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북한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은 위의 남한 공무원들에 대한 체제통합 전문교육에 비하여 교육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교육방식의 특수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공무원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북한공무원들이 재배치될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북한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을 모두 합칠 경우 대규모의 교육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념적 배경과 사상을 달리해 온 북한공무원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체제와 행정관리기법, 행정서비스 방식 등을 배양시키는 교육・훈련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설립,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요원의 양성, 교육예산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기관을 어느 한 곳에 두기 어렵고, 북한의 각 지역에 북한공무원 재교육기관이 분포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독일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북한의 각 지역에 있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북한공무원 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와 정치활동, 그리고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북한주민들이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가칭)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칭)민주시민교육원은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교육부 산하에 둘 수도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선거제도와 선거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으로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전역에 걸쳐 전체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기관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교육부 산하에 (가칭)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차 조사는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주요 대학 행정학과 교수, 통일연구원 및 주요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 통일분야와 관련된 30명의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고,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된 제2차 조사에서는 정부조직관리의 유관부처인 행정자치부, 통일전담 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하여 통일 후 행정통합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정부 재설계에는 지방공무원들의 인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의 광역・기초 단체 공무원들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설문은 중앙공무원 69명, 지방공무원 38명으로부터 수집된 유효 설문지 총 10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북한 간의 경제력은 갈수록 벌어져 2013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남한은 북한에 비해 국민총소득에서 38배,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18배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우리의 절대적 경제력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비해 상대적 경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북한 경제가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이가 3:1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서독이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 천문학적 액수의 금액을 투입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의 재정력으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국가의 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제도의 적절한 조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비용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기존 경제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은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비용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함으로써 이해관계의 대립도 첨예해질 수 있다.
특히 경제부문은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부문이다. 따라서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각별한 준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하였듯 독일은 경제 통합 과정에서 실업・주택난・빈부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고 그로 인해 국민통합에 고초를 겪은 바 있다. 현재 남한보다 높은 경제수준을 보여주었던 서독에서 마저 상기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안 시, 우리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통합과 북한경제를 시장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그로 인한 재산권 소유 문제,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 고용 등의 분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단 이전 구소유주의 권리문제, 분단시기에 기득권을 누리던 계층의 반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기업의 도산이나 실업자의 양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제도・질서의 개편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편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경제통합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핵심요소는 소요비용이다. 경제통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확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 역시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함께 부동의 기본 전제 중 하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의 통합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은 통일한국의 번영에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통합부문이지만, 남・북 간 이해관계와 북한주민들의 수용여부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세계 다른 분단국가들의 통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급격히 통합시킬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은 특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경제질서로서 사유재산권의 확립, 소유권문제, 조세제도, 금융제도, 북한경제・산업의 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경제질서 및 제도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하부 구조(economic infrastructure)의 정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북한에서도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어야 하고, 각종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이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제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를 급속히 진전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 과제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남・북 간 화폐의 통일이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폐를 개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자칫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계획되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 유럽 통합의 예를 살펴보면, 경제통합 부문에서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유로(euro)라는 단일통화 사용이 빠른 경제통합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일통화 사용 시 외한보유고 부담이 낮아짐으로 역내교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이 남북 화폐통합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차 조사에서 통일 후 행정통합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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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제2차 조사 대상자 중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인원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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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제2차 조사 대상 부처 목록과 전체 유효 설문지 총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2차 조사에서는 정부조직관리의 유관부처인 행정자치부, 통일전담 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하여 통일 후 행정통합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수집된 설문은 중앙공무원 69명, 지방공무원 38명으로부터 수집된 유효 설문지 총 10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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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2차 조사 대상에 기획재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전체 중앙/지방 공무원의 합계 인원은 확인되나, 각 부처별 개별 인원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중앙공무원 69명, 지방공무원 38명으로부터 수집된 유효 설문지 총 10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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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중앙공무원 69명이라는 정보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대상이라는 정보가 있으나, 69명을 각 부처별로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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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인원수는 문맥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전체 인원수를 통해 역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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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 내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2차 조사 대상 부처에 기획재정부가 포함된다는 사실과 전체 유효 설문지의 총합 인원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몇 명의 공무원이 응답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