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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유형과 시장 현황,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및 정부 정책의 역할 doc_id PCY_201509020148416741_3

주제 (main_topic)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유형과 시장 현황,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및 정부 정책의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모바일카드는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지급카드 정보를 이용하거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지급카드사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모바일카드는 다시 IC칩 방식과 앱(서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급카드 정보가 모바일기기의 IC칩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IC 방식이고, 지급카드 정보가 전자지급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서버 방식이다. IC칩 방식은 3G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USIM칩 방식으로 대체되었는데, 이 방식은 신용카드사가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칩을 발급하는 방식이며 비접촉 통신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모바일기기나 가맹점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이에 반해 앱(서버)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바코드를 제시하거나 QR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므로 비접촉 통신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모바일카드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신용카드 기반의 모바일카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체크카드의 발급 건수가 신용카드의 발급 건수를 추월한 상황에서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모바일카드의 이 같은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결제수단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가맹점 확충 문제에 기인한 것인데, 현재 유심형 카드 가맹점은 4만 4,000개, 앱형은 1만 개 가량으로, 300만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카드 가맹점과 비교하면 스마트폰에 모바일카드를 설치해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별로 없는 셈이다. 단,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단말기가 직접회로 방식으로 교체되면 교체되는 IC단말기에 NFC 기능을 탑재할 경우 유심형과 앱형의 모바일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카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 소유자가 소액을 휴대폰 요금에 통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제휴하면 서비스가 제공되며,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분한다. 온라인 방식은 소비자가 상품 선택 후 휴대폰 번호와 같은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면 SMS로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이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면 상품의 구매가 완료되며 해당 금액이 휴대폰 요금과 합산되어 익월에 청구된다. 반면,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앱을 실행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바코드를 휴대폰 화면에 출력하고 이를 판매자가 바코드 리더기로 인식하여 결제가 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오프라인 방식은 지급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도 별도 단말기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용 편리성 때문에 건당 평균 이용금액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12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확인 수단만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은행 창구 등에서 대면 확인 절차가 필수였던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불편을 줄인 것이다. 이에 더해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하게 인정하였다. 기존에는 서면동의나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했으나, 태블릿 PC가 폭넓게 보급돼 ‘대면 상태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를 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전자서명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24)하여 서민 소비생활 안정화를 위해 후지급방식의 신용카드를 규제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전자 결제시장은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2006년부터 전자 결제 사업이 금융감독원의 등록 허가제로 바뀌었으나, 자격요건이 최소 자본금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 이로써 다날,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등 전자금융업체도 전자금융결제(PG) 사업 등록증만 있으면 모바일 직불결제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은행과 카드사, 통신사 위주로 굳혀졌던 모바일 지불결제시장이 직불형 결제시스템 도입과 전자금융업체들의 사업 참여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현실적으로는 IT 기업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나, 적어도 법적으로는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확립되어 있다. 모바일 결제서비스 관련 정부 정책은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프라이버시․보안이라는 상충되는 이슈가 모두 존재함에 따라 정부 정책도 이용자에게 모바일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서비스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일례로 플라스틱 신용카드 보유 고객에 대해서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30만 원 이상의 모든 온라인 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바일 카드의 경제성과 편리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30개 국제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의 결제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보안에 대한 염려를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했으며, 이용자 측면에서도 일부 이용자들은 보안 절차를 끊김없는 모바일 경험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보안 수단이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단말기를 집적회로 방식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교체되는 단말기에 NFC 기능을 탑재하면 유심과 앱형 모바일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카드 단말기 보급 효과를 나타내어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모바일카드의 IC칩 방식과 앱(서버) 방식의 기술적 차이점과 그로 인한 이용 제한 여부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모바일카드의 두 가지 방식인 IC칩 방식과 앱(서버) 방식의 기술적 특징 및 이용 제한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IC칩 방식의 정의와 기술적 요구사항, 앱(서버) 방식의 정의와 기술적 특징을 추출한다.

    • 지급카드 정보가 모바일기기의 IC칩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IC 방식이고
    • 지급카드 정보가 전자지급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서버 방식이다.
    • 비접촉 통신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 바코드를 제시하거나 QR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므로 비접촉 통신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방식의 기술적 차이(비접촉 통신기술 필요 여부)와 그에 따른 이용 제한 상황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비접촉 통신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모바일기기나 가맹점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 비접촉 통신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IC칩 방식은 비접촉 통신기술이 필수적이어서 기술 미지원 기기나 가맹점에서 제한이 발생하는 반면, 앱(서버) 방식은 바코드나 QR코드를 사용하여 기술적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술적 요구사항의 차이가 이용의 편의성과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IC칩 방식은 지급카드 정보가 모바일기기의 IC칩에 저장되며 비접촉 통신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모바일기기나 가맹점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반면, 앱(서버) 방식은 지급카드 정보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버에 등록되어 있으며, 바코드나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비접촉 통신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IC칩 방식은 비접촉 통신기술이 필요하여 일부 기기나 가맹점에서 이용에 제한이 있는 반면, 앱(서버) 방식은 바코드나 QR코드를 사용하여 비접촉 통신기술 없이 상대적으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