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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교체육 정책의 변천 과정과 교육과정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체육 교육의 활성화 노력과 그 효과 doc_id PCY_201508270237122211_3

주제 (main_topic)
한국 학교체육 정책의 변천 과정과 교육과정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체육 교육의 활성화 노력과 그 효과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1993년 시작된 문민정부에서는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3년∼1997년)의 수립으로 체육 정책이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문화 관광부에서 폐지된 학교체육 업무는 1994년 교육부로 주무 부처가 환원되어 ‘지방교육지 원국 학교보건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교육부가 학교체육을 담당함으로써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할 때 보다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용이한 환 경으로 변화하였지만 1982년 체육부로 학교체육 업무가 이관되기 전의 ‘체육국제국 학교 체육과’에서 12년 만에 1994년 교육부로 환원될 때는 학교체육 업무가 ‘과’ 수준에서 연구사 1인인 업무를 담당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명분상으로만 교육부의 업무일 뿐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즉, 교육부는 명분상 학교체육을 덤으로 담당하게 되었을 뿐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나 관심이 없었으며 이 시기의 학교체육 정책은 국민 체육진흥의 일부로서 해당 정책에 맞추어 학교체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하는 수준으로 밀려났다. 한편, 고등학교 체육교과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주당 평균 2∼3시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학진학 및 취업을 위한 지식교육의 강화로 인해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체육 수업이 전 학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편성되지 못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야 고등학교의 체육교과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로 상향 조정되어 전 학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체육교과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 학년에 걸쳐 체육 수업의 편성을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체육·예술 계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는 최대 5단위까지 시수 감축을 허용함으로써 고등학교 유형별로 일부는 안정적인 체육 수업 시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체육교과를 집중이수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강제 사항이 아닌 ‘체육, 예술(음악/미술)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는 학교 선택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전 학년 전 학기에 걸친 체육 수업 운영이 어렵다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은 국가와 사회적인 요구와 체육교육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들어갔다. 학교체육 진흥 정책은 다차원적으로 논의되어 수립되었고, 학교체육 정상화를 이끄는 노력들이 다각도로 시도되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스포츠 클럽의 확대와 모든 중학생이 체육 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하는 주당 4시간의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개정하기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이로 인하여 모든 중학생은 한 종목 이상의 스포츠클럽 활동과 주당 4시간의 체육 수업 및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육교과 272시간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36시간을 필수 이수하게 되었다. 최근 초등학교 체육 수업의 내용은 움직임에 대한 방향의 교육 (Bewegungserziehung)으로 바뀌고 있다. 지상 및 수중에서의 작은 게임 등을 통해 움직임과 친숙해 지는 교육을 한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더욱 스포츠에 대한 룰이나 방법 등을 구기 종목, 체조, 댄스, 수영 등을 주로 가르친다. 체육 교사의 전문성의 각 주 및 학교의 정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 각 체육교사의 전문 스포츠 종목별로 나누어 그 종목만을 맡아 가르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분위기와 정책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체육교사는 스포츠클럽이나 DOSB 혹은 대학 등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의 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워크숍이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학습 하고자 하는 교사는 자유롭게 등록하여 수업을 듣고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체육 과목의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의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및 내용을 1학년 및 2학년, 3학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또한 많은 영역의 학습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그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더 탐구하고 싶은 운동을 선택하게 하였다. 이에 1학년 및 2학년에 몸 만들기 운동, 기계운동, 육상경기, 수영, 구기, 무도, 댄스 및 이론에 관한 것을 모두 필수로 이수하고 3학년에서는 몸 만들기 운동과 이론에 관한 영역을 필수로 이수함과 동시에 그 이외의 영역을 대상으로는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였다. 3학년의 선택 종목은 운동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기계운동, 육상경기, 수영, 댄스의 대영역과 구기, 무도의 대영역에서 각각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기는 그 특성에 따라 골형, 네트형, 베이스볼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평생 동안 운동을 즐기는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각 영역을 몸에 익히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지도 내용의 확실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몸 만들기 운동, 이론에 관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1학년과 2학년 중 하나의 학년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앞서 정책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육교육 효과와 함께 인성교육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로 시행되었다. 즉, 다양한 신체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활동이나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의 여가 및 건강관리 활동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감소나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 등과 같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교육 효과는 신체활동을 제공하고 신체활동 참여에 노출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 체험의 기회를 얻고,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적절히 고안된 방법과 내용으로 지도하며,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이나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일상 및 평생 체육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도록 유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제시되어야 함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신체활동이 단지 학생들의 정서 해소의 장으로 끝나는 활동이라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된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체력 유지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이유를 보면 스포츠 활동이 즐거워서라는 응답이 많고, 체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 역시 적지 않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교실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학업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분위기에서 공부에서의 환기를 주고, 다른 활동으로 얻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인 발달과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긍정적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6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체육교과가 주당 평균 2~3시간 운영되었던 당시, 체육 수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제6차 교육과정 시기 고등학교 체육교과의 주당 평균 수업 시간(2~3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예: 수업의 형태, 교구 활용, 지도 방식 등)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제6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고등학교 체육교과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주당 평균 2∼3시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6차 교육과정의 수업 시간(2~3시간)과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적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제6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주당 평균 2∼3시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체육 수업이 전 학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시간은 2~3시간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제6차 교육과정 시기 고등학교 체육 수업의 시간과 안정적인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