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특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등 전달체계의 우선 정비를 통해 쉼터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설 증설 및 배치기준, 인력 보강에 대한 연차별 세부 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한 청소년복지시설 인프라 전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한 연속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 해소, 균형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2014년도 일반회계로 편성된 청소년정책 예산은 660억 규모로, 이 가운데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47억(청소년복지지원(자립지원) 25억,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 2억 포함)에 불과하다. 일반회계 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약 5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약 880억으로 일반회계보다 기금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583억원의 자산이 조성되었으나, 2014년 연말을 기준으로 가용재원은 약 122억원으로 가용재원의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는 일차적으로 예산확보를 전제로 한다. 2014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비 규모는 약 87억에 불과하여 정책취지에 맞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하고 있고 청소년의 가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조에 달한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확대는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은 결국 효율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국비에 의한 일반회계가 아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활동진흥원의 경우 최근 운영비가 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된 예가 있는 만큼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최소한 일반회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중앙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민간재원의 유입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지방사무임으로 인해 중앙 부처차원의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쉼터 운영지원은 정률보조방식이므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회복지정책이 다루는 사회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즉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불평등 심화, 신빈곤층의 등장과 가족기능 변화, 복지에 대한 일반시민의 기대는 ‘신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어 이제 기존의 복지재원 마련 방식도 한계에 달하였다. 서구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투자전략’의 일환으로 빈곤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유연성이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지 오래다. 즉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정책은 이들이 사회적 위험에 적응하고 시민으로서 노동 의무를 이행하는 등 발전의 선순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기반을 이룬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생애준비(life readiness)를 할 수 있도록 도와 결국 장래에 발생할 사회적 부담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여덟째, 서비스의 통합, 네트워킹과 기관 간 협력적 개입이 요구된다. 노숙청소년의 건강, 교육, 생활, 정서적 욕구는 각각 따로 해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발굴하고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 특히 위기청소년은 자원 간 네트워크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활용가능한 서비스를 상호연결시키는 노력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선의(goodwill)만으로는 노숙청소년의 생활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원조(assistance)에만 초점을 둘 경우 의존성을 강화하여 노숙생활을 청산하려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부작용 역시 존재하므로 대상 청소년이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전문가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를 포함한 적정 수준의 급여 보장, 사업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협력, 로비와 자문 및 네트워킹 영역에 우선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쉼터 운영 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지원기관(hub)의 부재, 지역 내 쉼터 간의 연계 문제, 쉼터와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의 연계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중앙지원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는 완료된 상황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기관 설립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아동폭력중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각종 자원과 정보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가출청소년 관련 타 부처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논의도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홍봉선, 2013, pp.19~55). 이에 중앙지원기관의 기능, 역할, 조직 구성의 방향, 전달체계에 따른 역할분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쉼터 기능강화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가칭)청소년쉼터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응답은 94.6%로 10곳 중 9곳에 달하였다. 중앙지원기관의 기능 중 시급성 정도를 확인한 결과 쉼터의 정체성 확립(위상 제고, 종사자 권리 향상 포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 등 종합지원(사례관리 포함),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매뉴얼 개발 포함), 전문인력 양성(종사자 교육 및 연수 운영 포함), 행정지원시스템 운영관리(실적, 자료 및 정보관리 포함), 홍보(인식개선 사업 포함), 관련기관(단체) 협력연계체계 구축, 청소년쉼터 사업과 운영지원(쉼터평가 포함),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만족도, 효과성 조사 포함)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조직도 상 개발원의 분원 형태로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 두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발원의 기존 인프라와 자원이 쉼터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중앙지원센터 인력 배치 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문성(쉼터 종사 경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쉼터협의회와의 업무 협조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서 쉼터는 필수연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참여 정도가 저조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hub)라는 점에서 센터, 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쉼터에 청소년상담사 1인을 의무 배치해야 하므로(현재 쉼터 당 상담사 0.35명) 센터, 쉼터 간 상담인력 교류, 청소년동반자(YC) 파견 지원, 1388로 접수된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 즉각 의뢰, 종사자 처우 전반에 대한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쉼터 입소 청소년 상당수가 가정폭력, 아동학대(방임 포함) 피해자라는 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소년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권장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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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의 운영비 확보 방식에 대한 권장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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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행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의 재원 구조와 유사 기관의 사례를 추출한다.
- 현행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국비에 의한 일반회계가 아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활동진흥원의 경우 최근 운영비가 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된 예가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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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앙지원센터 운영비 확보에 대한 직접적인 권장 문구를 선택한다.
-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최소한 일반회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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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기금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다만,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해 민간재원 유입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결합한다.
- 다만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중앙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민간재원의 유입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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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운영비는 최소한 일반회계로 확보하되,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해 민간재원 유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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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비는 최소한 일반회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앙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민간재원의 유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기금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확보를 권장하며, 재정 건전성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