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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의 단계별 처리 절차와 재심 및 행정심판 제도, 그리고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갈등과 문제점 doc_id PCY_201508310224335391_5

주제 (main_topic)
학교폭력 사안의 단계별 처리 절차와 재심 및 행정심판 제도, 그리고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갈등과 문제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사안은 청소년국(Jugendamt)에 보고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조치나 징계조치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되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저위험에 해당하는 Ⅰ단계 사안의 경우 학교 내에서 사안을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다만, 학교가 교육적 문제해결을 시도하기가 어렵고, 외부기관이나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건이 공공의 관심사인 경우에는 문서로 보고를 해야 한다. 중위험에 해당하는 Ⅱ단계 사안의 경우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여 학교 외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자살 시도나 가정폭력의 경우 청소년국이나 보건국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고위험에 해당하는 Ⅲ단계 사안의 경우 학교가 경찰 110 또는 소방서 112 신고를 하고, 경찰이 즉시 개입하여 처리한다. 학교는 즉시 폭력예방과 위기상황 개입을 할 수 있는 교육상담사와 관련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책임자와 사고보험(Unfallkasse)에 즉시 신고한다. 피해학생의 재심처리기관과 가해학생의 재심처리기관이 다르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신청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이때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지역위원회는 재심을 청구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학교폭력사안으로 자치위원회를 통해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외의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조치의 유형을 불문하고, 시도교육청 내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국공립학교의 가해학생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나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의 재심청구 기회가 확대되면서 피해학생측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하여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안처리 절차라는 문서화된 행동 표준과 지침이 학교 현 장에 내려오면서 행정적 조치을 통한 성공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관련 소송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강화 방안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피해자 중심으로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요즘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학교나 교사의 대처가 소홀하다고 느낄 경우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보다 언론이나 교육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에 대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에서는 교사나 학교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와 사안처리의 절차를 주로 문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 7~14일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에서 대응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선도조치는 아니지만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50년간 보존하는 문서로,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입학사정관제도와 결합되면서 가해학생의 입시전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한 재심 및 행정심판 사례가 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효과가 어떠한지를 정책변화와 기재 영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출결사항,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는 방안이 도입되었고, 이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졌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2012.1.27. 일부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특기사항’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하도록 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당시 생활기록부 기록보존기간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까지였다. 그러나 201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생활기록부 기재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대책의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경기, 전북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교육부와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후 다른 교육청들도 학생부기재에 대한 반대의사를 제기하고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 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입학사정관제도 등 대학입시와 연결짓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도를 집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교육부와 학교현장에서 실감할 정도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다고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시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가해학생을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처벌의 관점에서 잣대를 세우는 것이고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선도조치의 적용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효과는 불필요한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남발하게 하는 만드는 요소가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를 통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았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 기관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해학생의 조치 유형과 재심 청구 가능 기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학교폭력사안으로 자치위원회를 통해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학 및 퇴학 조치와 연결된 재심 청구 기관 명칭을 확인한다.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곳으로 명시된 기관을 연결한다.

    • 학교폭력사안으로 자치위원회를 통해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인 기관명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교폭력사안으로 자치위원회를 통해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외의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