요인으로 보지만, 법률안은 사람의 활동과 자연적인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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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의 요인을 '사람의 활동'으로만 제한하여 정의하는 반면, 해당 법률안은 '사람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까지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요인을 정의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변화의 요인을 사람의 활동으로 제한한 반면, 해당 법률안에서는 기후변화의 요인에 사람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을 추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