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격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사업주단체이다. 그 이유는 자격이 최종 활용되는 곳이 산업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체의 수요가 자격제도의 운영에 잘 반영되고, 그 자격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단체의 기업 대표성과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사업주단체의 전문성과 재정독립성도 중요하다. 독일의 자격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주단체는 상공회의소 등 직능단체이다. 그리고 독일 사업주단체는 노동조합과 함께 직접 인력양성과 자격제도 운영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다. 독일의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능단체에 가입해야 하므로 직능단체는 100% 기업을 대표하여 높은 대표성을 가지며, 아울러 모든 분야의 자격을 포괄(Cover)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가입의 성격을 갖는 직능단체가 자격제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외의 직능단체로 각종 자영협회, 의사협회, 농업협회, 변호사협회, 약사협회 등이 있다. 직능단체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검정과 관련한 업무로는 문제 출제(관리 및 보안관리), 검정 실시, 채점, 합격자 관리, 자격증 등록 및 발급 등이다. 자격증의 발급자는 직능단체(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이며, 이 자격증에는 검정 결과에 대한 점수가 함께 기재된다. 이처럼 직능단체가 자격제도의 중심에 있게 된 것은 독일의 수공업적 전통에 기인한다. 12세기부터 조직된 길드는 수공업분야 종사자의 민간 조합으로, 이 조합의 핵심회원인 마이스터가 견습공을 훈련시키고 시험을 거쳐 숙련자로 양성하였다. 이러한 길드 전통이 다른 유럽국가보다 독일에 오래 남았고, 19세기에는 이러한 전통에 근거하여 직업학교가 세워졌다. 그 당시도 근로자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숙련근로자로 양성되고, 법적으로 부활한 국가로부터 직능단체가 노동력의 숙련화를 관리, 통제하고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다.
독일의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는 산업계(사업주단체 및 개별 기업), 노동조합, 학교이다. 독일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단체와 직능단체가 있다. 사용자 단체는 기업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임의가입단체이다. 한편 직능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제도를 주관하는 조직으로, 모든 기업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는 의무가입단체이다. 즉, 모든 기업이 100% 가입해야 하는 직능단체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직업능력개발이 독일 기업의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직능단체는 자격과정 모니터링, 자격과정의 질 관리, 기업 및 도제생 자문, 검정 시행 등을 담당한다. 기업에서 현장 실무교육과 학교에서의 이론수업, 즉, 이원화 자격과정을 이수한 도제생은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하여 직능단체가 시행하는 검정에 응시한다. 수공업과 관련한 분야는 수공업협회가 담당하며, 상업이나 그 외 서비스직종과 관련한 분야의 검정은 상공회의소가 담당한다.
NQF는 자격들 간의 수준관계뿐만 아니라 자격 간의 연계성을 보여 주는 한 나라 자격제도의 주요한 인프라이다. 독일은 유럽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NQF를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NQF의 거버넌스 및 NQF 구축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QF는 독일에서 DQR(Deutscher Qualifikationsrahmen)로 표기되고 있다. 2006년 10월에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연방 주 문교부 장관협의회(KMK)는 공동으로 독일 국가자격체계(DQR) 개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DQR 중앙관리기구인 연방-주정부-조정위원회(Bund-Laender-Koordinierungs-gruppe: B-L-KG DQR)가 신설되고, 이 위원회는 워킹그룹(AK DQR: Arbeitskreis Deutscher Qualifikationsrahmen)을 구성하였다.
2008년 4월 유럽의회 및 유럽교육부장관 회의에서 EQF(유럽자격체계)가 공식적으로 채택, 결정되자, DQR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9년 2월에 DQR 연방-주정부-조정위원회(B-L-KG DQR)와 워킹그룹(AK DQR)은 DQR 소개, DQR 수준체계, 그리고 용어해설집(Glossar)을 포함하는 첫 번째 DQR(안)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DQR 수준체계는 유럽자격체계(EQF)와 마찬가지로 8개 수준이고, 각 수준은 교육기관의 졸업과 상관없이 학습성과(Outcome)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수준은 또한 인증된 자격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설명하고 있다. 수준 1은 입문단계이며, 수준 8이 최고 수준(박사)으로 설정되었다.
2012년 12월 EQF의 수준에 근거한 DQR 시범분류에 대하여 정리한 보고서가 EQF심의위원회(EQF Advisory Group)에 제출되어 승인받았는데, 이것이 DQR 시행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연방교육연구부, 연방 주 문교부장관협의회, 연방경제기술부, 연방 주 경제부장관협의회는 DQR의 실행을 위한 협의안을 결정하였으며, 이 협의안의 부록에는 이들이 합의한 정규과정 자격의 분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자격 외에 비정규과정도 DQR에 분류할 계획이며, 이 분류를 담당할 전문가 워킹그룹이 따로 구성되었다. 이 그룹은 비정규과정의 학습성과를 DQR 수준으로 분류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2014년에 제시할 계획이다(BMBF/KMK, 2013b).
EQF가 학습성과를 지식, 기술, 능력(Kompetenz) 등 세 가지를 가지고 기술한 반면, DQR는 각 수준에 대하여 학습분야 내지 업무분야에서의 요구사항을 간단히 제시하고, 그 아래 전문성과 인성을 기반으로 2개의 기술어(Descriptor)를 만들었으며, 전문성은 다시 지식과 기술로, 인성은 사회성(Sozialkompetenz)과 독립성(Selbstkompetenz)으로 세분화하였다. 전문성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깊이와 폭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이디어, 이론, 도구, 기계 등에 대한 응용과 이런 응용을 통해 얼마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창조해 낼 수 있는 지, 그리고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인성 영역에서는 팀에서의 조화능력, 리더십 자질, 학습 및 업무 환경의 조성 및 참여 능력과 소통 능력을, 독립성에서는 자립심, 책임감, 변화 대응 능력 및 학습능력에 대한 역량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DQR 수준체계를 통해 독일의(직업)교육제도는 전체적인 역량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DQR 수준체계에서 전문성 영역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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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DQR 수준체계의 전문성 영역이 어떤 요소로 세분화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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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DQR의 기술어(Descriptor) 구조와 전문성 영역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전문성은 다시 지식과 기술로, 인성은 사회성(Sozialkompetenz)과 독립성(Selbstkompetenz)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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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문성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선택한다.
- 전문성은 다시 지식과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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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DQR는 전문성과 인성으로 나뉘며, 그중 전문성은 지식과 기술로 구성된다는 논리적 관계를 확인한다.
- 전문성은 다시 지식과 기술로, 인성은 사회성(Sozialkompetenz)과 독립성(Selbstkompetenz)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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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문성 영역의 구성 요소는 지식과 기술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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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식과 기술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식, 기술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DQR 수준체계에서 전문성 영역은 지식과 기술로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