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처럼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을 내세우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권위 있는 발언의 인용이라는 일반적 관행을 넘어 그 교시나 말씀 자체의 규범적 권위와 존엄성 인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 선언하고 있는 북한헌법 전문에 이미 김일성・김정일의 초헌법적 존엄과 권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헌법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적으로 노동당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에 헌법적, 심지어 초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규약 등은 “초헌법적 법원” 또는 초법률적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향유하며 실정법을 향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형법개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북한형법의 형사정책은 조선노동당의 형사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분석 또한 놀라운 일은 아닌 셈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성문법은 헌법,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가 있고 불문법에 속하는 관습법, 판례법이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법원리이기도 한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당은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영도적 우위에 선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법률은 –다른 사회주의 법체제와 마찬가지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이를 관철 하는 수단이며, 정치의 종속적인 속성을 보인다. 북한법은 1972년 헌법 채택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선노동당을 지도하게 되면서 김일성 교시가 최상위의 규범이 되었고, 이어 그 하위에 조선노동당 규약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하위에 북한 헌법이 자리 잡게 되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되었다. 즉 일반법은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조선노동당규약, 북한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북한 헌법 전문(前文)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라고 밝혀놓음으로서 헌법적 근거까지 갖게 되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은 초헌법적인 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형사사법체계는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에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은 언제든지 법을 영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나 북한이라는 국가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도 범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체제를 흔드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는 논리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제도는 사회주의 형사사법체계의 관점으로도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당연히 주체사상과 수령론이 그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고유한 이론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사회주의 법체제가 추구하는 민주적 중앙집권의 원칙이라는 이상적인 모습들을 왜곡되거나 형해화시킬 수 있다. 급기야는 일인(一人)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정당화하게 되고, 우리가 이미 목도하는 바와 같은 권력의 세습과 자의적인 사법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 및 복지 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1950년 북한형법 제정 이래 북한형법 개정의 역사는 당의 형사정책이 형법을 이끄는 질곡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변화와 진보의 역사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냉전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던 시기의 형법개정인 1974년 북한형법 제4조의 거칠고 원색적인 ‘형법의 임무’ 규정을 제외하면 제정형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기까지 북한형법상 ‘형법의 임무’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 및 ‘인민의 자주적・창조적 생활 보장’으로 압축된다. 사회주의국가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성이 탈색될 때 이는 곧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시민(국민 개인)의 법익으로 바로 치환 또는 호환 가능함을 보여준다. 형법학자들이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법치국가적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의 명제와 관련하여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이 보여주는 답은 분명하다. 즉 이와 정반대로 형법 위에 당의 형사정책의 위치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이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다! 아니다, 거꾸로다!”를 두고 과연 각각 어느 한 진영을 명쾌하게 분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에 의하여 통제되면서 질서 있게 사는 생활이 바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인 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원래 관료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써 국가・경제기관의 지도적 간부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 제도와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사회주의법무생활이론은 김정일이 1982년 12월 15일 헌법공포 1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북한 문헌과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북한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생활 전 분야를 포괄하는 생활규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2년 북한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에 “구체적으로 응용된 헌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의 이념에 상응하여야 하며, 그 해석・적용 또한 헌법에 합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사절차법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헌법규범은 형사재판의 준거규범이 된다. 이는 사회주의법체계이긴 하지만 남한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북한의 법체계에도 해당될 것으로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헌법은 제5장에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9조에 공민의 ‘인신불가침’을 규정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공민의 구속 및 체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009년 헌법 수정보충, 즉 개정을 통해서는 제1장 ‘정치’의 장에서 제8조 제2문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다.
나아가 제6장 ‘국가기구’에 관한 장에서는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에 형사사법기관의 기본적인 구성・조직 및 감독과 함께 그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157조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원칙’에 상응하는 검찰조직상 ‘지시복종의무’를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 대신 “재판소(법원)”의 독립과 법에 의한 구속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헌법 제164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공개주의를 규정하고, 나아가 피소자(피고인)의 변호권 보장 또한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헌법도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형사사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법체계에서 김일성 교시, 조선노동당 규약, 북한 헌법은 어떠한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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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법체계 내에서 김일성 교시, 조선노동당 규약, 북한 헌법 간의 상하 위계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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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북한 법의 위계질서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을 추출한다.
- 김일성 교시가 최상위의 규범이 되었고, 이어 그 하위에 조선노동당 규약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하위에 북한 헌법이 자리 잡게 되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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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계질서의 순서를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김일성 교시가 최상위의 규범이 되었고, 이어 그 하위에 조선노동당 규약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하위에 북한 헌법이 자리 잡게 되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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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상위부터 하위 순서로 위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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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김일성 교시 > 조선노동당 규약 > 북한 헌법 순의 위계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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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순서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의 법체계는 최상위 규범인 김일성 교시를 필두로, 그 하위에 조선노동당 규약, 그리고 그 하위에 북한 헌법이 위치하는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법은 김일성 교시, 조선노동당 규약, 북한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 체계화되어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