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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 평가지표 개선 및 단계별 추진 전략 doc_id PCY_201509040513361671_7

주제 (main_topic)
수산자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 평가지표 개선 및 단계별 추진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세 번째 효율화 평가지표 ⑧번 ‘자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항목은 외부 평가위원 4인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며, 평가 기준은 외부전문가 참여 인원 수에 따라 평가한다. 이는 품목단체의 자조금사업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항목으로 8점(10.0%)을 배정하였다. 해당 항목의 경우 제3장의 원예자조금 주요 평가지표의 문제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평가 기준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산자조금의 평가기준은 원예자조금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외부 전문가를 4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품목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위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사무국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참석율이 낮은 경우도 있어 품목별 사업 규모에 따라 외부 전문가 참여 인원 기준을 차별화하였다. 즉 자조금 사업비(국고포함)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품목단체는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며, 5~10억 미만은 외부 전문가 3명, 5억 원 미만은 2명을 위촉하여 품목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다. 또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 한해 경미한 사안의 의결은 서면심의를 도입함으로써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수산자조금 감점 지표 중 원예자조금에 비해 하향 조정된 지표는 ‘자부담 선집행 원칙’ 항목이며, 반대로 강화된 지표는 ‘자조금 대납 여부’와 ‘사업비 재배정 여부’ 항목이다. 그 외 항목은 원예자조금을 준용하였다. 우선 ‘자부담 선집행 원칙’ 항목은 목표나 평가기준은 동일하나, 배점을 3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해당 항목의 경우 사업지침 및 정부의 지도 감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자조금 대납 여부’ 항목은 원예자조금에 비해 강화되었는데, 목표 및 평가기준은 동일하나 배점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수산자조금의 경우 조합 등 대납기관에 의한 거출보다 특정인에 의한 대납이 많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재배정’의 문제 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산자조금은 자조금 대납 여부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여 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수산자조금의 자조금 거출방법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자조금 조성을 일반적인 모임과 같은 ‘회비’ 형태의 거출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출방법은 자조금사업 기본 원리인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자조금 조성은 자조금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정도에 따라 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생산액(량)이나 출하액(량) 등을 기준으로 한 거출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핵심 평가지표 ⑥번 ‘자조금 관련 교육실적’ 항목은 회원 어가 대상 자조금 관련 교육실적 4회 이상을 목표로 하며, 평가 기준은 연간 4회 기준 회원 어가 대상 교육 횟수로 평가한다. 이는 ‘자조금사업은 교육에서 시작되어 교육으로 끝난다’는 자조금사업의 특성에 관한 평가 항목으로서 주요 평가지표 ①번 항목과 같이 13점(16.3%)을 배정하였다. 원예자조금은 해당 항목의 배점 비중이 15.0%인데 비해 수산자조금은 다소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수산자조금은 아직까지 자조금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회원 어가 대상 자조금사업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연간 교육 횟수가 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자조금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설계하였다. 수산부문 자조금사업의 성과 평가는 우선 자조금단체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그 후 품목별 ‘시장교섭력 확보 및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품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3단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수산자조금 평가 결과도 이러한 전략에 따라 3단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1단계(규모화)인 2016~2017년도 평가 결과, 우수 품목단체는 정부보조금을 자체 자조금 조성액 대비 100% 이상을 지원하며, 보통 80~99%, 미흡 79%까지 지원한다. 2단계(활성화)인 2018~2019년도 평가 결과, 우수는 100%, 보통 80%, 미흡 60%를 지원한다. 마지막 3단계(차등화)인 2020년도 사업 대상부터는 현재의 원예자조금과 동일한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그에 비해 원예자조금은 원예농산물 중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자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연간 18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원예자조금 품목 중 절화나 감귤은 사업비가 25억 원 이상이며, 파프리카도 거의 20억 원 규모의 자조금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부문 자조금사업은 대상 품목 수와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는 규모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굴, 우럭, 미역, 다시마, 홍합 등 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천해양식수산물의 자조금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소비촉진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도 자조금사업을 시행하는 품목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다. 또한 천해양식수산물 중 전국 규모의 조직이 없는 품목은 자조금사업의 1차적 목표를 ‘품목별 조직화’로 삼는 것도 방안이다. 이는 기존의 수산자조금 품목 중 전복의 경우가 좋은 사례이다. 전복은 2006년 자조금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전국 규모의 조직이 없었다. 그러나 자조금사업 실시를 통해 전국 규모의 단체를 구성하였으며, 그 후 대표조직사업을 통해 전복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 수출업자 등을 포괄하는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가 출범하였다. 세 번째 ‘조사 연구실적’ 항목은 기존의 원예자조금 평가지표를 준용하였으며, 항목 배점은 3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현행 수산자조금 품목단체의 사업비 규모 차이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품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은 품목별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김의 경우 자조금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이므로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연구비로 책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가 2억 원 미만인 송어, 향어, 자라, 메기 등은 연구비 책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산자조금 성과 평가는 매년 모든 자조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효과 평가는 품목별 자조금 사업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품목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수산자조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 2년에 한 번씩은 농수산자조금법에 명시된 세부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기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산자조금의 '자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항목에서 품목별 사업 규모에 따라 외부 전문가 참여 인원 기준을 어떻게 차별화하여 적용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수산자조금의 '자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항목에서 사업 규모별 외부 전문가 참여 인원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조금 사업비 규모에 따른 외부 전문가 위촉 기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품목별 사업 규모에 따라 외부 전문가 참여 인원 기준을 차별화하였다.
    • 자조금 사업비(국고포함)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품목단체는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며, 5~10억 미만은 외부 전문가 3명, 5억 원 미만은 2명을 위촉하여 품목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비 규모별 인원 기준이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10억 원 이상인 품목단체는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 5~10억 미만은 외부 전문가 3명
    • 5억 원 미만은 2명을 위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사업비 구간과 그에 대응하는 전문가 인원수를 매칭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비 규모에 따른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조금 사업비(국고 포함)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별화한다. 1) 10억 원 이상인 품목단체는 기존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한다. 2)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 3) 5억 원 미만인 경우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산자조금의 자조금 사업비 규모에 따라 10억 원 이상은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5~10억 원 미만은 외부 전문가 3명, 5억 원 미만은 2명을 위촉하여 차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