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장기쉼터의 경우라도 경찰 등 긴급요청을 받은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3일 이내에 적격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p.445). 그러나 입소 청소년을 2년 이상 보호하는 중장기쉼터의 특성상 일시보호가 필요한 가출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현행과 같이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는 것은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 일시–단기–중장기 쉼터 인프라가 모두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도가 여전히 존재하여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같은 입소기간을 기준으로 한 쉼터 유형 구분은 서비스 특화, 전문화에는 기여하였으나 입소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청소년기 가출은 지위비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실상 가출 행동은 심각한 비행, 일탈, 범죄로 가는 통로(gate-way)이자 가출청소년은 선도 대상 우범소년(虞犯少年)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가출의 원인과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경찰단계에서 선도와 귀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쉼터의 성과지표에도 가정복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접근은 가정복귀가 불가하여 홈리스(homeless) 상태인 청소년의 반복가출을 유발하고, 공적인 지원체계를 떠나 거리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가·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쉼터 이용 청소년 가운데 가정복귀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10명 중 4명(33.9%)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청소년 가출의 특징적인 동향은 저연령화, 장기화, 다양화로 요약되는데 일명 ‘가출팸(가출과 family의 합성어)’ 뿐 아니라 부모가 허락한 가출팸을 지칭하는 ‘독립팸’, 인터넷을 통해 불시 만남을 반복하며 가출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온라인팸’, 가출상황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가출학생’,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노숙청소년’ 등 가출원인과 행태,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중장기쉼터와 추후 설치될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 청소년이 주 대상일 수 있는데, 현행 지원제도에서 쉼터 퇴소(예정)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될 경우 시설 퇴소아동에 준한 전세주택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아동복지시설과의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청소년쉼터 중 일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신청을 돕고, LH와 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호별로 임대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현행 광역단위 중장기쉼터 1개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개인 및 부모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아 양육비 산정과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이 요구된다. 다만 쉼터의 특성 상 청소년의 입·퇴소가 반복되어 실제적인 양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쉼터의 사업비가 1인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6배 이상 증액이 요구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행을 위해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보면 부부합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월 평균 양육비는 608,000원,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의 월 평균 양육비는 959,000원이다. 이는 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 등 개별 가족의 특수 지출 요소를 제외한 것으로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는 증액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양육에 최소한 60~90만원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표 Ⅵ-22). 이 기준은 한부모가정인 경우 자녀의 최저생계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양육친부모의 양육비 이행 강제를 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로서 응당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용이다. 즉 쉼터는 부모 양자를 대신하여 대안양육을 일부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호비용에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부모의 재산·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가가 선 지원할 수 있으나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급식단가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한 시설 급식사업 지원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부처 간의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학교의 학사운영보다 학생의 관점에서 학적, 수업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쉼터, 가정형 Wee센터와 같은 교육적 주거(foyer)를 운영하고 학력 취득 후 대안적인 거주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자립을 전제로 학업, 주거에 대한 동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가출청소년이 시설입소, 지원제도 및 서비스 이용 시 익명성을 담보해야 하는지, 보호자 또는 경찰에 신고를 전제로 하는지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이용서비스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였고, 숙박과 같은 입소지원은 24시간 이내 긴급지원은 익명성을 보장하나(지정된 시설만) 단기, 중장기적 보호는 신원에 대한 확인과 보호자에 대한 고지를 전제로 하였다. 이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 피학대여부의 조사를 기반으로 개입 및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개정법률안은 시설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에 편입될 경우 18세 이상 청소년이 대상에서 누락되게 된다. 또한 현재 청소년회복센터는 모두 개인시설이라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마찬가지로 기능보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보호의 질 담보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쉼터 입소자 가운데 보호처분 경험이 있거나 보호처분 중인 경우가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처분(감호위탁) 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화형 쉼터를 지정 운영하거나 쉼터와 청소년회복센터 간의 역할, 기능 구분이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출청소년의 양육비 산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쉼터에 도입해야 할 개념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가출청소년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쉼터에 도입할 개념과 국가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방안을 묻는 질문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쉼터의 역할과 양육비 지원에 관한 문맥 내 정보를 추출한다.
- 쉼터는 부모 양자를 대신하여 대안양육을 일부 담당한다는 점에서
- 보호비용에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 부모의 재산·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가가 선 지원할 수 있으나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최저양육비 개념 도입'과 '국가의 선 지원 및 구상권 행사' 문구를 선택한다.
- 보호비용에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 부모의 재산·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가가 선 지원할 수 있으나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쉼터가 부모를 대신해 대안양육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최저양육비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연결하고, 국가의 역할(선 지원)과 사후 조치(구상권 행사)를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도입해야 할 개념은 '최저양육비'이며, 국가는 부모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먼저 지원한 후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쉼터의 보호비용에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재산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원하되,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쉼터가 부모를 대신하는 대안양육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최저양육비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국가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라는 지원 체계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