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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위상 강화를 위한 학제 다양화 및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등 육성 방안과 법적 근거 마련 doc_id PCY_201508310208370411_4

주제 (main_topic)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위상 강화를 위한 학제 다양화 및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등 육성 방안과 법적 근거 마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밖에도 전문대학은 고등교육체제의 주변부 기관이라는 낮은 위상, 일반교육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교와의 차별성 부족,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전문인력 양성 미흡, 높은 비전공 강사진 의존, 백화점 식의 학과 운영과 이로 인한 특성화 부족,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기초 학습능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지식기반산업과 창조경제에서 필요한 핵심 전문직업인을 전문대학이 적극 양성함으로써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특성화 전문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핵심 전문직업인을 매년 15만 명 규모로 양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존재( 고등교육법 제2조)한다. 이 중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제47조)” 학교이다. 즉, 대학3)과 달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직업교육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직업교육도 새로운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고숙련기술인들의 계속적인 직업교육이나 선취업 후진학자의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문대학의 학제를 다양화하고 특수대학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안과 정부가 발표한 육성 방안의 주된 목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4년으로 수업연한을 두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에서 학과에 관계없이 수업연한을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되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과정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업연한이 2~3년으로 묶여 있어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NCS와의 연계 등 단순히 일반대학(4년제)과 동일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제48조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효과가 있으나, NCS와 관계없는 의료인 양성과정도 3년 이상으로 수업연한을 두어야 하므로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육성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5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특성화 전문대학을 100개교 육성하는 것, 둘째 전문대학의 학위과정과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것, 셋째 전문대학에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치하는 것, 넷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육성하는 것, 다섯째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14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이 완성되는 사실도 개정안과 육성 방안이 나오게 된 중요한 배경이다. NCS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전문대학은 향후 NCS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이때 NCS의 수준에 따라 3년 이상 걸리는 교육과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연한을 다양화한다거나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핵심과제 중에서 ‘전문대학 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와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및 육성’ 과제는 광복 이후 고등교육 학제와 관련하여 가장 혁신적인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만약에 이들 과제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개정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대학원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련 법령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 함.)이 병존하게 된다. 그 예로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평생교육법 에 따른 사내대학, 전공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관들의 법령상 규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과제의 목표는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전문분야 숙련기술 보유자를 산업기술명장으로 양성하는 특수대학원 설치(연간 100명 양성)”로 설정되었다. 전문대학 육성 방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에 고숙련 기술인력(명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업기술명장 특수대학원(이하 ‘명장대학원’)을 최초로 설치한다. 명장대학원은 전문대학 해당 학과에 학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경우에만 설치 인가할 방침이다. 명장대학원 설치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우수 기술인력이 계속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무중심의 선순환적 고등직업교육체제가 완성되고,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숙련 인력의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체계적으로 양성된 고숙련 기술인력이 국제적으로 통용성을 인정받고, 산업기술명장의 기술·지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명장대학원은 전국을 4개 권역별(강원·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로 나누어 1개교씩 총 4개교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또는 법령에서 정한 동등자격 소지자로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산업체 경력이 일정기간인 재직자(예 : 10년 이상 재직) 등으로 한정된다.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명장멘토링, 명장리더십, 명장기술서작성법, 기술·기능 지도론 등)과 해당 명장분야의 최고 지식·기술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1:1 멘토링, 실험·실습 및 도제식 교수법 등 기존 대학원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 명장대학원의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개인이 보유한 명장분야의 기술·기능 및 노하우를 형식지로 체계화하여 작성한 ‘명장 기술서’로 하고, 이를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현장 기술·기능 전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문대학에 설치될 예정인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입학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명장대학원의 입학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명장대학원의 입학 자격과 관련된 문장을 찾는다.

    •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또는 법령에서 정한 동등자격 소지자로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산업체 경력이 일정기간인 재직자(예 : 10년 이상 재직) 등으로 한정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입학 자격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들을 선별한다.

    • 학사학위 또는 법령에서 정한 동등자격 소지자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 기능장
    • 마이스터고 졸업자
    • 산업체 경력이 일정기간인 재직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별된 자격 요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답변 리스트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학사학위 소지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정 경력의 재직자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리스트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의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 또는 법령에서 정한 동등자격 소지자 2.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3. 기능장 4. 마이스터고 졸업자 5. 산업체 경력이 일정 기간인 재직자(예: 10년 이상 재직)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명장대학원의 입학 자격을 명시한 부분을 찾아 학위 소지 여부, 특정 수상 경력, 특정 학교 졸업 여부, 산업체 경력 조건을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