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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영향, 관련 법적 근거 및 징계·선도 조치의 적절한 운영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8310224335391_6

주제 (main_topic)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영향, 관련 법적 근거 및 징계·선도 조치의 적절한 운영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입학사정관제도(학생부종합전형)를 통해 입시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부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과 관련해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입학사정관제 인성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입학사정관제도란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내신 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체 입학전형의 20%를 차지할 만큼 높다. 입학사정관제도의 경우 입시전형에서 서류와 면접으로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입학사정관에 제출되는 서류를 통해서 학생의 출결, 진로희망사항, 관심활동사항, 진로활동, 교육과정 성취도(내신성적), 교사의 학생 수업태도평가 등을 평가하고 있다. 사정관에 지 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30-40개의 봉사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기여요소가 아닌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기재여부는 중대한 저해요소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2012년 6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7호)」이 개정되었다. 지침 제18조 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한 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전산매체로 5년간 추가 보존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2012년 6월 29일부터는 고등학생도 초중생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생활기록부 기재금지 공문을 발송하는 반면에, 교육부에서는 미기재를 한 교장 · 교사에 대하여 징계를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학교교육법은 학교의 유형과 관련 개념에 대하여 정의한 법률로,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보호자는 만 6세 이상의 자녀에게 9년의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제16조, 제17조). 학교교육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부과학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체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또한 교장 및 교원이 아동 등에 징계를 할 때에는 아동 등의 심신의 발달을 고려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징계처분에는 퇴학, 정학 및 훈계가 있고, 그 처분은 교장이 한다(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징계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① 품행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② 학력미달에 성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자, ④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밖에 학생 또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반하는 자 등이 된다(동조 3항).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데, 학교폭력의 조치에 대하여는 의무교육대상연령인 초중학생을 제외하는 퇴학처분을 빼고 학교급을 불문하고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령과 발달정도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응에 있어서도 차등화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경우 사법적 접근보다는 무엇이 학교폭력이고 내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일진과 같이 조직폭력 행위를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인범죄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의 고리를 끊어주는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현황에서도 학교급별 처리현황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보더라고 학교급별 대응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와 형사법상 절차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의 학교폭력처리 유형구분은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매우 경미한 사안에까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과잉개입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폭력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룰 경우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유형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학교 내의 조치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나 피해자가 사건을 확대하길 원치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제대로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판단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현재 학교폭력 사안해결과정에서 선도조치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판단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008년 교육부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를 위한 연구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조치별 적용기준을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치별 적용기준 초안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행정예고 되면서 조치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교장과 교원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고, 징계를 통하여 학생의 자기 교육력이나 규범의식을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 감정에 따라 안이한 판단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됨에 유의하고 가정과 충분한 연계를 통하여 평소에 교원과 학생, 보호자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벌이 어떠한 행위인지, 학생의 징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것이 자칫 교원 등이 스스로의 지도에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지도에서 과도하게 범위를 초과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다만, 교원 등이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침해, 육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정좌, 직립 등 특정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인 체벌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체벌에 의한 지도로는 정상적 윤리관을 기를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학생에게 힘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도록 조장할 수 있고, 이지메나 폭력행위 등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장 및 교원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교교육법에 명시된 학생에 대한 징계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학교교육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징계 처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징계처분에는 퇴학, 정학 및 훈계가 있고, 그 처분은 교장이 한다(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징계의 구체적인 종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퇴학, 정학 및 훈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징계 종류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징계의 종류는 퇴학, 정학, 훈계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징계 종류를 나열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퇴학, 정학, 훈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교장 및 교원의 징계 처분에는 퇴학, 정학 및 훈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