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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법제와 정책 수단의 변화 및 특징 doc_id PCY_201509030118415711_3

주제 (main_topic)
독일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법제와 정책 수단의 변화 및 특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조기퇴직과 퇴직전환을 조기퇴직이라 칭하였다. 조기퇴직제도는 아직퇴직연령이 되지 않은 고령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고령 근로자의 퇴직을촉진하는 제도이다. 조기퇴직제도는 중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탈퇴시킴으로써 청년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제도이다. 동독지역에서는 1990년 2월부터 조기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이 제도는 1990년 10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퇴직전환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되었다. 1990년 2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되었던 조기퇴직제도는 재원이 국가와 기업이 50%씩 부담하도록 하였지만, 이후 실시되었던 퇴직전환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연방고용청이 담당하고 그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기퇴직제도의 급여수준은 퇴직 전년도 평균임금의 70%이고, 수급기간은 5년까지였다. 퇴직급여의 수급조건은 55세 이상인 근로자로 실업 후 6개월 이전에 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된다. 퇴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수급기간이 실업급여보다 확연히 길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된 이후 노동시장 법제도 몇 가지 변화를겪었다. 1992년 12월 18일에는 고용촉진법 10차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정책 수단별로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첫째, 직업훈련분야에서 통일조약에 규정된, 적용 대상에 관한 지역 실업률 특별규정이199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2년으로 한차례 연장되었고 이는 다시 1995년까지 연장되었다. 대기 기간을 도입해몇 가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연이어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현장 훈련지원금도 단체협약이나 해당 지역 임금수준의 50%에서 30%로 축소했다. 둘째, 통일조약에서 1991년 말로 한정되었던 퇴직전환금에 관한 특별규정은 노동부의 시행령으로 1992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그 이상 추가적인 효력 연장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동서독 지역 간 적용 요건과 내용을동일하게 했다. 셋째, 단축조업수당에 관한 동독지역 특별규정은 통일조약에서 199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었으나 1991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된 이후 추가적인 효력 연장은 없었다. 따라서 고용촉진법 10차 개정안에는 단축조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용촉진법 의 동독지역에 대한 특별규정은 다음과 같다. 249b조는동독이 1990년 6월 22일에 제정한 고용촉진법 에 따라 실업급여, 단축조업수당, 실업부조의 수급권을 가진 자는 통일독일 고용촉진법 에 의한수급권자로 인정했다. 통일조약 부록 II 8장 E분야에는 동독 고용촉진법 가운데 단축조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249c조는 고용창출조치,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고용촉진법 에서 규정한각 프로그램들이 동독지역에서 적용될 때 자격요건이나 급여 산정 방식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담았다. 고용촉진법 91조에서 연방 평균 실업률의 30%를 상회하는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고용창출조치는 특별규정으로 1991년 6월 30일까지는 연방 평균 실업률이 아니라서독지역 평균 실업률의 30%를 넘는 지역으로 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동독 실업률이 서독보다 높을 것을 예상하고 마련한 특별규정이다. 249d조는 직업훈련 조치의 적용 요건을 서독지역보다 완화하는 조항들, 악천후 수당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들,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를다룬 특별규정들을 담았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노동시장 법제가 정비되는 과정은 동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도입 → 동독의 노동시장 법제 자체 입법 → 동서독의 국가조약 합의 → 동독 고용촉진법 제정 → 통일조약 체결 → 서독법제의 동독지역 확대적용으로 요약된다. 동독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법제를 정비해나갔고, 동서독 간 조약으로 완결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서독 정부는 통일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통일 직전의 정책노선과는 다르게 노동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일 이후 노동시장 법제는 전반적으로 기존 노선으로 돌아갔지만, 서독에서는 없었던 ‘공공근로를 통한 고용창출’ 조치가 동독지역에서 적용되었다 다시 서독에서도 시행하도록 법률이 변화되었다는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독일통일의 기본 특징은 서독의 제도를 동독지역에 이식하는 것이었지만, 통일은 단순한 이식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법제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던 것이다.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노동시장 법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일종의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노동시장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우선시하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든 다양한 입장과 이데올로기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독일통일의 노동시장 법제에서는 이 같은 이념과 가치관보다는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라는 필요에 의해 목표와 상황에 유연하게 정책수단을 구사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독일통일 과정은 중앙집중적인 사회주의 체계에서 자본주의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체계변환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기업의 대량도산은 대량실업을 발생시켰다. 