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음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복지지설로 청소년쉼터 외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지원관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의 전달체계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중장기쉼터가 자립지원생활관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과 목적, 역할, 기능이 중복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을 통해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DB와 개별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외형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과 쉼터 간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복지시설인 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하고 자립지원 담당기능을 일원화하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쉼터 간의 연계, 쉼터와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의 연계 여건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립(自立)은 ‘외부의 원조를 받지 않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自立生活)은 ‘타인의 원조 없이 독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면접대상자들 대부분은 이미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스스로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자립생활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독립된 (경제 또는 일상)생활’, ‘사회참여’, ‘주체적 노력’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 등 여러 차원의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당사자 스스로가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면접대상자들은 현재 다수가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의외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기보다 자신의 선택으로 일을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할 뿐 저축을 한다든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다든지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저소득, 고위험의 열악한 업종에서 최소한의 임금만 지급받았고 이와 같은 근로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경험한 근로 경험을 살펴보면 건설일용직, 택배 상하차 등 일당제 현금지급 업종이 다수였는데 직종의 특성 상 근로의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상적으로 근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체력, 부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저학력, 비숙련으로 인해 일용직 일자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현행 청소년쉼터는 입소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고 있다. 일시쉼터의 표적 대상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어 거리를 배회하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청소년이며 일시쉼터의 주요 기능은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하며 ‘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결하는 것’이다.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가정,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일시쉼터 이용 청소년은 Jones(1988)가 제시한 가출 유형 가운데 미수(未遂)성 가출(abortive runaways)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가끔 가출을 감행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스스로 혹은 경찰 등의 개입으로 짧은 기간 내에 귀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은 가족과의 유대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Jones, 1988).
또한 노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식당 아르바이트 등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다. 청소년기에 노숙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은 매우 제한적이다. 단순노동 밖에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업종은 낮은 임금과 강도는 높아 이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해도 돌아오는 임금은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정도의 소득에 불과하여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힘들어 조건만남이나 유흥업종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하였다. 저임금, 고위험의 열악한 업종 이외 좀 더 수월한 일자리를 찾다보니 불법 유흥업이나 성매매 등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노숙청소년이 처한 근로상황은 묻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근로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심각하였다. 이들의 일자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 즉 호구지책(糊口之策)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일을 통해 자립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야 할 나이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면접대상자 상당수는 다양한 경로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구직경험이 있는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벼룩시장, 교차로와 같은 지역신문이나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등의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일부는 노숙인쉼터에서 소개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구직경로는 단순노동, 아르바이트 정도의 임시 일자리 정보만 제공해 줄 뿐이다. 즉 구직경로는 다양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고용센터나 워크넷과 같은 공공공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면접대상자 2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여 노숙청소년의 일자리 지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나 오프라인 직업소개소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체로 노숙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와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숙청소년에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이라 볼 수 없고 임시방편 정도일 것이다.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홀로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립을 위한 여건 중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기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불량의 문제이다. 청소년 신분으로 인해 대출로 인한 채무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포차, 대포폰 등 명의를 도용당해 이로 인해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천 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데 자신의 명의로 통장조차 만들 수 없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건설일용직, 택배상하차 같은 업종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해결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는 개인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활용해야 하는 등 노숙청소년이 이러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고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소년쉼터의 종류 중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청소년쉼터의 세부 유형 중 '일시쉼터'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을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일시쉼터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노숙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시쉼터의 표적 대상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어 거리를 배회하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청소년이며
- 노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식당 아르바이트 등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시쉼터 이용 청소년이 노숙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으나, 문맥은 '노숙청소년'이 주로 하는 일과 '일시쉼터 이용 청소년'의 특성을 별개의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일시쉼터 이용자만을 특정하여 그들이 주로 하는 업종을 명시한 근거는 없다.
-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가정,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며
- 노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식당 아르바이트 등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시쉼터 이용자는 가출 기간이 짧고 가정 복귀가 가능한 '미수성 가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반면, pc방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상은 '노숙청소년'으로 기술되어 있다. 두 집단이 겹칠 수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문맥 내에서 일시쉼터 이용자의 구체적인 아르바이트 업종을 연결해주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일시쉼터 이용 청소년은 Jones(1988)가 제시한 가출 유형 가운데 미수(未遂)성 가출(abortive runaways)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노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식당 아르바이트 등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시쉼터 이용자의 특성과 노숙청소년의 근로 업종 정보는 각각 존재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일시쉼터 이용자의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시쉼터 이용자와 노숙청소년을 동일시하는 외부적 추론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일시쉼터 이용자의 특성과 노숙청소년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 대한 정보가 각각 분리되어 기술되어 있다. 일시쉼터 이용자를 노숙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여 답변을 도출하려면 문맥에 없는 논리적 추측이 필요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