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사이버폭력의 차별적 특징과 다양한 유형, 그리고 국내외 법적 정의 및 대응 체계의 변화 doc_id PCY_201508270216112021_2

주제 (main_topic)
사이버폭력의 차별적 특징과 다양한 유형, 그리고 국내외 법적 정의 및 대응 체계의 변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은 면대면 폭력(또는 오프라인 폭력)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적 특징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익명성, 시공간 제약 없는 공개적이고 즉각적이며 지속적 공격, 공격의 급속한 확장성, 사이버폭력 가해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없는 지속성, 심리 및 정신적 가해성,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성인의 감시 부재 등을 차별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신동준ㆍ이명진, 2006; Dehue, 2013).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익명성은 사이버공간을 나타내는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폭력의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크기가 축소되어 폭력행위가 일종의 놀이로 인식될 여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개적이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수의 가해자가 손쉽게 폭력행위에 가담할 수 있게 하는 공격의 급속한 확장성을 특징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은 가해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없는 지속성의 특징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가해는 심리적․정신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이버폭력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전자는 광의적 측면에서 사이버폭력을 규정한 관점인데 반해, 후자는 그러한 개념을 협의적 측면에서 분화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정완(2005)은 사이버폭력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사이버모욕(harrassment)으로 욕설이나 비속어 또는 모욕적인 언사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의미한다.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모욕하는 행위”로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과 같은 행위로 규정한다(최창민, 2009). 둘째는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보내거나 상대방의 소셜미디어에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신상정보나 비밀을 유포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사이버)명예훼손(denigration)이 있다(정완, 2005; 최창민, 2009). 정여주와 김동일(2012)은 윌라드(Willard, 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일곱 가지로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정완(2005)의 사이버폭력 범주화 중 세 가지 유형의 사이버폭력, 즉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을 포함하였으며, 사이버모욕을 다시 세분화하여 욕설(flaming)이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욕설은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욕을 전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외에도 특정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그 사람을 가장하여 메시지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인 위장(impersonation),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공유하는 폭로(outing) 그리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위인 배제(exclusion)가 있다. 정한호(2012)는 정완(2005)의 네 가지 사이버폭력 범주인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외에 불법유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신상정보 유포라는 두 가지 범주를 추가하였다. 한편, 국내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4년 개정)에서 사이버폭력과 유사한 개념인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사이버폭력을 정의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로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타인에게 적대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로 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정한라, 2013). 즉,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물질적인 데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인 피해로까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서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에서 사이버폭력이 법제화된 것은 지난 2006년 열세 살 소녀 메건 마이어(Megan Meier)가 소셜네트워크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myspace)를 이용하던 중 온라인 친구인 조시 에반스(Josh Evans)로부터 폭력적인 메시지를 받고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메건마이어재단 웹사이트, 2014). 조시 에반스는 알고 보니 동네 친구의 어머니가 가장한 인물이었음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8년 사이버폭력 처벌을 연방법으로 법제화하자는 메건마이어법이 발의됐으나, 미국 연방법상으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메건마이어재단웹사이트, 2014). 한편 2010년에는 동성애 모습이 동영상으로 중계방송된 대학 신입생 타일러 클레멘티가 자살한 사건이, 2013년에는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살한 가브리엘 모리나 사건이 각각 발생하면서(정한라, 2013), 주별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있었다.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20개 주가 법으로 사이버폭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주는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Cyberbullying.us, 2014). 2004년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움직임은 최근까지 거의 없었다. 2011년 이전까지는 민간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학부모 교육활동, 선플(善-reply의 줄임)달기 운동 등을 통해 인터넷 정화활동을 추진해왔다(정한라, 2013). 국내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구체화된 것은 2012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처음 포함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이창호 외, 2012; 이창호․김경희․장상아, 2013). 그후 개정을 거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심리적 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사이버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빠르게 구축되어 왔다. 2012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종합포털인 ‘stopbullying.or.kr’ 웹사이트가 구축돼, 다양한 학교폭력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게 했다. 2013년에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결성됐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었다(http://www.stopbullying.or.kr).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전담 경찰관이나 상담인력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을 확대하고 폭력방지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단, 2013년에 발표된 추진계획은 피해자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이버폭력의 중요성에 비해 대응책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오영환․김솔, 2014). 따라서 2014년에 위원회는 다양한 신종 사이버폭력을 인식하고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이나 ‘건전한 스마트폰이용 캠페인’, ‘블루밴드 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더욱 생활밀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계부처합동, 2014). 따라서 법률적인 처벌보다는 문화적으로 사이버폭력을 근절하도록 대처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여주와 김동일(2012)이 제시한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특정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그 사람을 가장하여 메시지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여주와 김동일(2012)의 연구에서 정의된 특정 행위(아이디 도용 및 가장)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유형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여주와 김동일(2012)이 제시한 사이버폭력 유형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정여주와 김동일(2012)은 윌라드(Willard, 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일곱 가지로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 특정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그 사람을 가장하여 메시지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인 위장(impersonation)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아이디 도용 및 가장'이라는 설명과 일치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특정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그 사람을 가장하여 메시지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인 위장(impersonation)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설명이 '위장(impersonation)'이라는 용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행위의 명칭은 위장(impersonation)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장(impersonation)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여주와 김동일(2012)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가장하는 행위가 '위장(impersonation)'임을 문맥에서 찾아내어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