독일에서의 실업정책은 350만여 명에 달하는 과소고용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사용하여 실업률을 낮추느냐의 문제였다. 통일 초기에는 단축근로수당과 조기퇴직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5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의 경우 조기퇴직을 유도하였으며, 그보다 젊은 근로자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실업수당 대신 단축근로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또한 독일에서 직업훈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정하지만, 통일 초기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강조되었다. 독일에서 직업훈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 직접적인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은 근로자가다른 방법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즉 실업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지역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필요성은 높았다. 따라서정부는 1995년 말까지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동독지역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촉진하였다. 특별규정의 내용은 실업의 ‘급박한’ 위험이 없는 경우라할지라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독지역에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할 것을 감안하여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 유관기관 등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넓혔다.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지원해 주는 생계비 수준은 순임금의 65%로서 실업수당 보다 높았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조치를 통해서 1992년에는 30만 명 이상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직업훈련 후 취업률은 낮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3년부터 직업훈련의 목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훈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건도 강화하고, 연속해서 훈련만 받을 수는 없도록 훈련을 받은 후 다른 훈련을 받는 데에 ‘의무대기기간’을 도입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생계비 수준은 실업수당과 같은 수준인 순임금의 60%로 감소되었다.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1992년 31만여 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1993년 23만 명, 1994년 14만 명 등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냈고, 특별규정의 시한이 끝난 1996년 이후는 대폭 감소해서 1998년에는 5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통일 초기 동독 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직업훈련 특별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동독 지역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특별규정의 내용과 제도 변화 과정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동독 지역 직업훈련 특별규정의 초기 내용과 지원 방식, 기관 확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실업의 ‘급박한’ 위험이 없는 경우라할지라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독지역에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할 것을 감안하여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 유관기관 등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넓혔다.
    •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지원해 주는 생계비 수준은 순임금의 65%로서 실업수당 보다 높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부작용과 그로 인해 도입된 후속 조치 및 변화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직업훈련 후 취업률은 낮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 정부는 1993년부터 직업훈련의 목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훈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건도 강화하고, 연속해서 훈련만 받을 수는 없도록 훈련을 받은 후 다른 훈련을 받는 데에 ‘의무대기기간’을 도입하였다.
    • 1994년부터 생계비 수준은 실업수당과 같은 수준인 순임금의 60%로 감소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초기 완화된 규정(위험성 요건 완화, 기관 확대, 높은 생계비)이 부작용(취업률 저하, 생계 유지 목적의 지속적 훈련)을 낳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검토 강화, 의무대기기간 도입, 생계비 축소)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초기에는 실업의 급박한 위험이 없어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기관을 확대하며 높은 생계비(순임금 65%)를 제공했으나, 부작용 발생 후에는 목적 적합성 검토 강화, 의무대기기간 도입, 생계비 축소(순임금 60%)로 변화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독 지역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특별규정은 초기에는 실업의 '급박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업훈련 기관을 대학 및 전문대학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 생계비 수준을 순임금의 65%로 실업수당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직업훈련 후 취업률이 낮고 훈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1993년부터 직업훈련의 목적 적합성 검토와 훈련 보조금 조건을 강화하고 '의무대기기간'을 도입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는 생계비 수준을 순임금의 60%로 낮추어 실업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 통일 초기 동독 지역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특별규정은 실업의 급박한 위험이 없어도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훈련기관을 확대 및 생계비를 순임금의 65%로 높였으나, 부작용 발생으로 1993년부터 목적 적합성 검토를 강화하고 의무대기기간을 도입했으며 1994년부터 생계비를 순임금의 60%로 낮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