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에 비해 성과 평가는 매년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을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결과를 정부보조금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성과 평가의 주관기관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이며,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 중 일부를 배정한다. 원예자조금의 경우 지난 2006~2007년 예비 평가를 실시하여 자조금 평가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업지침에는 성과 목표, 재정투입 계획, 지원 요건, 단계별 기관별 역할 및 추진 절차 등 자조금사업의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원예자조금 성과 평가지표는 8개 항목(100점)의 주요 평가지표와 3항목(9점)의 가점지표, 13개 항목(16점)의 감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결과 적용은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우수’, 60~80점 미만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한다. 우수 등급의 의무자조금단체는 정부보조금을 자체 자조금 조성액 대비 100%를 지원하며, 보통 단체는 80%, 미흡 단체는 60%를 지원한다. 임의자조금단체의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이 의무자조금에 비해 낮다. 즉 우수 단체는 80%, 보통 단체는 60%, 미흡단체는 50%를 지원한다.
원예자조금 성과 평가는 모든 평가지표를 계량화한 정량 평가만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조금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산자조금 대상 품목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사업 규모가 소규모이므로 성과 평가를 통한 자조금단체의 경쟁력 강화 이전에 자조금단체의 조직화 및 규모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량 평가는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 성과 및 사업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근거로 자조금단체 사무국을 방문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는 평가조사서로 작성한다. 평가 시기는 전년도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에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사업 점검 시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평가팀은 2~3인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정량 평가 비중은 전체 성과 평가 결과의 80%로 한다. 정성 평가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자조금사업의 성과, 발전가능성 및 추진 의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는 별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수행한다. 평가 시기는 정량 평가 이후 매년 2~3월에 실시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성과 평가 주관기관, 중앙정부의 품목담당관 및 자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평가방법은 ‘평가보고회’를 통한 발표(PT) 평가를 실시한다.
수산자조금 정성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평가방법은 품목단체의 연간 자조금사업 추진 실적보고(PT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정성 평가지표는 ‘자조금사업 평가지표’와 ‘자조금단체 평가지표’로 구분하며, 배점은 각각 10점씩 배정하였다. 우선 자조금사업 평가지표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성과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조금사업의 ‘목적 및 방법의 타당성’ 항목과 ‘발전가능성’ 항목으로 각각 4점과 6점을 배정하였다. 자조금단체 평가지표는 사업의 조직화나 규모화를 위한 품목단체의 노력 정도와 품목단체의 인지도와 이해 정도 및 자조금위원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화 규모화 노력’ 항목과 ‘인지도 및 추진의지’ 항목으로 각각 3점과 7점을 배정하였다. 특히 수산자조금 정성 평가지표의 항목별 평가 점수는 ‘수우미양가’ 5단계로 등급화 하였는데, 이는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객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평가 점수는 세부 평가 내용에 얼마나 적합한지 또는 평가 항목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따라 평가한다.
수산자조금 효과 평가는 농수산자조금법 및 해수부 고시에 근거해 외부전문기관이 2년 마다 실시한다. 평가 기관은 해수부에서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으로 하며, 평가방법 및 도구는 품목별 자조금단체와 외부전문기관 간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품목의 자조금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평가한다. 평가 내용은 자조금 품목별 현황 및 환경분석, 자조금사업 운용실태 및 성과분석, 자조금 대상 품목의 대표성, 발전가능성 및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014년도 수산자조금 평가는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기관과 수산자조금 8개 단체(공동) 간 계약을 통해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수산자조금 평가체계는 원예자조금에 비해 미흡하며, 기존에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산자조금 평가에 대한 품목단체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므로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수산자조금 성과 평가는 주관기관이 품목단체의 사무국을 방문하여 연도별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수산자조금 성과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자조금단체의 운용실적 및 정산 결과가 제출되는 1월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단, 분기별 자조금단체의 사업 점검 시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수산자조금 평가체계에 대한 설명회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 등을 연중 실시해야 하므로 성과 평가 기간은 4월부터 익년 3월(12개월)로 한다. 평가 도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산자조금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화 하며, 결과는 성과평가조사서를 작성한다. 또한 평가기관은 매년 자조금단체 운용실적 평가계획을 해수부와 협의하여 작성 공지하며, 필요 시 워크숍이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자조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관을 지정 공고하였다. 수산자조금 성과 평가는 농수산자조금법 및 해수부의 시행지침에 근거해 평가 주관기관이 매년 품목단체의 자조금 운용실적 점검과 함께 실시한다. 평가 도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근거로 평가자가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조사서를 이용해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부는 자조금사업 4년차 이상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 차등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해수부 고시 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에 의해 의무 임의자조금단체에 따라 기본배정과 차등배정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자조금 운영규정’ 항목은 수산자조금의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배점은 2점을 배정하였다. 이 항목은 감점 지표에서 가점 지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수산부문 자조금단체의 운영, 회계, 계약, 복무 등 자조금단체의 운영규정 마련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조금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조금단체 내부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농수산자조금법이나 사업지침 등에 명시하지 못한 세부적인 운영방법을 명문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조금 확산 노력’ 항목은 여섯 번째 가점 항목과 마찬가지로 수산자조금의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배점은 1점을 배정하였다. 이 항목은 자조금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품목별 자조금사업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품목별 자조금위원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해당 품목의 자조금사업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신규 회원을 영입할 수 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품목단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수산자조금은 품목별 연합회나 협회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는 마련되어 있으나, 품목별 자조금위원회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나 앱(App.) 등을 운영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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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수산자조금 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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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수산자조금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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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수산자조금 효과 평가 및 성과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다는 사실과 해수부에서 지정한다는 정보는 확인된다.
- 수산자조금 효과 평가는 농수산자조금법 및 해수부 고시에 근거해 외부전문기관이 2년 마다 실시한다.
- 평가 기관은 해수부에서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으로 하며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자조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관을 지정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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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수부가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고한다는 근거는 있으나, 기관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나 자격 요건 등 '선정 기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평가 기관은 해수부에서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으로 하며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자조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관을 지정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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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해수부가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절차적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어떤 역량을 가진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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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선정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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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해수부가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고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기관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