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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구조의 수직적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소득 및 노동조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등 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doc_id PCY_201508270319257711_9

주제 (main_topic)
프랜차이즈 구조의 수직적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소득 및 노동조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등 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는 독립적 사업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라기보다는 지배와 종속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적 관계에 가깝다. 이는 표준화된 사업 모델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비용과 모순이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미래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열악하고 종속적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우선,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비용 및 위험 부담을 가맹본부가 공유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그 부담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자본-노동관계로 포섭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 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소득과 노동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주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의 조건을 보장하면서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최소소득보장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한다고 할 때,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소득과 근로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의 조건을 보장하면서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가맹본부의 비용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다시 이 부담이 가맹점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연쇄적 비용 전가 구조에서는 가맹점 근로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 ‘도덕적으로’ 곤란해진다. 이는 약자와 약자의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강자의 진정한 책임을 실종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가맹점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동법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에 체결된 개별 계약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을 정하는 단체협약에서 가맹점주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은 그 단체협약이 모든 가맹점에 확장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첫째는 가맹점주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직영점주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직영점주가 정규직이라면, 가맹점주는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최저임금제도를 원용하여 가맹점주에게 적어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보장하는 방안이다. 가맹점주의 노동시간은 곧 영업시간이므로, 만약 365일 24시간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라면 5,210원(2014년 법정최저임금)에 24시간을 곱하고 다시 365일을 곱한 다음, 이것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단위로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금액은 현재 가맹사업관계에서 가맹점주에게 부과되는 제반 비용 부담을 제하고 남은 순소득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방안에는 가맹점주의 장시간 야간노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청과 소득 보장 수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추가적인 과제가 남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아울러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사회보장법적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는 법제적으로 사회보장법전의 규정을 통해 자율성을 가진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포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영업점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가맹점주를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가입시키면 사용자인 가맹본부의 사회보험 부담금이 증액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도 만일 가맹점주를 개별 법률의 특례 조항으로서 근로자성 내지 사용자와의 특정한 노동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사용자의 사회보험 부담금 증액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 산재보험료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한다. 이와 같이 가맹점주의 사회보험료도 가맹본부의 부담을 감액해 주는 방식을 통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현행 법제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가맹점주의 자영업자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 사이에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소득 보장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소득 보장 수준은 해당 가맹사업 전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율적인 교섭이 어느 정도는 공식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의 사례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한다). 어떤 방안이 되었든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에게로 연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맹점주의 저소득과 심각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알바’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가맹점주가 본부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일까? 재미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가맹점주의 재량권이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표준화가 진행되지 못한, 비표준화 영역이라는 점이다. 표준화와 통제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역으로 입증해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재계약을 들 수 있다. 가맹점주가 처음 편의점을 개설할 때, 완전가맹점의 경우 5년의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이익을 본부와 65 대 35의 비율로 배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에서 대체로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다. 그런데 5년 후 재계약 시점이 되면 매출이익의 분배율이 변화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재계약의 분배율, 그리고 본부의 여러 지원금 규모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가맹점주는 재계약 시점에서 분배율 및 다양한 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협상에 나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업체로 가맹본부를 바꾸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사업 모델에서 자유재량을 가질 수 없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다소 선정적이고 현상기술적인 보도나 리포트를 제외하면, 그러한 현상을 낳는 기저의 근본 원리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의 기초가 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구조와 작동방식은 무엇인지, 프랜차이즈 사업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 특성은 무엇인지, 그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하면서도 활발한 연구가 요청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재량권이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과 그 사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맹점주의 재량권 및 협상력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가맹점주의 재량권이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표준화가 진행되지 못한, 비표준화 영역이라는 점이다.
    • 그 대표적인 예로 재계약을 들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상 가능 영역인 '비표준화 영역'과 사례인 '재계약'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표준화가 진행되지 못한, 비표준화 영역
    • 그 대표적인 예로 재계약을 들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가맹점주의 협상력은 표준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하며, 재계약 시 분배율이나 지원금 규모가 협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연결한다.

    • 재계약의 분배율, 그리고 본부의 여러 지원금 규모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상 가능 영역은 비표준화 영역이며, 재계약 시 매출이익 분배율이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협상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은 '비표준화 영역'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계약 시점이 있으며, 이때 매출이익의 분배율이나 가맹본부의 여러 지원금 규모를 두고 가맹본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발생하는 지점이 표준화되지 않은 영역임을 파악하고, 재계약 과정에서 분배율과 지원금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근거를 결합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