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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선도 및 격리 조치의 유형과 운영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점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310224335391_7

주제 (main_topic)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선도 및 격리 조치의 유형과 운영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점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퇴학처분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하는 조치이다. 의무교육연령에 있는 초 · 중등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퇴학처분시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퇴학 전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퇴학시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나 직업교육전문기관 등으로 알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퇴학처분의 경우 퇴학처분자에 대한 사후 관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학업중단과 학교밖 청소년비행을 양산할 수 있다. 퇴학 이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와줄 곳이 없기 때문에 학업 또는 진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업중단이 될 수밖에 없고, 학생이 스스로 의지를 갖지 않으면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대체 프로그램 추천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학업과 훈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체교육 프로그램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1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 정학은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10일 이상의 정학을 추천하면, 교육감은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장기 정학 및 퇴학 추천의 대상이 된 학생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가능한 처벌을 고려한다. 청문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부모는 교육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항소가 가능하다. 퇴학은 1년 이내 재입학 자격이 정지되는 조치로 교육위원이나 지명된 위원이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교육감, 부모, 학생에게 퇴학 추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교육감은 퇴학추천 청문회 개최 최소 2일 전에 부모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이 퇴학 추천을 인정하면 결정사항을 교육위원회, 부모 및 학생에게 통보한다. 교육위원회나 지명된 위원회는 퇴학추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여 결정한다. 출석정지는 징계행위가 아니라,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고, 각 시정촌 교육위원회 및 학교는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소에 규범의식을 기를 수 있는 지도와 철저한 상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이러한 지도를 계속하여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이지메나 폭력행위 등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학생에 대하여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출석정지제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석정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사나 학교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교장을 중심으로 교직원, 교육위원회나 지역센터에 의해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학교는 문제학생이 학교로의 원활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보완하고, 학급담임 등이 계획적인 가정방문을 하고, 독서 등의 과제를 준다.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기간 중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지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정에서 ‘1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기간제한 없는 출석정지’로 변경되었다. 이는 가해학생을 일정기간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이다. 현재의 출석정지는 기간 제한이 없고, 출석일수에 산입되지도 않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유급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래 출석정지는 징계의 하나라 아니라 학교질서 유지 및 피해학생 보복방지,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다. 이러한 출석정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학생과의 격리를 위해 출석정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경우 반드시 대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정지가 피해학생과의 격리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을 무제한 확장한다고 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전학이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이다. 일단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다시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전학 올 수가 없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에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받은 학생 중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현황을 보면, 중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역별 편차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중학교 전체수는 382개인데, 강제 전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시 중학생의 경우 학생을 강제 전학을 보낸 총 235개의 학교 중 208개의 학교에서 다시 다른 학교에서 온 강제전학생을 받았다. 강제전학을 보낸 학교와 강제전학 학생을 받는 학교가 89%가 중복되고 있었다.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초 · 중학생과 달리 자퇴가 가능한 고등학생의 경우 강제 전학 처분 전후로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이들 학생은 서류상 ‘자퇴’로 분류되기 때문에 강제전학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다. 강제전학 조치 이후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학생이 전학 간 학교에서 또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제전학이나 퇴학 조치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많아 이들이 학교밖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회문제시되고 있다. 강제 전학된 학생들이 새로 전학을 간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학업을 중단할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이것이 남용되어 학교가 문제학생을 학교 내에서 빼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학을 일명 ‘바터제’라고 하여 학교간에 문제학생을 서로 주고받기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성화고나 특목고에서의 전학은 인생을 바꾸게 할 만큼 중대한 것임에도 학교현장에서는 남용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가해학생이 더 이상 폭력이나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이하게도 다른 조치와 달리 2호의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가해학생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다. 학교폭력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가 해당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 학교폭력의 경우 교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밀착형의 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공간적 분리가 쉽지 않다. 또한 가해학생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1명이 아니라 집단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를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퇴학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퇴학처분 시 학교장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와 조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퇴학처분 시 학교장의 역할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퇴학처분시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퇴학 전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퇴학시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나 직업교육전문기관 등으로 알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학교장의 조치로 명시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선택한다.

    • 가해학생에게 퇴학 전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퇴학시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며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나 직업교육전문기관 등으로 알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조치를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정학습 지원, 진로상담 실시, 타 기관 알선 노력을 학교장의 조치로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퇴학 전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학 시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나 직업교육전문기관 등으로 알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퇴학처분 시 학교장의 의무 사항인 가정학습 지원, 진로상담, 타 기관 알선 노력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