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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학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법체계 및 북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성과 인권 개선 과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9070116428401_12

주제 (main_topic)
비교법학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법체계 및 북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성과 인권 개선 과제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김도균은 비교법학 방법에 대해서 그 지배적인 흐름을 열거주의와 기능주의 두 가지로 구별하면서 이들 흐름들이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보편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르면 병렬주의는 “여러 법체계들의 병렬적 서술, 중요한 사례들이나 법규들 및 교의들의 발췌, 그리고 역사적 배경 및 유사성과 차이점들에 대한 해설의 첨부를 주로 하는 비교법(교과서) 서술의 방법”이라고 한다. 이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통을 취하고 서술하는 방식은 아니라서 다소 교과서적이고 평면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비교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은 예컨대 통치구조, 기본권, 행정작용, 계약, 불법행위, 형사법, 형벌 등과 같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의 구조와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모든 법제도들의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세계의 법들을 몇 개의 법족(法族, legal families)으로 구분하고, 특정한 비교의 준거점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식들이 통상 비교법이라고 취해지는 방법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의 핵심적 요소인 북한 형사법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궁극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동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이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좋은 사회정책이 최고의 형사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지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강제노동에 있어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가서 노동단련형을 받는 경우와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 등에서 노동단련을 받는 경우의 2가지가 존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치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행정처벌로서의 노동단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법이론으로 시작되는 사회주의 형사사법체계와 그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소련 형법을 알아보고, 이들의 형사사법제도와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동구의 사회주의국가의 법체계 가운데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집중하여 그 특징들을 열거하고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분명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와 유사성을 갖는다. 즉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체사상과 수령론과 같은 고유성과 독자성이 또한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위의 비교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형사사법체계가 사회주의 법이론과 민주적 권력집중제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적어도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주체사상 등을 주장하며 사회주의에서 일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형소법상 증거는 조사확정하려는 사건사실과의 증명관계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구분된다. 직접증거는 조사확정하려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반면 간접증거는 다른 증거들과의 연관 속에서만 사건의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간접증거의 범위는 매우 넓으나 일반적으로 범행동기, 시간과 장소, 도구와 수단, 결과 등 사건과 관련된 부분적인 사실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속하며, 그 자체로는 직접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와 결합되어야 증거적 의의를 갖는다. 간접증거의 이용 문제는 증거법이론이나 실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검찰과 재판 실무에서 직접증거보다 간접증거가 많이 제출되며, 간접증거의 이용이 범죄를 밝히고 범죄자를 적발함에 있어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접증거의 장점은 첫째, 절대적인 객관성에 있다고 한다. 그 예로서 범죄현장에 있는 발자국, 범죄혐의자에게 있는 싸운 흔적과 옷에 묻은 피, 죽은 사람의 손에 쥐여 있는 머리카락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인위적이지 않다는 데에, 다시 말해 확실성에 있다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형소법상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형소법상 증거의 분류인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정의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직접증거는 조사확정하려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반면
    • 간접증거는 다른 증거들과의 연관 속에서만 사건의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증거의 증명 방식에 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직접증거는 조사확정하려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 간접증거는 다른 증거들과의 연관 속에서만 사건의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직접증거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단독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반면, 간접증거는 다른 증거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 그 자체로는 직접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와 결합되어야 증거적 의의를 갖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직접증거는 주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증거이고, 간접증거는 다른 증거와의 연관성을 통해서만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증거의 차이점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형소법상 직접증거는 조사확정하려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반면, 간접증거는 그 자체로는 주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들과의 연관 속에서만 사건의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형소법상 직접증거는 조사확정하려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반면, 간접증거는 그 자체로는 주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들과의 연관 속에서만 사건의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